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청각장애인의 외국어번역행정사 텝스 기준점수 64점 이상으로 낮춘다

  • 흐림보은26.1℃
  • 흐림인제30.8℃
  • 흐림고흥30.5℃
  • 흐림상주27.0℃
  • 흐림순창군30.5℃
  • 흐림봉화25.3℃
  • 흐림목포28.5℃
  • 흐림영주22.9℃
  • 흐림태백25.3℃
  • 흐림영덕28.0℃
  • 흐림홍천30.1℃
  • 구름많음순천30.6℃
  • 구름많음완도31.3℃
  • 흐림백령도25.4℃
  • 흐림성산28.2℃
  • 구름많음포항27.3℃
  • 흐림이천30.6℃
  • 흐림청송군27.7℃
  • 흐림속초26.2℃
  • 구름많음여수30.1℃
  • 흐림남원31.8℃
  • 구름많음금산30.0℃
  • 흐림고산27.7℃
  • 흐림대관령24.5℃
  • 흐림제천27.1℃
  • 구름많음강화29.6℃
  • 흐림장흥29.0℃
  • 구름많음북창원33.0℃
  • 흐림강릉26.5℃
  • 비안동25.7℃
  • 구름많음경주시30.5℃
  • 구름많음밀양36.3℃
  • 흐림춘천30.7℃
  • 구름많음인천30.4℃
  • 흐림서산29.6℃
  • 흐림원주30.3℃
  • 흐림장수29.7℃
  • 흐림철원29.9℃
  • 구름많음동두천30.5℃
  • 흐림광주30.0℃
  • 흐림천안28.1℃
  • 구름많음창원29.9℃
  • 흐림영광군29.0℃
  • 흐림제주30.6℃
  • 흐림고창군30.1℃
  • 흐림의령군33.1℃
  • 구름많음서울31.1℃
  • 흐림군산29.1℃
  • 구름많음광양시31.0℃
  • 흐림대전27.8℃
  • 구름많음울산30.2℃
  • 흐림북강릉26.0℃
  • 구름많음동해26.5℃
  • 흐림진주30.3℃
  • 구름많음양산시34.3℃
  • 흐림산청31.5℃
  • 흐림울릉도28.8℃
  • 흐림진도군28.4℃
  • 흐림서청주26.1℃
  • 구름많음의성29.3℃
  • 흐림보성군29.3℃
  • 흐림고창30.5℃
  • 흐림거창34.1℃
  • 흐림강진군28.8℃
  • 흐림임실30.0℃
  • 흐림북춘천29.9℃
  • 흐림정선군32.9℃
  • 흐림전주31.4℃
  • 흐림함양군33.6℃
  • 구름많음구미32.5℃
  • 구름많음남해31.2℃
  • 흐림부여27.5℃
  • 구름많음양평30.2℃
  • 흐림문경26.5℃
  • 흐림합천34.3℃
  • 구름많음홍성28.7℃
  • 흐림부산29.4℃
  • 흐림서귀포28.5℃
  • 구름많음영천31.0℃
  • 박무흑산도26.4℃
  • 구름많음파주29.6℃
  • 구름많음해남30.8℃
  • 흐림부안30.1℃
  • 흐림통영26.5℃
  • 구름많음대구34.7℃
  • 비청주26.7℃
  • 흐림정읍30.7℃
  • 흐림세종25.8℃
  • 흐림보령27.2℃
  • 흐림울진28.6℃
  • 구름많음북부산31.0℃
  • 구름많음수원31.1℃
  • 구름많음충주30.2℃
  • 흐림거제27.9℃
  • 구름많음김해시30.8℃
  • 흐림추풍령28.2℃
  • 흐림영월27.9℃

청각장애인의 외국어번역행정사 텝스 기준점수 64점 이상으로 낮춘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12-11 13:24: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웹용(287)_8.jpg
 
행정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자격증 재발급 신청도 수월해져

 

앞으로는 청각장애인들의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 도전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청각장애인의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취득을 위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기준을 별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취득을 위한 외국어 점수는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 등 5개 시험의 쓰기시험으로 대체하고 있다.

 

이 중 텝스의 쓰기시험은 청취 후 받아쓰기 영역10%를 차지하고 있어 청각장애인 2·3급자에게는 일반응시자의 기준점수인 71점 이상에서 10%를 하향 조정한 64점 이상으로적용하기로 하였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사회적 약자인 청각장애인의 외국어번역행정사 진출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정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행정사 자격증 재발급을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그 근거를 시행규칙에 명시하였다. 201812월 현재 행정사 자격증 취득자는 353,725명으로 자격증 재발급 신청은 연 1천여 건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신청인은 시··구청에 방문하여야 하고, ··구는 우편으로 신청서류를 행정안전부에 송부하고 있어 재발급까지 상당 기간 소요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신청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처리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20193월부터 정부24에서 행정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개정안에 담았다.

 

이 밖에도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범위를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및 그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로 수정하여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했다.

 

시험면제 대상자의 경력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근거와 행정사업 폐업 신고 시 제출서류 분실에 대한 예외규정을 시행규칙에 명시하는 등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