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9년도 제7회 행정사 자격시험, 최소선발인원 300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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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7회 행정사 자격시험, 최소선발인원 300명 ‘확정’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02-28 13: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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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4월 15~24일, 1차 시험 5월 25일 실시

 

2019년도 제7회 행정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이 지난 22일 발표됐다. 올해 행정사 자격시험 최소선발인원은 300명으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분야별로는 ▲일반행정사 257명 ▲기술행정사 3명 ▲외국어번역행정사 40명이다.

 

원서접수는 오는 4월 15일부터 24일까지 열흘간 진행되며, 시험장소는 원서접수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또 1차 시험 면제와 전부면제 등 시험 면제자의 경우 서류 제출기간은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이며,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는 7월 15~2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행정사 자격시험은 매년 지원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소폭 반등에 성공했다. 2013년 제1회부터 2018년 제6회 시험까지 지원자 수를 보면 △2013년 11,712명 △2014년 3,560명 △2015년 2,887명 △2016년 2,704명 △2017년 2,574명 △2018년 2,941명으로 첫 회 시험 이후 매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금년도의 경우 최소합격인원이 지난해와 동일하게 결정되면서 지원자 역시 보합세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사 1차 시험은 민법(계약),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사무관리론을 공통적으로 치르고, 일반행정사는 행정사실무법을, 기술행정사는 해사실무법을 치른다. 외국어번역행정사의 해당 외국어 시험은 공인어학성적으로 대체한다.

 

1차 합격자는 과목 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결정된다. 절대평가로 치러지는 1차 시험의 특성상 당해 시험의 난이도는 결국 합격여부와 직결된다.

 

지난해 행정사 1차 시험은 민법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체감 난도가 높았다. 특히, 행정법이 생각보다 어렵게 출제돼 시간안배에 애를 먹었다는 수험생이 많았다. 실제로 행정법 평균점수는 일반행정사의 경우 36.50점, 기술행정사 35.00점, 외국어번역행정사 36.02점으로 민법과 행정학개론에 비해 낮았다. 더욱이 지난해 1차 합격률은 19.98%를 기록, 전년대비 20.75%p 하락했다. 이에 올해 행정사 1차 시험에 대한 대비는 철저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시험 일정은 1차 시험을 5월 25일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제주에서 실시하고 6월 26일 1차 합격자를 발표한다. 이어 7월 15일부터 24일까지 2차 시험 원서접수를 진행, 2차 시험은 9월 21일 서울과 부산에서만 치러진다. 최종합격자는 11월 20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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