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형사 판례평석] 준강간죄 미수범 처벌 여부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 흐림순창군15.1℃
  • 흐림춘천14.7℃
  • 구름많음통영19.4℃
  • 흐림해남16.4℃
  • 흐림임실14.9℃
  • 흐림대구16.9℃
  • 흐림강릉13.2℃
  • 흐림여수19.7℃
  • 구름많음제천14.5℃
  • 흐림부산18.3℃
  • 흐림천안14.3℃
  • 흐림추풍령15.3℃
  • 구름많음영월14.0℃
  • 흐림대관령8.6℃
  • 흐림완도17.4℃
  • 흐림광주16.4℃
  • 흐림구미17.6℃
  • 흐림함양군15.8℃
  • 비포항17.9℃
  • 흐림장흥17.1℃
  • 흐림청주15.8℃
  • 구름많음성산19.5℃
  • 흐림철원12.5℃
  • 흐림광양시19.0℃
  • 흐림남해19.3℃
  • 흐림목포16.6℃
  • 흐림강진군17.0℃
  • 흐림금산14.7℃
  • 흐림대전14.5℃
  • 흐림영주15.3℃
  • 흐림보령13.5℃
  • 흐림이천15.1℃
  • 비북강릉12.4℃
  • 흐림고창군15.6℃
  • 흐림양평15.3℃
  • 흐림산청16.2℃
  • 흐림동해14.3℃
  • 흐림남원15.3℃
  • 흐림서청주14.5℃
  • 구름많음북부산18.8℃
  • 구름많음양산시18.9℃
  • 흐림속초12.3℃
  • 흐림보성군16.9℃
  • 흐림흑산도16.5℃
  • 흐림홍천13.9℃
  • 구름많음제주20.6℃
  • 흐림거제19.3℃
  • 흐림울산16.8℃
  • 흐림청송군15.1℃
  • 구름많음백령도13.3℃
  • 흐림전주14.7℃
  • 구름많음서귀포23.3℃
  • 흐림의성15.7℃
  • 흐림북춘천15.1℃
  • 흐림안동15.8℃
  • 흐림김해시18.5℃
  • 흐림정읍15.1℃
  • 흐림상주15.9℃
  • 흐림영천16.5℃
  • 흐림진도군17.2℃
  • 흐림부안15.2℃
  • 구름많음북창원19.5℃
  • 흐림문경16.1℃
  • 흐림태백10.7℃
  • 흐림수원13.2℃
  • 흐림경주시16.6℃
  • 흐림서산13.0℃
  • 흐림의령군16.5℃
  • 흐림합천16.9℃
  • 구름많음정선군13.1℃
  • 흐림영광군15.6℃
  • 흐림고창15.7℃
  • 흐림홍성13.9℃
  • 흐림보은14.2℃
  • 흐림충주16.0℃
  • 흐림인제12.8℃
  • 구름많음동두천12.5℃
  • 구름많음창원19.1℃
  • 흐림영덕14.5℃
  • 흐림울진15.5℃
  • 흐림파주10.8℃
  • 흐림거창14.9℃
  • 흐림순천14.5℃
  • 흐림진주16.6℃
  • 흐림밀양18.6℃
  • 흐림원주14.8℃
  • 흐림고흥16.3℃
  • 흐림울릉도13.0℃
  • 흐림봉화12.8℃
  • 흐림세종14.0℃
  • 흐림군산14.0℃
  • 흐림장수13.8℃
  • 흐림서울14.3℃
  • 흐림강화11.3℃
  • 구름많음인천12.8℃
  • 흐림부여13.6℃
  • 구름많음고산19.6℃

[형사 판례평석] 준강간죄 미수범 처벌 여부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5-29 14:20:00
  • -
  • +
  • 인쇄
김용정 변호사.jpg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에서 고의의 내용 및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II.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가. 다수의견
 
형법 제300조는 준강간죄의 미수범을 처벌한다. 또한 형법 제27조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불능미수범을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준강간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였고 실제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준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범죄가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준강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준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형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능미수는 행위자에게 범죄의사가 있고 실행의 착수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지만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처음부터 구성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이다. 다만 결과적으로 구성요건의 충족은 불가능하지만, 그 행위의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로 처벌한다. 불능미수는 행위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한다고 오인하였다는 측면에서 존재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사실의 착오와 다르다.
 
형법 제27조에서 정한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는 행위자가 시도한 행위방법 또는 행위객체로는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결과 발생의 불가능’은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원시적 불가능성으로 인하여 범죄가 기수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불능범과 구별되는 불능미수의 성립요건인 ‘위험성’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를 가지고 간음할 의사를 가지고 간음하였으나, 실행의 착수 당시부터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준강간죄의 기수에 이를 가능성이 처음부터 없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준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면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나. 반대의견
 
형법 제27조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 표제에서 말하는 ‘불능범’이란 범죄행위의 성질상 결과 발생 또는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서 ‘실행의 수단의 착오’란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행위자가 선택한 실행수단의 성질상 그 수단으로는 의욕한 결과 발생을 현실적으로 일으킬 수 없음에도 무지나 오인으로 인하여 당해 구성요건적 행위의 기수가능성을 상정한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대상의 착오란 행위자가 선택한 행위객체의 성질상 그 행위객체가 흠결되어 있거나 침해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어 의욕한 결과 발생을 현실적으로 일으킬 수 없음에도 무지나 오인으로 인하여 당해 구성요건적 행위의 기수가능성을 상정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 조항의 표제는 ‘불능범’으로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가벌적 불능범, 즉 ‘불능미수’에 관한 것이다. 불능미수란 행위의 성질상 어떠한 경우에도 구성요건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지만 ‘위험성’ 때문에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를 말한다. 판례는 불능미수의 판단 기준으로서 위험성의 판단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져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강간죄나 준강간죄는 구성요건결과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는 결과범이자 보호법익의 현실적 침해를 요하는 침해범이다. 그러므로 강간죄나 준강간죄에서 구성요건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간음이 이루어졌는지, 즉 그 보호법익인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수의견은 준강간죄의 행위의 객체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것을 처벌하고 있다. 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는 것은 범행 방법으로서 구성요건의 특별한 행위양태에 해당하고, 구성요건행위의 객체는 사람이다. 이러한 점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정한 형법 제297조의 규정과 비교하여 보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결론적으로, 다수의견은 구성요건해당성 또는 구성요건의 충족 문제와 형법 제27조에서 말하는 결과 발생의 불가능의 의미를 혼동하고 있다. 만약 다수의견처럼 보게 되면, 피고인의 행위가 검사가 공소 제기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한 때에 해당한다는 것과 다름없고,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적용법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의 구성요건요소가 되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도 불능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III. 대상판결에 대하여
 
가.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한편, 대상판결은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이 아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행위를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준강간의 고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대법원은 대상판결을 통해 준강간죄 및 불능미수 법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수험적으로도 매우 의미가 있고 무엇보다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최신 판례입니다.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논리 전개를 비교하면서 그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