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인노무사가 노동 관련 고소·고발 가능? 로스쿨 변호사 ‘발끈’

  • 맑음인천21.5℃
  • 흐림부여20.6℃
  • 흐림구미22.3℃
  • 흐림함양군19.3℃
  • 비여수19.9℃
  • 맑음대관령18.5℃
  • 흐림천안20.1℃
  • 흐림통영20.5℃
  • 흐림양산시21.4℃
  • 맑음인제15.5℃
  • 흐림고흥20.6℃
  • 구름많음정선군16.3℃
  • 흐림부안22.7℃
  • 비서귀포21.9℃
  • 비울산20.2℃
  • 구름많음제천20.2℃
  • 흐림대구21.6℃
  • 흐림영천20.7℃
  • 흐림정읍22.8℃
  • 구름많음이천21.2℃
  • 흐림합천19.7℃
  • 흐림서청주21.0℃
  • 흐림북부산21.9℃
  • 비목포20.4℃
  • 구름많음홍천17.1℃
  • 흐림대전21.3℃
  • 맑음원주19.8℃
  • 흐림성산21.2℃
  • 흐림상주20.7℃
  • 흐림장흥20.9℃
  • 흐림울진21.8℃
  • 흐림남해19.9℃
  • 흐림울릉도21.4℃
  • 흐림군산21.8℃
  • 비부산20.3℃
  • 흐림진도군20.8℃
  • 비흑산도18.5℃
  • 비제주20.8℃
  • 흐림산청19.2℃
  • 흐림김해시20.6℃
  • 흐림거창19.6℃
  • 흐림보성군20.4℃
  • 맑음속초22.5℃
  • 흐림진주19.1℃
  • 흐림완도20.4℃
  • 흐림순천19.1℃
  • 구름많음양평19.6℃
  • 구름많음영월18.2℃
  • 흐림백령도16.4℃
  • 흐림의령군19.8℃
  • 흐림영덕21.6℃
  • 구름많음동해24.8℃
  • 흐림전주22.7℃
  • 흐림임실20.0℃
  • 비창원20.7℃
  • 흐림해남20.6℃
  • 흐림추풍령20.5℃
  • 흐림광양시20.0℃
  • 맑음철원18.0℃
  • 흐림밀양20.0℃
  • 흐림보은19.3℃
  • 흐림장수18.9℃
  • 비포항21.9℃
  • 흐림강진군20.6℃
  • 맑음강릉24.6℃
  • 맑음서울22.1℃
  • 흐림서산21.9℃
  • 맑음동두천19.4℃
  • 흐림의성21.6℃
  • 흐림영주20.5℃
  • 맑음북강릉24.3℃
  • 흐림고창군
  • 흐림고창21.8℃
  • 맑음북춘천18.7℃
  • 맑음강화21.2℃
  • 흐림충주20.7℃
  • 구름많음수원22.4℃
  • 흐림남원19.7℃
  • 흐림홍성22.1℃
  • 흐림태백18.3℃
  • 흐림거제20.6℃
  • 흐림안동20.6℃
  • 흐림봉화18.2℃
  • 흐림영광군21.6℃
  • 흐림청송군20.1℃
  • 흐림고산21.4℃
  • 흐림청주22.3℃
  • 맑음파주18.0℃
  • 흐림문경20.2℃
  • 흐림보령22.4℃
  • 맑음춘천17.8℃
  • 흐림순창군19.7℃
  • 흐림세종20.3℃
  • 흐림금산20.6℃
  • 흐림광주20.5℃
  • 흐림북창원21.2℃
  • 흐림경주시20.0℃

공인노무사가 노동 관련 고소·고발 가능? 로스쿨 변호사 ‘발끈’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3-28 13:13:00
  • -
  • +
  • 인쇄

190328-4-2.jpg
 
로스쿨 변호사 노무 전문 변호사 많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폐지해야 할 상황

 

공인노무사가 노동 관련 고소, 고발 사건에서 진술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것과 관련하여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가 유감을 표시했다.

 

이번 공인노무사법 일부 개정안은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한정애 의원 등이 발의한 것으로, 공인노무사 직무 범위를 진정, 고소, 고발 사건 대리로 확대하고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노동·사회 보험 관계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다면 변호사라고 할지라도 관련 업무를 사실상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한법협은 이번 개정안은 형사 변호 체계 자체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노동위원회가 제대로 된 공청회 한 번 열지 않고 그저 통과만을 추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개정안이 발의돼 통가 여부가 이슈가 된다는 것 자체가 형사 절차에 대한 무지와 몰이해를 보여주는 것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은 물론 변호사 직역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변호사들은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하고 있다고 이번 법안이 황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대해 공인노무사들이 주장하는 행정사 등 비자격의 업무수행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는 이유에 대해 한법협은 변호사들이 공인노무사의 비전문적인 업무수행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걱정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정, 고소, 고발은 국민의 인신구속과 관련된 것으로 변호사 직무 고유영역임과 동시에 변호사의 존재 이유라며 형사 분야에서는 오히려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과 같은 강력한 국민 기본권 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에도 공인노무사만이 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개정안이 등장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더욱이 한법협은 공인노무사 자격은 과거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지나치게 소수였던 1980년대 일상적 노동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만들어졌다그러나 현재 로스쿨이 도입된 지 10년이 경과하면서 공인노무사 출신 변호사는 물론 노무 전문 변호사 또한 크게 늘었기 때문에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자연스러운 폐지 여부를 논할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