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시간선택제 공무원, 근무시간 더 탄력적으로 바뀐다

  • 맑음파주0.6℃
  • 맑음충주4.8℃
  • 맑음북강릉5.7℃
  • 맑음흑산도6.2℃
  • 맑음경주시10.3℃
  • 맑음고산8.9℃
  • 맑음제천4.6℃
  • 맑음북춘천2.9℃
  • 맑음속초4.7℃
  • 맑음순천10.2℃
  • 맑음춘천4.6℃
  • 맑음의성8.2℃
  • 맑음정읍5.9℃
  • 맑음성산11.7℃
  • 연무울산11.1℃
  • 맑음목포5.3℃
  • 맑음광양시12.3℃
  • 맑음부안7.0℃
  • 맑음고창군6.4℃
  • 맑음서산2.5℃
  • 맑음부여5.4℃
  • 맑음보령5.3℃
  • 맑음임실7.9℃
  • 맑음청주4.3℃
  • 연무제주9.6℃
  • 맑음포항12.1℃
  • 맑음철원0.4℃
  • 맑음동두천1.4℃
  • 맑음밀양11.4℃
  • 구름많음진도군5.4℃
  • 맑음원주4.8℃
  • 맑음북부산13.8℃
  • 맑음영주7.1℃
  • 맑음봉화6.6℃
  • 맑음문경6.7℃
  • 연무여수10.7℃
  • 맑음군산6.1℃
  • 맑음거창11.0℃
  • 맑음대전5.5℃
  • 맑음청송군8.3℃
  • 맑음이천4.5℃
  • 맑음백령도-2.5℃
  • 맑음영월7.1℃
  • 맑음안동7.2℃
  • 맑음함양군12.2℃
  • 맑음창원11.3℃
  • 맑음추풍령6.0℃
  • 맑음대관령3.4℃
  • 맑음상주7.1℃
  • 맑음북창원12.1℃
  • 맑음강릉7.5℃
  • 맑음순창군8.2℃
  • 맑음진주12.2℃
  • 맑음전주7.8℃
  • 맑음고창6.7℃
  • 구름조금장흥9.2℃
  • 연무서울3.3℃
  • 구름조금강진군8.2℃
  • 구름조금보성군11.9℃
  • 맑음산청12.4℃
  • 맑음울진8.3℃
  • 연무광주8.5℃
  • 맑음인천0.3℃
  • 맑음금산6.6℃
  • 맑음합천11.0℃
  • 맑음거제11.7℃
  • 맑음영천10.3℃
  • 맑음구미8.9℃
  • 구름많음고흥10.7℃
  • 맑음보은5.7℃
  • 맑음부산15.3℃
  • 맑음정선군6.2℃
  • 맑음홍성3.5℃
  • 구름많음해남7.4℃
  • 맑음양산시14.2℃
  • 맑음홍천5.0℃
  • 맑음인제4.7℃
  • 맑음영덕10.7℃
  • 맑음통영12.8℃
  • 구름조금서귀포15.4℃
  • 맑음동해6.6℃
  • 맑음장수7.0℃
  • 맑음남원8.8℃
  • 맑음김해시13.0℃
  • 구름조금울릉도7.3℃
  • 맑음남해10.4℃
  • 맑음의령군10.2℃
  • 맑음태백5.8℃
  • 맑음영광군6.7℃
  • 맑음서청주4.5℃
  • 맑음대구10.3℃
  • 맑음세종5.1℃
  • 맑음천안4.6℃
  • 맑음양평4.2℃
  • 맑음강화-0.3℃
  • 맑음수원3.9℃
  • 구름많음완도10.5℃

시간선택제 공무원, 근무시간 더 탄력적으로 바뀐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6-12 13:21:00
  • -
  • +
  • 인쇄
인사혁신처.jpg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 통과, 주 15~35시간까지 확대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정부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육아 등의 이유로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정해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더욱 유동적으로 변경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속승진 시 경력 인정을 확대해 근속승진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등 인사제도가 유동적으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주 20시간(±5시간)까지 가능했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가 주 15~35시간까지 확대된다. 즉 공무원이 신청할 경우 인사권자는 기관의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하루 4시간 이상 일하기 어려웠던 경직된 근무형태가 유연해져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업무 집중도와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산정 시 기존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던 것을 완화하여 경력 인정을 확대한다.
 
기존 법령에 따르면 주 20시간 근무자가 7급에서 6급으로 근속 승진하기 위해서는 22년이 필요했으나 개정 후에는 15년이면 가능하다.
 
더욱이 앞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경우에도 일반직과 마찬가지로 ‘기능장’ 자격증을 채용 요건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되며, 보직 부여 시 배우자 등 가족이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이번 임용령 개정으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인사관리의 합리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과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무원 인사제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연구·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