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 채권의 시효소멸과 부당이득(2016다45779)_신정훈 변호사

  • 흐림남원31.8℃
  • 흐림합천34.3℃
  • 구름많음서울31.1℃
  • 흐림산청31.5℃
  • 흐림부산29.4℃
  • 구름많음북창원33.0℃
  • 흐림세종25.8℃
  • 흐림부여27.5℃
  • 흐림울진28.6℃
  • 비안동25.7℃
  • 흐림서산29.6℃
  • 흐림서귀포28.5℃
  • 흐림고흥30.5℃
  • 흐림이천30.6℃
  • 구름많음구미32.5℃
  • 흐림보령27.2℃
  • 구름많음동두천30.5℃
  • 흐림홍천30.1℃
  • 흐림천안28.1℃
  • 구름많음광양시31.0℃
  • 흐림순창군30.5℃
  • 구름많음영천31.0℃
  • 흐림철원29.9℃
  • 구름많음김해시30.8℃
  • 흐림고산27.7℃
  • 박무흑산도26.4℃
  • 흐림강진군28.8℃
  • 구름많음완도31.3℃
  • 구름많음포항27.3℃
  • 구름많음충주30.2℃
  • 흐림진주30.3℃
  • 구름많음남해31.2℃
  • 흐림광주30.0℃
  • 흐림정선군32.9℃
  • 흐림거제27.9℃
  • 흐림추풍령28.2℃
  • 흐림영주22.9℃
  • 흐림백령도25.4℃
  • 흐림고창30.5℃
  • 흐림임실30.0℃
  • 구름많음인천30.4℃
  • 구름많음밀양36.3℃
  • 흐림군산29.1℃
  • 흐림춘천30.7℃
  • 흐림장흥29.0℃
  • 구름많음울산30.2℃
  • 흐림보은26.1℃
  • 구름많음경주시30.5℃
  • 흐림인제30.8℃
  • 흐림함양군33.6℃
  • 비청주26.7℃
  • 구름많음강화29.6℃
  • 흐림영광군29.0℃
  • 구름많음양산시34.3℃
  • 구름많음여수30.1℃
  • 흐림서청주26.1℃
  • 흐림울릉도28.8℃
  • 구름많음양평30.2℃
  • 흐림장수29.7℃
  • 흐림성산28.2℃
  • 흐림원주30.3℃
  • 흐림의령군33.1℃
  • 흐림고창군30.1℃
  • 구름많음홍성28.7℃
  • 흐림목포28.5℃
  • 흐림태백25.3℃
  • 구름많음해남30.8℃
  • 구름많음동해26.5℃
  • 구름많음대구34.7℃
  • 구름많음순천30.6℃
  • 구름많음의성29.3℃
  • 흐림전주31.4℃
  • 흐림영덕28.0℃
  • 흐림부안30.1℃
  • 구름많음금산30.0℃
  • 흐림진도군28.4℃
  • 구름많음파주29.6℃
  • 흐림속초26.2℃
  • 구름많음창원29.9℃
  • 흐림상주27.0℃
  • 흐림문경26.5℃
  • 흐림영월27.9℃
  • 흐림북춘천29.9℃
  • 흐림북강릉26.0℃
  • 흐림봉화25.3℃
  • 흐림정읍30.7℃
  • 흐림제천27.1℃
  • 흐림강릉26.5℃
  • 흐림청송군27.7℃
  • 흐림보성군29.3℃
  • 구름많음북부산31.0℃
  • 흐림대관령24.5℃
  • 구름많음수원31.1℃
  • 흐림통영26.5℃
  • 흐림제주30.6℃
  • 흐림거창34.1℃
  • 흐림대전27.8℃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 채권의 시효소멸과 부당이득(2016다45779)_신정훈 변호사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6-12 09:40:00
  • -
  • +
  • 인쇄
신정훈 변호사.png
 메가로이어스 신정훈 변호사

 
1. 판례의 요지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민법 제163조 제1호는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본 권리인 정기금채권에 기하여 발생하는 지분적 채권의 소멸시효를 정한 것으로서, 여기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한다.

그리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본래의 채권이 확장된 것이거나 본래의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진다. 따라서 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손해배상채권도 함께 소멸한다. 한편 어떠한 계약상의 채무를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여전히 해당 계약에서 정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채무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는 없고, 설령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2.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7. 1. 1.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07. 1. 1.부터 5년간(2011. 12. 31.까지) 해외를 대상으로 원고가 작곡한 곡에 대한 저작권 관리를 위임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곡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음악권리출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는 매년 6월 말, 12월 말을 본계약에 관한 회계계산 마감일로 정하고 당일까지 해외로부터 지급받은 저작권 사용료를 원고 65%, 피고 35%의 비율로 분배ㆍ정산한 후, 100일 이내에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일본의 **** 주식회사로부터 원고의 곡에 대한 2008년 하반기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받아 원고에게 정산금으로 2008. 10. 30. 101,404,306원, 2009. 4. 13. 299,147,827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2008년 하반기 저작권료 수입을 누락하거나 비용을 부당하게 과다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147,705,060원을 미지급하였음을 전제로 2013. 7.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청구원인으로 ① 이 사건 계약에 기한 미지급 저작권료의 정산 및 분배, ②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정산 및 분배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③ 미지급 저작권료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주장하였다. 

3. 판결의 쟁점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은 (1) 원고의 저작권 사용료 분배청구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이미 이 사건 소 제기일 기준 소멸시효가 도과하였고, (2) 원본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이상 그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시효로 소멸하였으며, (3)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기 전 원고는 여전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로 인하여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 요지 중 (1) 민법 제163조가 적용되는 채권의 범위, (2) 원본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이상 종된 채권도 모두 시효로 소멸한다는 점은 기존의 판례의 태도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한 것에 해당하지만, (3) 채권의 시효소멸을 원인으로 부당이득의 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은 소멸시효의 법리에 관한 새로운 판단으로서 주목할만한 내용으로 생각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