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9년 경력법관 임용, ‘법률서면작성평가’ 사전 실시

  • 흐림금산19.5℃
  • 흐림거창19.6℃
  • 흐림순창군20.4℃
  • 비창원19.7℃
  • 흐림남해19.7℃
  • 흐림함양군19.4℃
  • 흐림울릉도20.3℃
  • 흐림울진20.6℃
  • 흐림서청주19.6℃
  • 비울산20.5℃
  • 비여수19.6℃
  • 흐림거제19.6℃
  • 흐림영천20.6℃
  • 구름많음대전20.7℃
  • 비목포20.0℃
  • 흐림부여19.7℃
  • 구름많음인천18.4℃
  • 흐림영광군20.5℃
  • 흐림대구22.4℃
  • 흐림진도군19.7℃
  • 흐림합천19.4℃
  • 흐림봉화15.8℃
  • 흐림경주시21.3℃
  • 흐림충주18.2℃
  • 흐림의령군19.5℃
  • 구름많음홍성20.0℃
  • 안개백령도16.0℃
  • 흐림완도19.9℃
  • 흐림고흥20.1℃
  • 비흑산도18.4℃
  • 흐림정선군13.1℃
  • 흐림통영19.6℃
  • 구름많음보은18.3℃
  • 흐림북강릉19.6℃
  • 흐림대관령10.8℃
  • 흐림남원19.1℃
  • 흐림보령20.3℃
  • 흐림의성19.2℃
  • 흐림군산21.5℃
  • 흐림장흥19.9℃
  • 흐림광양시19.8℃
  • 구름많음서울18.2℃
  • 비서귀포21.4℃
  • 흐림강릉20.8℃
  • 흐림구미21.3℃
  • 맑음파주12.8℃
  • 맑음강화14.3℃
  • 흐림부안21.7℃
  • 흐림제천15.5℃
  • 흐림김해시19.7℃
  • 흐림강진군19.9℃
  • 구름많음수원16.9℃
  • 흐림임실19.9℃
  • 비제주20.8℃
  • 구름많음홍천14.8℃
  • 흐림영주17.8℃
  • 흐림북창원20.4℃
  • 흐림청송군18.3℃
  • 흐림상주19.7℃
  • 흐림장수18.9℃
  • 흐림영월15.2℃
  • 흐림북부산20.6℃
  • 흐림동해19.9℃
  • 흐림산청18.7℃
  • 흐림해남20.0℃
  • 흐림밀양20.3℃
  • 맑음철원13.3℃
  • 맑음동두천13.5℃
  • 맑음속초18.8℃
  • 흐림문경18.1℃
  • 흐림영덕20.8℃
  • 흐림서산19.5℃
  • 흐림태백14.7℃
  • 흐림양산시20.4℃
  • 흐림고창20.9℃
  • 흐림진주18.7℃
  • 흐림정읍22.0℃
  • 흐림고창군
  • 맑음인제12.6℃
  • 흐림포항22.7℃
  • 흐림추풍령17.8℃
  • 구름많음이천17.2℃
  • 흐림전주22.5℃
  • 비부산20.4℃
  • 흐림광주20.0℃
  • 구름많음청주21.7℃
  • 맑음북춘천14.0℃
  • 흐림보성군20.0℃
  • 흐림안동20.5℃
  • 흐림성산20.4℃
  • 구름많음원주17.6℃
  • 흐림천안18.1℃
  • 흐림세종19.1℃
  • 맑음춘천14.8℃
  • 흐림고산21.8℃
  • 구름많음양평16.8℃
  • 흐림순천18.2℃

2019년 경력법관 임용, ‘법률서면작성평가’ 사전 실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1-24 13:41:00
  • -
  • +
  • 인쇄

190124-2-1.jpg
 
대법원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개선방안발표, 면접절차도 변경

 

2019년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부터 법률서면작성평가가 사전에 실시되고, 면접절차가 개선된다. 대법원은 지난 21일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올해부터는 법관임용절차 공고 전(지원서 접수 전) 법률서면작성평가를 실시하여 법률서면작성평가를 통과한 사람이 법관임용절차에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또 법률서면작성평가 결과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여 유효기간 내에서 법률서면작성평가에 재응시할 필요 없이 법관임용절차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법관임용절차에서의 임용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지원자가 개인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법률서면작성평가 응시 및 법관임용철자 지원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경력면접도 개선된다. 종전에는 같은 날 실시되었던 형사 실무능력평가면접과 법조경력면접을 분리하고, 법조경력면접과 인성역량평가면접을 통합하여 실시한다. 이는 실무가(법관 및 변호사) 및 심리학 교수가 참여하는 면접에서 지원자의 법조경력의 법관으로서 적합한 인성적 역량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선방안에 대해 대법원은 자질과 인품이 훌륭하고 풍부한 경험과 충실한 경력을 갖춘 법조인이 보다 쉽게 법관임용절차에 지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했다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법관으로서 적합한 역량을 갖춘 훌륭한 법조인을 법관으로 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향후 새로운 법관임용절차의 시행 성과를 분석하여 법조일원화 시대에 부합하는 최적의 법관임용절차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9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는 3월말에서 4월초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 법률서면작성평가를 4월 중하순경에 실시할 예정이다. 또 평가 결과는 2019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공고 전 응시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된다.

 

2019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의 구체적 내용은 대한민국법원 법관임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