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시간선택제 공무원, 근무시간 더 탄력적으로 바뀐다

  • 구름많음군산1.4℃
  • 흐림인천2.0℃
  • 맑음경주시2.1℃
  • 구름조금여수7.3℃
  • 구름많음고창3.5℃
  • 구름조금영천3.8℃
  • 구름조금정읍0.7℃
  • 구름많음영광군1.4℃
  • 구름조금봉화-4.5℃
  • 맑음부산10.6℃
  • 구름많음원주0.4℃
  • 구름많음부여1.6℃
  • 구름조금임실-0.5℃
  • 맑음통영6.2℃
  • 맑음거제7.1℃
  • 구름많음서귀포13.8℃
  • 구름조금보은-0.8℃
  • 구름많음속초6.2℃
  • 맑음백령도3.5℃
  • 구름많음제천-2.2℃
  • 흐림홍성1.8℃
  • 구름조금금산-1.1℃
  • 구름많음대전1.8℃
  • 구름많음충주-1.6℃
  • 구름조금광주3.8℃
  • 구름조금완도4.6℃
  • 흐림북춘천1.5℃
  • 구름많음서청주-0.2℃
  • 맑음창원8.0℃
  • 흐림서산2.8℃
  • 구름많음보성군5.4℃
  • 흐림파주-2.0℃
  • 구름많음보령3.5℃
  • 구름조금산청-0.4℃
  • 구름조금추풍령1.8℃
  • 구름조금대구2.2℃
  • 맑음울산5.9℃
  • 구름조금영주3.6℃
  • 구름많음흑산도7.6℃
  • 맑음영덕6.3℃
  • 흐림동두천0.0℃
  • 맑음포항6.3℃
  • 구름많음상주2.0℃
  • 구름많음의성-3.0℃
  • 구름많음홍천-0.8℃
  • 구름조금거창-2.7℃
  • 흐림동해6.2℃
  • 구름많음영월-2.1℃
  • 구름조금남해6.2℃
  • 맑음함양군-1.7℃
  • 맑음합천-0.5℃
  • 구름조금순창군0.2℃
  • 맑음김해시6.4℃
  • 구름많음정선군-2.7℃
  • 구름많음안동0.0℃
  • 구름많음북강릉4.5℃
  • 맑음북창원5.1℃
  • 구름조금장수-2.8℃
  • 맑음양산시3.5℃
  • 흐림인제-0.4℃
  • 구름많음울진5.9℃
  • 맑음순천3.5℃
  • 구름조금구미3.7℃
  • 구름조금의령군-2.4℃
  • 맑음남원-0.8℃
  • 구름많음울릉도8.0℃
  • 구름조금고창군1.3℃
  • 흐림이천1.0℃
  • 구름많음고산10.8℃
  • 구름많음세종2.0℃
  • 구름많음부안2.0℃
  • 흐림강화0.2℃
  • 흐림수원2.4℃
  • 구름조금목포5.7℃
  • 구름많음태백0.7℃
  • 구름조금장흥4.7℃
  • 구름조금청송군-4.3℃
  • 맑음북부산1.7℃
  • 구름많음제주10.1℃
  • 구름많음성산9.5℃
  • 흐림철원-1.6℃
  • 구름조금고흥-0.1℃
  • 흐림양평3.4℃
  • 구름많음대관령-1.9℃
  • 구름많음청주2.8℃
  • 맑음진주-0.8℃
  • 흐림춘천-1.5℃
  • 구름조금강진군5.7℃
  • 맑음밀양-0.1℃
  • 구름조금전주2.4℃
  • 구름조금문경3.7℃
  • 흐림천안0.6℃
  • 구름조금해남5.4℃
  • 구름조금진도군6.4℃
  • 구름조금광양시5.6℃
  • 구름많음강릉6.3℃
  • 흐림서울2.5℃

시간선택제 공무원, 근무시간 더 탄력적으로 바뀐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6-12 13:21:00
  • -
  • +
  • 인쇄
인사혁신처.jpg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 통과, 주 15~35시간까지 확대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정부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육아 등의 이유로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정해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더욱 유동적으로 변경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속승진 시 경력 인정을 확대해 근속승진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등 인사제도가 유동적으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주 20시간(±5시간)까지 가능했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가 주 15~35시간까지 확대된다. 즉 공무원이 신청할 경우 인사권자는 기관의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하루 4시간 이상 일하기 어려웠던 경직된 근무형태가 유연해져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업무 집중도와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산정 시 기존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던 것을 완화하여 경력 인정을 확대한다.
 
기존 법령에 따르면 주 20시간 근무자가 7급에서 6급으로 근속 승진하기 위해서는 22년이 필요했으나 개정 후에는 15년이면 가능하다.
 
더욱이 앞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경우에도 일반직과 마찬가지로 ‘기능장’ 자격증을 채용 요건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되며, 보직 부여 시 배우자 등 가족이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이번 임용령 개정으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인사관리의 합리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과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무원 인사제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연구·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