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직사회 성비위 사건 처벌 강화, 가해자 직위해제 등 명문화

  • 맑음강릉10.9℃
  • 구름많음거창10.5℃
  • 구름많음장흥13.4℃
  • 구름많음대전12.8℃
  • 구름많음양평
  • 구름많음순천11.8℃
  • 흐림강화8.1℃
  • 맑음세종12.1℃
  • 구름많음동해8.9℃
  • 맑음금산12.5℃
  • 구름많음포항10.3℃
  • 구름많음인천9.5℃
  • 맑음제주17.5℃
  • 구름많음강진군13.8℃
  • 흐림백령도5.7℃
  • 흐림통영14.2℃
  • 구름많음산청11.3℃
  • 구름많음청주12.9℃
  • 맑음장수11.9℃
  • 맑음영덕12.4℃
  • 맑음추풍령10.6℃
  • 맑음남원12.5℃
  • 구름많음창원13.0℃
  • 맑음함양군11.7℃
  • 흐림파주8.3℃
  • 구름많음김해시13.0℃
  • 구름많음부여11.7℃
  • 구름많음목포13.7℃
  • 맑음서청주11.8℃
  • 맑음해남14.0℃
  • 구름많음전주14.4℃
  • 구름많음영주8.3℃
  • 구름많음고산14.5℃
  • 구름많음여수12.8℃
  • 맑음대관령5.1℃
  • 맑음울릉도7.8℃
  • 구름많음서귀포15.7℃
  • 구름많음의성10.7℃
  • 흐림울산11.0℃
  • 맑음정선군10.1℃
  • 맑음영광군13.9℃
  • 맑음상주9.7℃
  • 맑음홍천10.1℃
  • 맑음문경9.2℃
  • 맑음태백6.4℃
  • 구름많음영천12.1℃
  • 구름많음울진10.3℃
  • 구름많음경주시12.2℃
  • 구름많음순창군12.7℃
  • 맑음천안11.2℃
  • 구름많음광양시12.2℃
  • 흐림수원10.9℃
  • 구름많음합천11.5℃
  • 구름많음동두천10.3℃
  • 구름많음부산12.5℃
  • 구름많음철원9.4℃
  • 구름많음보성군12.9℃
  • 구름많음성산14.8℃
  • 구름많음홍성12.7℃
  • 맑음원주11.4℃
  • 맑음충주12.0℃
  • 구름많음고흥12.9℃
  • 구름많음진도군13.2℃
  • 구름많음고창군13.8℃
  • 맑음광주13.8℃
  • 맑음춘천9.4℃
  • 구름많음완도13.8℃
  • 맑음구미11.5℃
  • 구름많음북창원12.2℃
  • 구름많음밀양11.4℃
  • 구름많음임실12.7℃
  • 흐림거제12.2℃
  • 구름많음속초6.3℃
  • 구름많음안동10.0℃
  • 구름많음대구9.3℃
  • 흐림북부산12.7℃
  • 맑음제천10.3℃
  • 맑음청송군11.6℃
  • 맑음고창14.2℃
  • 구름많음북춘천8.7℃
  • 구름많음군산11.9℃
  • 구름많음이천10.5℃
  • 흐림흑산도10.8℃
  • 구름많음정읍14.1℃
  • 구름많음남해11.4℃
  • 흐림진주11.8℃
  • 구름많음의령군10.6℃
  • 맑음영월11.9℃
  • 맑음인제9.2℃
  • 맑음보은10.6℃
  • 맑음봉화9.2℃
  • 구름많음보령11.6℃
  • 구름많음양산시12.9℃
  • 구름많음북강릉9.6℃
  • 구름많음부안13.1℃
  • 맑음서산11.3℃
  • 구름많음서울10.9℃

공직사회 성비위 사건 처벌 강화, 가해자 직위해제 등 명문화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11-28 09:34: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웹용(285)_4.jpg
 
성희롱·성폭력 근절 위한 공무원인사관리규정제정안 20일 국무회의 통과

 

정부가 공직사회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만든 엄격한 잣대(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정안)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정부 부처에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는 보호 조치하고, 가해자는 징계와 주요 보직을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특히 기존의 법령을 강화하는 대신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인사부서의 조치가 체계적이고 엄정하게 내려지도록 했다. 이는 피해자와 신고자가 성 관련 사건 발생 시 주저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제정안의 경우 신고 및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제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피해를 당했거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권자(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인사권자는 신고 즉시 사실 조사를 하되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않게 하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근무지 분리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신고 내용이 확인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전보, 근무지 변경 등의 조치를 가능하도록 했고 피해와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와 신고자에게 인사 상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했다.

 

가해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직위해제, 징계의결 요구, 승진심사대상 제외, 주요 보직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피해자 등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다고 신고 된 기관에 대한 인사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인사혁신처 김판석 처장은 이번에 제정하는 성비위 근절 인사규정9월 개정된 국가공무원법과 함께 정부가 공직 내 성희롱 및 성폭력을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제재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령이 제정되어 앞으로 공직 내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건 발생 시 기관장이 필요한 조치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