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9급 경력경쟁채용 저소득층 구분모집 전 직렬로 확대키로

  • 맑음북부산12.2℃
  • 맑음추풍령7.1℃
  • 맑음안동8.2℃
  • 맑음제천4.5℃
  • 맑음세종5.0℃
  • 맑음장흥10.5℃
  • 맑음보성군10.2℃
  • 맑음부안4.1℃
  • 맑음북창원12.4℃
  • 맑음고창4.7℃
  • 맑음수원2.5℃
  • 맑음밀양12.8℃
  • 맑음양평4.6℃
  • 맑음이천5.0℃
  • 맑음동두천1.3℃
  • 맑음남해9.4℃
  • 맑음서귀포14.2℃
  • 맑음함양군12.3℃
  • 맑음영덕7.3℃
  • 맑음구미7.3℃
  • 맑음대전5.6℃
  • 맑음문경6.2℃
  • 맑음영주5.8℃
  • 맑음봉화4.3℃
  • 맑음흑산도3.7℃
  • 맑음천안4.4℃
  • 맑음강릉4.8℃
  • 맑음영월5.8℃
  • 맑음의령군11.3℃
  • 맑음고창군5.9℃
  • 맑음청송군6.7℃
  • 맑음북강릉3.5℃
  • 맑음태백1.6℃
  • 맑음홍성2.8℃
  • 맑음해남6.9℃
  • 맑음보은5.9℃
  • 맑음남원10.5℃
  • 맑음포항10.2℃
  • 맑음진주11.1℃
  • 맑음서산1.4℃
  • 맑음김해시11.8℃
  • 맑음군산4.1℃
  • 맑음영천9.7℃
  • 맑음의성8.2℃
  • 맑음강진군10.0℃
  • 맑음양산시13.1℃
  • 맑음강화-0.4℃
  • 맑음울릉도4.8℃
  • 맑음북춘천4.6℃
  • 맑음대구11.3℃
  • 맑음충주5.5℃
  • 맑음백령도-2.6℃
  • 맑음홍천5.0℃
  • 맑음인제4.7℃
  • 맑음대관령-1.7℃
  • 맑음보령3.7℃
  • 맑음완도9.5℃
  • 맑음창원11.1℃
  • 연무부산11.6℃
  • 맑음합천11.5℃
  • 맑음인천0.4℃
  • 맑음동해4.9℃
  • 맑음고산8.7℃
  • 맑음통영11.7℃
  • 맑음순천10.1℃
  • 맑음순창군8.8℃
  • 맑음원주4.4℃
  • 맑음철원0.6℃
  • 맑음광양시12.8℃
  • 맑음청주6.0℃
  • 맑음춘천5.2℃
  • 맑음상주8.1℃
  • 맑음서울3.1℃
  • 맑음전주6.8℃
  • 맑음목포3.9℃
  • 맑음속초3.4℃
  • 맑음영광군3.7℃
  • 맑음파주1.3℃
  • 맑음울산9.9℃
  • 맑음부여6.6℃
  • 맑음정선군5.3℃
  • 맑음산청11.8℃
  • 맑음성산9.7℃
  • 맑음여수11.2℃
  • 맑음광주9.6℃
  • 맑음서청주4.3℃
  • 맑음임실7.7℃
  • 맑음정읍4.9℃
  • 맑음진도군5.0℃
  • 맑음금산7.3℃
  • 구름많음울진6.7℃
  • 맑음거창10.9℃
  • 맑음장수8.0℃
  • 맑음경주시10.5℃
  • 맑음고흥10.9℃
  • 맑음제주9.6℃

9급 경력경쟁채용 저소득층 구분모집 전 직렬로 확대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12-18 13:38: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웹용(288)_8.jpg
 
중증장애인은 정원 초과하더라도 임용 가능, 균형인사지침전부개정안 공포

 

앞으로는 운전, 조리, 우정 등에만 적용됐던 9급 경력경쟁채용 저소득층 구분모집이 전 직렬로 확대된다. 또 중증장애인을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경우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김판석 처장)는 공직 내 다양성을 확보하고 인사관리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균형인사지침전부개정안을 13일 공포·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균형인사지침전부 개정안은 인사혁신처가 지난 7월 발표한 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48~2022)’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것으로, 균형인사 기본계획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정비 차원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증장애인 정원 외 임용뿐 아니라 중증장애인 근무부서에 대한 성과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여 근로지원인에 대한 출장비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공직 여건 조성하였다.

 

또 저소득층의 공직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모든 9급 경력채용시험에 저소득층 구분모집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지역인재 9급의 고교 성적 추천요건은 석차등급으로 단일화한다. 기존에는 석차비율 상위 30% 이내 또는 3.0등급 이내로 돼 있던 것을, 석차등급 3.5등급 이내로 변경했다.

 

이밖에 여성공무원 인사관리양성평등 인사관리로 전환하고, 고위공무원 승진 심사 시 후보자에 양성이 모두 포함되도록 하여 특정 ()이 과소 또는 과대 대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공직 내 양성평등 실현을 강조하였다.

인사혁신처 정만석 차장은 이번 균형인사지침전부개정은 2008균형인사지침제정 이후 11년 만에 이루어지는 전면적인규정 정비라며 적극적인 균형인사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정비됨에 따라 균형신사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포용적 공직 사회를 실현하는 데에 인사혁신처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