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9년 경력법관 임용, ‘법률서면작성평가’ 사전 실시

  • 맑음부산20.5℃
  • 구름많음임실19.7℃
  • 맑음양평19.0℃
  • 구름많음봉화11.5℃
  • 구름많음춘천18.1℃
  • 맑음원주19.4℃
  • 구름많음홍성19.2℃
  • 구름많음인제14.0℃
  • 맑음문경14.9℃
  • 맑음천안20.2℃
  • 구름많음부안20.6℃
  • 구름많음강화19.3℃
  • 구름많음광양시19.5℃
  • 구름많음장수16.5℃
  • 맑음거제20.3℃
  • 구름많음이천19.1℃
  • 구름많음보령21.9℃
  • 맑음산청16.9℃
  • 맑음부여21.0℃
  • 구름많음인천21.2℃
  • 맑음수원20.5℃
  • 맑음고산22.0℃
  • 맑음서울20.7℃
  • 맑음통영20.2℃
  • 맑음서귀포22.5℃
  • 구름많음경주시14.4℃
  • 구름많음동해15.5℃
  • 구름많음군산20.8℃
  • 구름많음북춘천16.7℃
  • 맑음구미16.4℃
  • 맑음창원20.3℃
  • 구름많음울산19.4℃
  • 구름많음영월16.8℃
  • 구름많음순천19.1℃
  • 구름많음대관령12.1℃
  • 맑음의성13.8℃
  • 구름많음제주23.2℃
  • 구름많음광주20.8℃
  • 구름많음장흥20.6℃
  • 구름많음서산21.0℃
  • 맑음김해시20.0℃
  • 구름많음파주19.7℃
  • 비백령도20.2℃
  • 구름많음목포21.4℃
  • 맑음세종19.3℃
  • 맑음의령군13.3℃
  • 구름많음정선군12.8℃
  • 구름많음순창군20.0℃
  • 구름많음강진군20.9℃
  • 구름많음영광군20.5℃
  • 구름많음대구17.7℃
  • 맑음고창21.0℃
  • 맑음여수20.7℃
  • 구름많음남해17.9℃
  • 구름많음북강릉14.5℃
  • 맑음완도21.0℃
  • 구름많음울진17.6℃
  • 맑음영천14.6℃
  • 맑음북창원21.0℃
  • 맑음보성군20.9℃
  • 맑음금산19.4℃
  • 구름많음동두천18.6℃
  • 맑음진주12.6℃
  • 구름많음고창군22.2℃
  • 맑음함양군16.7℃
  • 구름많음남원18.3℃
  • 맑음상주17.6℃
  • 구름많음밀양16.1℃
  • 구름많음철원16.2℃
  • 맑음충주19.3℃
  • 구름많음태백11.0℃
  • 맑음합천14.7℃
  • 구름많음흑산도19.8℃
  • 맑음울릉도18.4℃
  • 맑음고흥20.8℃
  • 구름많음영덕20.2℃
  • 맑음거창13.9℃
  • 구름많음진도군21.2℃
  • 맑음대전19.9℃
  • 맑음보은18.4℃
  • 맑음제천16.3℃
  • 구름많음강릉15.8℃
  • 구름많음정읍21.5℃
  • 맑음추풍령16.8℃
  • 맑음포항20.8℃
  • 구름많음홍천16.3℃
  • 맑음서청주19.3℃
  • 맑음청송군12.4℃
  • 맑음안동15.3℃
  • 맑음양산시21.0℃
  • 맑음전주20.9℃
  • 흐림영주13.2℃
  • 맑음청주20.7℃
  • 구름많음해남20.5℃
  • 맑음성산23.6℃
  • 맑음북부산20.5℃
  • 구름많음속초16.1℃

2019년 경력법관 임용, ‘법률서면작성평가’ 사전 실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1-24 13:41:00
  • -
  • +
  • 인쇄

190124-2-1.jpg
 
대법원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개선방안’ 발표, 면접절차도 변경

 

2019년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부터 법률서면작성평가가 사전에 실시되고, 면접절차가 개선된다. 대법원은 지난 21일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올해부터는 법관임용절차 공고 전(지원서 접수 전) 법률서면작성평가를 실시하여 법률서면작성평가를 통과한 사람이 법관임용절차에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또 법률서면작성평가 결과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여 유효기간 내에서 법률서면작성평가에 재응시할 필요 없이 법관임용절차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법관임용절차에서의 임용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지원자가 개인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법률서면작성평가 응시 및 법관임용철자 지원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경력면접도 개선된다. 종전에는 같은 날 실시되었던 형사 실무능력평가면접과 법조경력면접을 분리하고, 법조경력면접과 인성역량평가면접을 통합하여 실시한다. 이는 실무가(법관 및 변호사) 및 심리학 교수가 참여하는 면접에서 지원자의 법조경력의 법관으로서 적합한 인성적 역량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선방안에 대해 대법원은 “자질과 인품이 훌륭하고 풍부한 경험과 충실한 경력을 갖춘 법조인이 보다 쉽게 법관임용절차에 지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법관으로서 적합한 역량을 갖춘 훌륭한 법조인을 법관으로 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향후 새로운 법관임용절차의 시행 성과를 분석하여 법조일원화 시대에 부합하는 최적의 법관임용절차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9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는 3월말에서 4월초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 법률서면작성평가를 4월 중하순경에 실시할 예정이다. 또 평가 결과는 2019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공고 전 응시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된다.

 

2019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의 구체적 내용은 대한민국법원 법관임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