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임용 예정자 신원조사 축소해야…국가공무원법과 겹친다”

  • 흐림북춘천0.1℃
  • 흐림정읍0.8℃
  • 맑음부산9.7℃
  • 맑음영천4.0℃
  • 맑음양산시4.0℃
  • 흐림보령3.8℃
  • 구름많음성산9.5℃
  • 구름많음북강릉3.0℃
  • 구름조금대구5.3℃
  • 흐림문경3.7℃
  • 구름많음진도군6.7℃
  • 흐림고창3.1℃
  • 구름조금북부산1.9℃
  • 흐림제천-2.5℃
  • 구름많음태백-0.1℃
  • 흐림인천1.8℃
  • 구름많음순창군-0.3℃
  • 구름많음강화-0.1℃
  • 흐림영광군1.6℃
  • 맑음백령도3.3℃
  • 구름조금제주10.2℃
  • 흐림부안3.4℃
  • 구름조금함양군-1.5℃
  • 흐림양평3.4℃
  • 구름많음울진5.3℃
  • 구름조금보성군5.1℃
  • 흐림정선군-2.5℃
  • 구름많음구미2.9℃
  • 맑음밀양0.1℃
  • 구름조금산청-1.0℃
  • 흐림천안0.9℃
  • 맑음포항6.2℃
  • 구름많음강진군5.5℃
  • 구름많음대전2.0℃
  • 흐림수원2.5℃
  • 흐림파주-2.3℃
  • 흐림고창군2.5℃
  • 구름많음영주3.7℃
  • 흐림속초5.3℃
  • 흐림인제0.7℃
  • 흐림보은-1.3℃
  • 맑음여수7.0℃
  • 구름많음해남6.4℃
  • 흐림춘천-0.7℃
  • 구름많음목포5.2℃
  • 구름많음안동-0.5℃
  • 구름조금통영5.7℃
  • 구름조금장흥4.6℃
  • 맑음남해5.5℃
  • 맑음창원7.8℃
  • 맑음경주시5.4℃
  • 흐림임실-0.9℃
  • 구름많음강릉5.7℃
  • 구름조금전주2.6℃
  • 구름많음대관령-2.0℃
  • 흐림장수-2.4℃
  • 구름조금청송군-4.8℃
  • 구름많음금산-0.9℃
  • 흐림부여3.0℃
  • 구름많음추풍령2.0℃
  • 흐림영월-2.7℃
  • 맑음북창원5.7℃
  • 구름많음거창-2.8℃
  • 구름많음남원-0.8℃
  • 구름많음철원-1.8℃
  • 구름많음흑산도7.8℃
  • 흐림홍성1.3℃
  • 구름많음고산10.0℃
  • 구름조금영덕5.2℃
  • 흐림원주0.0℃
  • 구름조금순천3.0℃
  • 맑음합천-0.9℃
  • 구름많음충주-0.9℃
  • 맑음김해시5.6℃
  • 흐림홍천-0.5℃
  • 구름많음완도5.0℃
  • 구름조금서귀포13.5℃
  • 맑음진주-1.0℃
  • 흐림동해6.3℃
  • 흐림상주2.9℃
  • 구름많음의성-3.4℃
  • 흐림세종2.5℃
  • 구름많음울릉도8.7℃
  • 흐림서청주0.3℃
  • 흐림동두천-0.5℃
  • 구름조금광양시4.9℃
  • 맑음의령군-2.5℃
  • 맑음광주3.4℃
  • 구름조금고흥1.0℃
  • 흐림이천1.4℃
  • 구름많음청주2.7℃
  • 맑음울산5.6℃
  • 구름많음군산2.2℃
  • 흐림서울2.4℃
  • 구름조금거제7.2℃
  • 흐림서산3.1℃
  • 구름조금봉화-4.5℃

“공무원 임용 예정자 신원조사 축소해야…국가공무원법과 겹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2-19 13:53: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웹용(296)_6.jpg
 
인권위, 국가정보원장에 신원조사 법률근거 마련·범위 축소 등 개선 권고

 

공무원 임용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원조사를 축소해야 한다는 내용이 국가정보원장에게 권고됐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신원조사 제도에 대한 명시적 법률 근거 마련하고 일정 직급·직위 이상 공직자에 한해 신원조사 실시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신원조사 제도는 공무원 임용 예정자나 여권 등을 발급받으려는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등을 사전 조사하는 제도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에 대해 명확한 법률상 근거를 갖추고, 필요 최소한도 내 예외적·보충적인 수단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수집 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고, 그 처리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신원조사 제도는 국가정보원 등 신원조사 기관이 대상자 본인과 가족 등 상세한 개인정보를 수집·분석하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에 해당하나, 국가정보원법이나 기타 관련 법률에 운영 근거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더욱이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은 신원조사 대상, 범위 등을 정하나 상위 법률의 구체적 위임이 없어 법률적 근거로 보기도 어렵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공무원 임용 대상자 신원조사의 경우 사실상 모든 입법, 행정, 사법 공무원에 일률적으로 해당될 여지가 있을 뿐 아니라, 국가공무원법등에 공무원 임용에 대한 결격사유 확인 절차가 있음에도 신원조사를 중복 시행하고 있어 필요 이상으로 기본권을 과잉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권위는 일정 직급·직위 이상의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원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여권 등을 발급받으려는 일반 국민에 대한 신원조사에 대해서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등을 파악한다는 신원조사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여권 발급 거부·제한 사유 등은 관할 중앙행정기관이 출입국 관리 차원에서 확인하면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가족관계, 재산, 취미·특기, 친교인물 등 조사 본연의 목적과 직접 관계없는 것으로 과다하며, 특히 개인의 병력 등 건강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로 따로 수집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인권위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 제도는 헌법 상 법률유보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