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판결 선고 시 금전채무 지연손해금 12%로 내린다

  • 흐림보성군7.7℃
  • 비광주9.3℃
  • 흐림보령6.9℃
  • 흐림영광군9.0℃
  • 흐림강진군8.0℃
  • 흐림남원6.4℃
  • 흐림천안6.1℃
  • 흐림함양군5.8℃
  • 비인천4.4℃
  • 흐림금산6.0℃
  • 흐림원주5.5℃
  • 비북춘천4.3℃
  • 흐림추풍령4.1℃
  • 비목포8.6℃
  • 흐림울릉도5.2℃
  • 흐림순창군7.5℃
  • 비청주6.6℃
  • 흐림장수5.5℃
  • 흐림청송군5.9℃
  • 비여수7.0℃
  • 흐림완도7.8℃
  • 흐림정읍8.4℃
  • 흐림의성6.7℃
  • 흐림광양시6.4℃
  • 흐림양산시8.3℃
  • 흐림태백0.4℃
  • 비북부산8.3℃
  • 비창원7.4℃
  • 흐림거제7.7℃
  • 흐림경주시7.5℃
  • 흐림울진6.2℃
  • 흐림대관령-1.2℃
  • 흐림영덕7.5℃
  • 비흑산도6.7℃
  • 흐림군산6.5℃
  • 흐림고흥7.2℃
  • 흐림영천7.3℃
  • 흐림고창군8.6℃
  • 흐림거창5.4℃
  • 흐림파주3.5℃
  • 흐림봉화4.1℃
  • 흐림밀양8.1℃
  • 흐림동두천4.0℃
  • 흐림춘천4.4℃
  • 비홍성5.9℃
  • 흐림영월4.9℃
  • 흐림임실7.7℃
  • 흐림강화3.2℃
  • 비제주11.8℃
  • 흐림의령군6.0℃
  • 흐림보은5.4℃
  • 흐림부안9.0℃
  • 흐림인제2.5℃
  • 흐림북창원8.0℃
  • 비대전6.1℃
  • 흐림고창9.2℃
  • 흐림김해시7.1℃
  • 흐림제천4.2℃
  • 비포항8.8℃
  • 흐림해남8.0℃
  • 흐림고산15.5℃
  • 흐림성산12.2℃
  • 비대구7.2℃
  • 흐림상주5.4℃
  • 흐림양평6.0℃
  • 흐림산청5.3℃
  • 흐림강릉4.5℃
  • 비백령도3.0℃
  • 흐림문경4.8℃
  • 흐림동해4.9℃
  • 흐림영주4.8℃
  • 흐림부여7.0℃
  • 흐림순천7.8℃
  • 흐림홍천4.9℃
  • 비서귀포12.0℃
  • 흐림이천5.0℃
  • 흐림구미6.3℃
  • 비북강릉3.4℃
  • 흐림충주5.1℃
  • 흐림서산5.5℃
  • 비전주8.3℃
  • 흐림남해6.6℃
  • 흐림세종5.7℃
  • 비수원5.5℃
  • 흐림철원2.9℃
  • 비서울5.0℃
  • 흐림진주6.5℃
  • 흐림통영7.4℃
  • 비울산7.2℃
  • 흐림속초3.5℃
  • 비안동5.8℃
  • 흐림진도군8.7℃
  • 흐림합천6.9℃
  • 흐림서청주6.1℃
  • 흐림정선군3.1℃
  • 비부산7.8℃
  • 흐림장흥8.1℃

법무부, 판결 선고 시 금전채무 지연손해금 12%로 내린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5-16 13:13:00
  • -
  • +
  • 인쇄

190516-3-2.jpg
 
 

법무부가 은행 연체금리 수준과 저금리 기조 등을 반영하여 판결 선고 시 금전채무 지연손해금을 12%로 내린다. 201961일부터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서 제때 갚지 않은 채무자에 부가되는 지연이자를 원금의 연 15%에서 연 12%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20181, 전체 금융업권 연체금리를 통일적으로 약정금리+3%”로 일괄 인하하는 등의 변화된 경제여건을 감안하고, 채무자도 지나친 지연손해를 강요당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이율을 산정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령안(대통령령)51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은 시중은행의 연체금리보다 높은 지연이자를 부담해 왔던 채무자들의 부담을 현재 경제여건에 맞도록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여, 국정 목표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0196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시행 전날인 2019531일까지는 종전 이율 연 15%, 시행일인 201961일부터는 개정 이율 연 12%로 적용될 방침이다. 아울러 시행일인 61일을 기준으로 제1심 재판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 법정이율 연 15%가 적용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