피앤피뉴스 - 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조항, 왜 기회조차 주지 않는가?

  • 흐림진주19.1℃
  • 흐림김해시20.4℃
  • 구름많음동해21.9℃
  • 흐림대전20.6℃
  • 맑음북춘천16.0℃
  • 흐림충주19.2℃
  • 비서귀포21.6℃
  • 맑음인제13.3℃
  • 흐림북부산21.5℃
  • 흐림산청19.1℃
  • 구름많음수원19.3℃
  • 흐림함양군19.2℃
  • 흐림남해20.3℃
  • 흐림성산21.2℃
  • 흐림북창원20.8℃
  • 흐림강진군20.4℃
  • 흐림대구21.0℃
  • 맑음파주15.1℃
  • 흐림보은18.8℃
  • 흐림정읍22.3℃
  • 흐림영월16.2℃
  • 구름많음정선군14.3℃
  • 흐림합천19.6℃
  • 흐림천안18.5℃
  • 흐림고창군
  • 구름많음대관령14.4℃
  • 구름많음강릉22.9℃
  • 흐림금산20.1℃
  • 맑음속초21.8℃
  • 비울산20.5℃
  • 구름많음양평17.9℃
  • 흐림영광군20.2℃
  • 흐림제천17.0℃
  • 흐림홍성20.3℃
  • 흐림전주22.5℃
  • 흐림의성20.2℃
  • 흐림서청주20.4℃
  • 구름많음원주18.6℃
  • 흐림완도20.2℃
  • 비창원20.8℃
  • 구름많음홍천15.8℃
  • 비제주21.1℃
  • 흐림장흥20.4℃
  • 흐림태백16.3℃
  • 맑음강화18.1℃
  • 흐림진도군20.1℃
  • 흐림문경18.8℃
  • 흐림상주20.4℃
  • 흐림청주21.4℃
  • 흐림울진20.2℃
  • 흐림부안22.3℃
  • 흐림영천20.4℃
  • 흐림서산19.8℃
  • 흐림해남20.5℃
  • 흐림울릉도21.0℃
  • 흐림거제20.4℃
  • 흐림영덕21.1℃
  • 비부산20.5℃
  • 흐림의령군19.7℃
  • 흐림경주시20.0℃
  • 비흑산도18.6℃
  • 흐림통영20.2℃
  • 흐림군산21.5℃
  • 흐림양산시21.0℃
  • 흐림남원19.6℃
  • 흐림보령21.4℃
  • 흐림청송군18.7℃
  • 흐림이천18.6℃
  • 맑음인천19.3℃
  • 흐림구미22.1℃
  • 비여수19.9℃
  • 흐림밀양20.2℃
  • 맑음철원15.3℃
  • 흐림임실20.1℃
  • 비목포20.0℃
  • 맑음춘천16.1℃
  • 흐림부여20.6℃
  • 흐림안동20.5℃
  • 흐림순창군20.0℃
  • 흐림보성군20.4℃
  • 흐림고산21.6℃
  • 흐림고창20.7℃
  • 맑음서울19.2℃
  • 박무백령도15.6℃
  • 흐림장수19.0℃
  • 흐림영주18.6℃
  • 흐림고흥20.4℃
  • 흐림세종19.6℃
  • 흐림포항21.8℃
  • 흐림광주20.4℃
  • 구름많음북강릉21.9℃
  • 흐림추풍령20.0℃
  • 흐림순천19.0℃
  • 흐림광양시19.9℃
  • 흐림거창19.5℃
  • 흐림봉화16.6℃
  • 맑음동두천15.6℃

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조항, 왜 기회조차 주지 않는가?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6-20 16:20:00
  • -
  • +
  • 인쇄
11.jpg
 
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자 대책위원회,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전면 폐지 촉구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로스쿨 졸업생에게 5년 내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규정에 약 700여 명의 ‘오탈자’들이 고통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자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시험기회 박탈로 인생을 망친 평생응시금자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개선된다 하더라도 이미 응시기회를 박탈당한 700여 명 평생응시금지자들의 인생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국가기관에서 주관하는 시험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주먹구구식 시험운영으로 인해, 황금 같은 시기 로스쿨에 입학해 늦은 나이에 응시금지자가 되어 입학 전보다 더욱더 취업조차 어려워진 이들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는 비정상적 시험제도 아래 발생한 평생응시금지의 굴레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강조하며, 제도 운영의 주체인 법무부장관과 관계자들을 규탄했다.
 
특히 대책위는 “제도의 운영자들은 기득권들 이익에 야합하여 자격시험이 아닌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운영해왔다”라고 지적하며 “정상적 제도였다면 이미 합격하였을 수백 명의 인재가 소중한 젊음과 시간, 돈을 날린 것도 모자라 국가로부터 무능력자라는 낙인을 선사 받았다”라고 말했다. 또 “당사자는 물론 그의 일만 가족들도 이로 인해 엄청난 고통 속에 살고 있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대책위는 “법무부 장관은 현실을 애써 외면하지 말라”고 힘주어 말하며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평생응시금지조항은 인권 말살이며 위헌인 만큼 평생응시금지상태가 된 피해자들에게 정당하게 시험 볼 권리를 부여하라”라고 촉구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변호사시험법 제7조를 전면 폐지하여 소급적용하는 정부 입법에 나서야 한다”라며 “사회에 중대한 해악을 끼친 이들도 일정 기간이 넘기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데 변호사시험만 평생 응시를 금지당하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해당 조항을 전면 삭제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