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인노무사가 노동 관련 고소·고발 가능? 로스쿨 변호사 ‘발끈’

  • 맑음부안11.1℃
  • 맑음태백8.2℃
  • 맑음해남14.3℃
  • 맑음철원5.4℃
  • 맑음장수12.8℃
  • 맑음파주3.7℃
  • 맑음문경10.8℃
  • 맑음진주15.6℃
  • 맑음통영15.0℃
  • 맑음서귀포17.0℃
  • 맑음양평6.4℃
  • 맑음영덕12.4℃
  • 맑음상주12.6℃
  • 맑음충주8.0℃
  • 맑음보은10.6℃
  • 맑음금산13.7℃
  • 맑음울산14.2℃
  • 맑음진도군10.3℃
  • 맑음청송군12.8℃
  • 맑음거창16.8℃
  • 맑음목포10.3℃
  • 맑음광주15.2℃
  • 맑음남원14.3℃
  • 맑음강화4.6℃
  • 맑음정읍13.4℃
  • 맑음북강릉10.4℃
  • 맑음밀양15.9℃
  • 맑음의성13.2℃
  • 맑음의령군15.9℃
  • 맑음원주7.8℃
  • 맑음속초9.5℃
  • 맑음고창군13.5℃
  • 맑음임실13.6℃
  • 맑음추풍령11.8℃
  • 연무대전9.7℃
  • 맑음창원15.3℃
  • 맑음전주12.2℃
  • 맑음여수14.5℃
  • 맑음장흥16.3℃
  • 맑음포항15.4℃
  • 맑음보성군14.5℃
  • 맑음보령9.9℃
  • 맑음구미12.7℃
  • 박무백령도4.0℃
  • 맑음북창원16.5℃
  • 맑음이천6.4℃
  • 연무서울9.1℃
  • 맑음부여9.3℃
  • 맑음고산16.3℃
  • 맑음제천8.4℃
  • 맑음북춘천6.3℃
  • 연무청주7.4℃
  • 맑음순천15.6℃
  • 맑음대구15.3℃
  • 맑음순창군14.8℃
  • 맑음고흥16.2℃
  • 맑음강진군15.7℃
  • 맑음영천14.3℃
  • 맑음거제13.4℃
  • 맑음양산시16.4℃
  • 맑음고창14.3℃
  • 맑음남해14.5℃
  • 박무홍성6.7℃
  • 맑음영주9.7℃
  • 맑음안동12.1℃
  • 맑음동해11.7℃
  • 맑음경주시16.8℃
  • 맑음동두천8.5℃
  • 맑음대관령6.1℃
  • 맑음봉화9.9℃
  • 맑음성산16.8℃
  • 맑음강릉11.8℃
  • 맑음정선군9.5℃
  • 맑음북부산16.3℃
  • 맑음천안7.8℃
  • 맑음산청15.3℃
  • 맑음서청주6.0℃
  • 맑음세종8.1℃
  • 맑음제주16.7℃
  • 연무흑산도8.2℃
  • 맑음김해시15.7℃
  • 맑음합천16.6℃
  • 맑음춘천6.5℃
  • 맑음영월8.2℃
  • 맑음광양시16.1℃
  • 맑음인제7.5℃
  • 맑음영광군12.7℃
  • 맑음완도15.6℃
  • 맑음군산10.5℃
  • 맑음울릉도11.7℃
  • 맑음함양군15.3℃
  • 맑음서산11.8℃
  • 맑음수원9.5℃
  • 맑음울진12.6℃
  • 맑음부산15.4℃
  • 연무인천6.3℃
  • 맑음홍천7.2℃

공인노무사가 노동 관련 고소·고발 가능? 로스쿨 변호사 ‘발끈’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3-28 13:13:00
  • -
  • +
  • 인쇄

190328-4-2.jpg
 
로스쿨 변호사 노무 전문 변호사 많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폐지해야 할 상황

 

공인노무사가 노동 관련 고소, 고발 사건에서 진술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것과 관련하여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가 유감을 표시했다.

 

이번 공인노무사법 일부 개정안은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한정애 의원 등이 발의한 것으로, 공인노무사 직무 범위를 진정, 고소, 고발 사건 대리로 확대하고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노동·사회 보험 관계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다면 변호사라고 할지라도 관련 업무를 사실상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한법협은 이번 개정안은 형사 변호 체계 자체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노동위원회가 제대로 된 공청회 한 번 열지 않고 그저 통과만을 추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개정안이 발의돼 통가 여부가 이슈가 된다는 것 자체가 형사 절차에 대한 무지와 몰이해를 보여주는 것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은 물론 변호사 직역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변호사들은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하고 있다고 이번 법안이 황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대해 공인노무사들이 주장하는 행정사 등 비자격의 업무수행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는 이유에 대해 한법협은 변호사들이 공인노무사의 비전문적인 업무수행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걱정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정, 고소, 고발은 국민의 인신구속과 관련된 것으로 변호사 직무 고유영역임과 동시에 변호사의 존재 이유라며 형사 분야에서는 오히려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과 같은 강력한 국민 기본권 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에도 공인노무사만이 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개정안이 등장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더욱이 한법협은 공인노무사 자격은 과거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지나치게 소수였던 1980년대 일상적 노동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만들어졌다그러나 현재 로스쿨이 도입된 지 10년이 경과하면서 공인노무사 출신 변호사는 물론 노무 전문 변호사 또한 크게 늘었기 때문에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자연스러운 폐지 여부를 논할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