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판사의 변호사 자격 규정, 재판에 영향 미칠 수도...”

  • 구름많음함양군18.7℃
  • 맑음보은19.1℃
  • 구름조금울릉도20.0℃
  • 비울산19.3℃
  • 구름조금영광군21.0℃
  • 구름조금대구20.5℃
  • 구름많음완도22.7℃
  • 구름많음북춘천15.6℃
  • 구름많음영덕18.0℃
  • 맑음창원20.9℃
  • 구름많음영월15.7℃
  • 구름조금진주18.7℃
  • 구름많음고창군21.0℃
  • 맑음이천17.6℃
  • 구름조금순창군19.6℃
  • 구름조금산청18.9℃
  • 구름많음정읍21.0℃
  • 구름많음목포21.3℃
  • 구름많음성산24.6℃
  • 흐림제천15.8℃
  • 흐림거창18.3℃
  • 맑음동두천16.8℃
  • 구름많음강진군21.4℃
  • 흐림동해16.3℃
  • 구름많음통영21.4℃
  • 맑음밀양21.6℃
  • 맑음안동17.7℃
  • 구름조금고창21.6℃
  • 흐림서귀포24.7℃
  • 구름많음거제20.5℃
  • 구름조금보령22.5℃
  • 구름많음철원15.7℃
  • 구름많음울진20.0℃
  • 맑음상주18.0℃
  • 맑음홍천12.9℃
  • 구름조금여수20.4℃
  • 구름많음보성군22.5℃
  • 구름많음북창원20.6℃
  • 맑음서울18.5℃
  • 흐림강릉16.5℃
  • 맑음서청주17.9℃
  • 구름조금부안20.1℃
  • 구름많음춘천14.9℃
  • 구름조금의령군17.1℃
  • 흐림대관령12.1℃
  • 구름조금장수18.1℃
  • 흐림인제14.9℃
  • 맑음부여19.4℃
  • 맑음인천19.3℃
  • 구름많음수원19.3℃
  • 구름많음고흥22.4℃
  • 구름조금강화18.4℃
  • 비북강릉15.7℃
  • 구름조금부산23.2℃
  • 구름많음봉화16.6℃
  • 구름조금북부산21.8℃
  • 구름많음제주24.5℃
  • 구름많음해남22.2℃
  • 구름많음장흥21.9℃
  • 구름많음군산20.3℃
  • 구름조금합천19.0℃
  • 구름많음청송군17.2℃
  • 구름많음남해19.3℃
  • 맑음홍성19.8℃
  • 구름많음김해시20.3℃
  • 구름조금전주20.5℃
  • 구름많음문경18.2℃
  • 구름많음추풍령18.4℃
  • 구름많음영주16.3℃
  • 흐림양산시21.2℃
  • 맑음충주18.7℃
  • 맑음파주17.2℃
  • 맑음금산19.1℃
  • 맑음원주16.2℃
  • 맑음의성18.2℃
  • 구름많음영천18.9℃
  • 맑음구미19.8℃
  • 흐림진도군21.7℃
  • 흐림흑산도20.1℃
  • 맑음천안19.7℃
  • 흐림정선군14.7℃
  • 맑음세종19.5℃
  • 흐림포항19.8℃
  • 맑음양평16.3℃
  • 흐림속초15.9℃
  • 구름많음광양시21.8℃
  • 구름많음백령도18.9℃
  • 구름많음광주19.8℃
  • 맑음임실20.6℃
  • 흐림태백13.9℃
  • 구름많음경주시18.6℃
  • 구름많음서산20.1℃
  • 구름많음고산24.4℃
  • 맑음대전20.8℃
  • 맑음청주20.4℃
  • 구름많음순천18.2℃
  • 구름조금남원18.5℃

“판사의 변호사 자격 규정, 재판에 영향 미칠 수도...”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2-14 13:23:00
  • -
  • +
  • 인쇄

190214-5-1.jpg
 
변리사회, 법관에게 부여되는 변호사 자격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성 해쳐

 

판사의 변호사 자격 조항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는 최근 전 특허변호사회 회장의 변리사회 회원 제명처분 무효확인의 소상고심에서 변호사법 제4조제2판사에 관한 부분이 법관의 독립성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 등을 위반한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 제4조제2호는 변호사의 자격이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변리사회는 법관에게 부여되는 변호사 자격이 변호사직역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에서 법관의 독립성을 해쳐 헌법이 정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해친다헌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심판 대상조항으로 인해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불공정한 재판의 희생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판대상 조항이 헌법 제103조를 위반했다면 헌법 제27조제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도 해친다고 주장했다. 변리사회는 헌법 재27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는 합헌적인 법률로 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른 재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변리사회는 이 같은 법률상·제도상의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심판대상 조항을 삭제해 전직 판사의 변호사직 개업을 금지하거나 평생법관제 및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대한변리사회 전광출 법제부회장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해서라도 재판의 독립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법관의 변호사 자격 폐지, 이른바 평생법관제를 도입하게 되면 법관이 존중받는 직업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가 한층 성숙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변리사회에서 제기한 심판대상조항의 삭제가 어렵다면 적어도 사회적 갈등 사안에 대해선 사실인정에 대한 배심제 또는 국민참여재판의 확대 적용 등과 같이 재판의 독립을 보완할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것도 대안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