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판결 선고 시 금전채무 지연손해금 12%로 내린다

  • 구름많음상주21.3℃
  • 구름많음군산23.6℃
  • 흐림대관령14.8℃
  • 흐림추풍령20.6℃
  • 흐림의성23.6℃
  • 흐림부안24.9℃
  • 맑음서청주23.3℃
  • 구름조금북춘천22.3℃
  • 구름많음밀양24.6℃
  • 구름조금이천23.4℃
  • 구름조금금산23.7℃
  • 맑음보령25.6℃
  • 구름많음여수22.5℃
  • 구름많음순창군23.2℃
  • 구름많음영주20.9℃
  • 구름많음임실23.3℃
  • 구름많음세종23.6℃
  • 흐림흑산도21.0℃
  • 구름조금남해23.2℃
  • 흐림백령도19.4℃
  • 흐림서귀포25.9℃
  • 구름많음영덕21.4℃
  • 구름많음장흥24.7℃
  • 구름많음광주23.7℃
  • 구름많음김해시25.3℃
  • 구름많음강진군24.7℃
  • 구름조금보성군25.3℃
  • 구름많음포항22.3℃
  • 맑음영월23.3℃
  • 구름많음고흥24.9℃
  • 맑음서산24.9℃
  • 구름조금인제20.0℃
  • 흐림합천22.6℃
  • 구름많음강화22.3℃
  • 맑음천안23.1℃
  • 구름조금통영24.2℃
  • 구름많음서울23.5℃
  • 구름많음제주26.3℃
  • 구름많음양평22.1℃
  • 구름많음진도군24.0℃
  • 흐림속초17.8℃
  • 구름많음대전24.6℃
  • 구름많음산청22.5℃
  • 구름많음남원23.9℃
  • 구름많음충주22.7℃
  • 구름많음성산25.5℃
  • 구름많음함양군22.8℃
  • 구름많음북창원25.0℃
  • 구름많음동해19.8℃
  • 구름조금광양시24.4℃
  • 맑음제천20.8℃
  • 구름조금보은21.4℃
  • 구름많음해남24.4℃
  • 구름많음영천21.9℃
  • 구름많음완도25.9℃
  • 구름많음봉화20.7℃
  • 흐림경주시23.1℃
  • 구름많음울산22.6℃
  • 구름많음인천24.0℃
  • 구름많음장수22.2℃
  • 구름많음안동22.2℃
  • 구름많음창원23.1℃
  • 구름많음홍천20.9℃
  • 구름많음거제22.9℃
  • 구름많음북부산25.0℃
  • 흐림울진20.4℃
  • 구름많음울릉도21.2℃
  • 흐림고창23.9℃
  • 구름조금부산23.4℃
  • 구름조금동두천23.7℃
  • 구름조금철원21.6℃
  • 구름많음구미22.4℃
  • 맑음부여24.5℃
  • 구름많음강릉18.1℃
  • 흐림영광군23.7℃
  • 구름많음순천22.1℃
  • 구름많음정읍25.0℃
  • 구름조금수원23.3℃
  • 흐림거창21.8℃
  • 구름많음전주25.6℃
  • 구름많음고산27.1℃
  • 흐림고창군23.8℃
  • 흐림목포23.5℃
  • 구름많음의령군22.7℃
  • 구름많음원주23.3℃
  • 구름많음문경20.8℃
  • 흐림청송군22.2℃
  • 구름많음양산시24.6℃
  • 구름많음진주23.1℃
  • 구름많음정선군23.5℃
  • 흐림태백17.7℃
  • 구름조금춘천22.0℃
  • 흐림북강릉17.1℃
  • 구름많음대구22.1℃
  • 구름많음파주23.6℃
  • 구름조금청주24.2℃
  • 맑음홍성24.6℃

법무부, 판결 선고 시 금전채무 지연손해금 12%로 내린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5-16 13:13:00
  • -
  • +
  • 인쇄

190516-3-2.jpg
 
 

법무부가 은행 연체금리 수준과 저금리 기조 등을 반영하여 판결 선고 시 금전채무 지연손해금을 12%로 내린다. 201961일부터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서 제때 갚지 않은 채무자에 부가되는 지연이자를 원금의 연 15%에서 연 12%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20181, 전체 금융업권 연체금리를 통일적으로 약정금리+3%”로 일괄 인하하는 등의 변화된 경제여건을 감안하고, 채무자도 지나친 지연손해를 강요당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이율을 산정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령안(대통령령)51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은 시중은행의 연체금리보다 높은 지연이자를 부담해 왔던 채무자들의 부담을 현재 경제여건에 맞도록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여, 국정 목표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0196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시행 전날인 2019531일까지는 종전 이율 연 15%, 시행일인 201961일부터는 개정 이율 연 12%로 적용될 방침이다. 아울러 시행일인 61일을 기준으로 제1심 재판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 법정이율 연 15%가 적용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