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우수한 공무원, 결원 없어도 특별승진”, 정부 과감한 ‘인센티브’ 운영

  • 맑음진도군6.9℃
  • 맑음거제9.0℃
  • 구름많음대관령-4.3℃
  • 맑음안동0.8℃
  • 맑음경주시2.2℃
  • 맑음보은1.1℃
  • 박무수원4.0℃
  • 구름많음북창원7.6℃
  • 구름많음통영8.4℃
  • 구름많음고흥6.0℃
  • 박무홍성2.3℃
  • 맑음보성군7.6℃
  • 구름많음동두천0.4℃
  • 흐림합천5.1℃
  • 맑음장흥4.2℃
  • 흐림여수8.7℃
  • 구름많음구미2.8℃
  • 맑음순창군3.5℃
  • 구름많음정선군-0.9℃
  • 맑음포항6.5℃
  • 구름많음인천4.3℃
  • 맑음남원3.7℃
  • 맑음부여3.5℃
  • 맑음군산4.5℃
  • 맑음제천1.9℃
  • 구름많음영덕5.5℃
  • 흐림순천2.5℃
  • 구름많음홍천-0.4℃
  • 구름많음완도7.2℃
  • 구름많음부산9.1℃
  • 맑음의성2.1℃
  • 맑음상주1.6℃
  • 구름많음강릉5.1℃
  • 맑음이천2.0℃
  • 맑음임실3.1℃
  • 구름많음제주9.8℃
  • 맑음함양군3.0℃
  • 맑음고산12.4℃
  • 맑음양평
  • 맑음고창군7.0℃
  • 맑음대전4.6℃
  • 구름많음속초4.0℃
  • 맑음장수1.4℃
  • 맑음영광군7.3℃
  • 맑음세종3.7℃
  • 구름많음북부산7.8℃
  • 흐림창원7.6℃
  • 맑음부안3.9℃
  • 맑음파주1.0℃
  • 맑음청송군-0.7℃
  • 흐림북춘천0.1℃
  • 흐림의령군4.2℃
  • 맑음서귀포12.8℃
  • 흐림북강릉5.5℃
  • 구름많음울산7.0℃
  • 구름많음서산3.1℃
  • 구름많음강화2.4℃
  • 맑음강진군5.5℃
  • 흐림밀양4.8℃
  • 맑음문경2.5℃
  • 흐림진주6.5℃
  • 맑음울진5.2℃
  • 맑음광주6.7℃
  • 흐림산청1.8℃
  • 구름많음인제-0.2℃
  • 맑음원주2.1℃
  • 맑음성산13.2℃
  • 맑음남해8.5℃
  • 맑음금산1.9℃
  • 연무청주4.3℃
  • 흐림철원-0.8℃
  • 맑음목포6.7℃
  • 맑음추풍령2.5℃
  • 맑음봉화-0.4℃
  • 맑음천안1.7℃
  • 맑음전주7.5℃
  • 맑음영천2.6℃
  • 맑음양산시7.6℃
  • 맑음영주2.5℃
  • 구름많음춘천0.4℃
  • 맑음영월1.6℃
  • 구름많음흑산도7.0℃
  • 맑음정읍3.7℃
  • 구름많음울릉도4.5℃
  • 맑음고창7.3℃
  • 맑음서청주2.0℃
  • 구름많음거창3.7℃
  • 맑음보령6.0℃
  • 흐림백령도3.6℃
  • 구름많음해남7.4℃
  • 구름많음김해시7.1℃
  • 맑음태백-0.7℃
  • 맑음충주2.0℃
  • 맑음동해6.1℃
  • 맑음서울4.6℃
  • 구름많음광양시9.0℃
  • 맑음대구3.8℃

“우수한 공무원, 결원 없어도 특별승진”, 정부 과감한 ‘인센티브’ 운영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6-03 15:19:00
  • -
  • +
  • 인쇄
1.jpg

적극 행정 실현과 성과창출을 위해 인센티브 도입,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4일 입법예고
 
정부가 과감한 인센티브를 공직에 도입하여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에 힘을 불어넣기로 했다.
 
특히 적극적 업무태도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은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반면 소극행정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더욱 긴 기간 동안 승진이 제한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우수한 공무원은 승진이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극적인 공무원은 승진이 제한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라며 “이를 통해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포상을 받아 그 공적과 능력을 인정받은 공무원을 특별 승진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승진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 공무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로서 활용한다.
 
또한, 그동안은 금품수수 등 비리나 성폭력 등의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만 승진 제한 기간이 6개월 더해졌으나, 앞으로는 소극행정과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제한 기간이 6개월 더해진다.
 
이와 달리 적극적인 업무태도가 돋보인 공무원은 근속승진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하여, 실무직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에 의욕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인사관리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도 개정된다. 인사교류를 통해 다른 부처에서 근무한 공무원은 결원이 없어도 원래 소속된 기관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 부처 간 인사교류가 다양한 직급에서 더욱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또 부처별 인사운영을 진단·지원하는 ‘인사혁신 수준 진단’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였다.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특별승진뿐만 아니라 교육훈련, 특별성과가산금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응원할 것”이라며 “다만, 공직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소극행정이나 음주운전과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