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판결 선고 시 금전채무 지연손해금 12%로 내린다

  • 맑음포항20.8℃
  • 맑음통영20.2℃
  • 구름많음봉화11.5℃
  • 구름많음울산19.4℃
  • 맑음고산22.0℃
  • 구름많음경주시14.4℃
  • 맑음추풍령16.8℃
  • 구름많음이천19.1℃
  • 구름많음강화19.3℃
  • 맑음부산20.5℃
  • 맑음완도21.0℃
  • 맑음제천16.3℃
  • 흐림영주13.2℃
  • 맑음양산시21.0℃
  • 구름많음남해17.9℃
  • 구름많음강진군20.9℃
  • 구름많음홍천16.3℃
  • 맑음서청주19.3℃
  • 구름많음장수16.5℃
  • 구름많음정읍21.5℃
  • 구름많음진도군21.2℃
  • 구름많음영광군20.5℃
  • 맑음세종19.3℃
  • 구름많음임실19.7℃
  • 구름많음북강릉14.5℃
  • 구름많음제주23.2℃
  • 맑음원주19.4℃
  • 구름많음파주19.7℃
  • 맑음진주12.6℃
  • 맑음부여21.0℃
  • 맑음보성군20.9℃
  • 구름많음밀양16.1℃
  • 맑음서울20.7℃
  • 구름많음보령21.9℃
  • 맑음전주20.9℃
  • 구름많음순천19.1℃
  • 맑음의성13.8℃
  • 맑음고흥20.8℃
  • 구름많음광양시19.5℃
  • 맑음고창21.0℃
  • 맑음함양군16.7℃
  • 맑음대전19.9℃
  • 맑음청송군12.4℃
  • 맑음김해시20.0℃
  • 구름많음춘천18.1℃
  • 맑음구미16.4℃
  • 맑음거제20.3℃
  • 맑음서귀포22.5℃
  • 비백령도20.2℃
  • 구름많음동해15.5℃
  • 맑음성산23.6℃
  • 구름많음목포21.4℃
  • 맑음여수20.7℃
  • 구름많음영덕20.2℃
  • 구름많음홍성19.2℃
  • 구름많음군산20.8℃
  • 맑음문경14.9℃
  • 맑음청주20.7℃
  • 맑음합천14.7℃
  • 구름많음인천21.2℃
  • 구름많음철원16.2℃
  • 맑음금산19.4℃
  • 구름많음울진17.6℃
  • 구름많음고창군22.2℃
  • 구름많음북춘천16.7℃
  • 구름많음부안20.6℃
  • 맑음상주17.6℃
  • 구름많음태백11.0℃
  • 구름많음인제14.0℃
  • 맑음충주19.3℃
  • 맑음북부산20.5℃
  • 구름많음동두천18.6℃
  • 구름많음해남20.5℃
  • 구름많음영월16.8℃
  • 맑음산청16.9℃
  • 맑음천안20.2℃
  • 맑음거창13.9℃
  • 맑음보은18.4℃
  • 맑음울릉도18.4℃
  • 구름많음흑산도19.8℃
  • 구름많음장흥20.6℃
  • 맑음영천14.6℃
  • 구름많음순창군20.0℃
  • 맑음의령군13.3℃
  • 맑음안동15.3℃
  • 맑음북창원21.0℃
  • 구름많음정선군12.8℃
  • 구름많음서산21.0℃
  • 구름많음남원18.3℃
  • 구름많음대관령12.1℃
  • 맑음창원20.3℃
  • 맑음수원20.5℃
  • 구름많음강릉15.8℃
  • 구름많음속초16.1℃
  • 맑음양평19.0℃
  • 구름많음대구17.7℃
  • 구름많음광주20.8℃

법무부, 판결 선고 시 금전채무 지연손해금 12%로 내린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5-16 13:13:00
  • -
  • +
  • 인쇄

190516-3-2.jpg
 
 

법무부가 은행 연체금리 수준과 저금리 기조 등을 반영하여 판결 선고 시 금전채무 지연손해금을 12%로 내린다. 2019년 6월 1일부터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서 제때 갚지 않은 채무자에 부가되는 지연이자를 원금의 연 15%에서 연 12%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2018년 1월, 전체 금융업권 연체금리를 통일적으로 “약정금리+3%”로 일괄 인하하는 등의 변화된 경제여건을 감안하고, 채무자도 지나친 지연손해를 강요당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이율을 산정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대통령령)을 5월 1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은 시중은행의 연체금리보다 높은 지연이자를 부담해 왔던 채무자들의 부담을 현재 경제여건에 맞도록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여, 국정 목표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019년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시행 전날인 2019년 5월 31일까지는 종전 이율 연 15%를, 시행일인 2019년 6월 1일부터는 개정 이율 연 12%로 적용될 방침이다. 아울러 시행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제1심 재판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 법정이율 연 15%가 적용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