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변회 ‘장애인의 진술권 보장 방안’ 심포지엄 개최

  • 구름많음제천28.3℃
  • 흐림고창군28.8℃
  • 흐림강화27.6℃
  • 구름많음울산30.4℃
  • 구름많음남원30.2℃
  • 구름많음이천28.6℃
  • 흐림파주27.8℃
  • 구름많음거제31.1℃
  • 구름많음대관령25.5℃
  • 구름많음정선군30.4℃
  • 흐림구미29.3℃
  • 흐림상주25.3℃
  • 구름많음진주31.4℃
  • 흐림보은24.5℃
  • 비안동26.9℃
  • 구름많음남해30.7℃
  • 흐림강진군25.8℃
  • 구름많음동두천28.7℃
  • 흐림장수29.3℃
  • 구름많음경주시32.0℃
  • 흐림충주27.0℃
  • 구름많음부산28.0℃
  • 흐림제주30.7℃
  • 구름많음거창32.9℃
  • 구름많음강릉29.7℃
  • 흐림순천29.7℃
  • 흐림서청주24.3℃
  • 흐림서귀포29.9℃
  • 흐림청송군30.4℃
  • 흐림울진29.0℃
  • 구름많음대구32.0℃
  • 구름많음양산시33.3℃
  • 흐림고창28.3℃
  • 흐림금산27.9℃
  • 구름많음서울29.6℃
  • 흐림대전25.2℃
  • 비청주24.9℃
  • 구름많음수원29.4℃
  • 흐림보령25.6℃
  • 흐림부안29.5℃
  • 흐림백령도24.5℃
  • 구름많음합천31.8℃
  • 흐림봉화26.8℃
  • 구름많음영월29.9℃
  • 흐림영덕30.2℃
  • 흐림영주27.4℃
  • 구름많음군산28.8℃
  • 흐림영광군27.9℃
  • 흐림정읍30.1℃
  • 구름많음함양군32.9℃
  • 안개흑산도24.0℃
  • 구름많음홍천28.3℃
  • 구름많음광양시31.6℃
  • 흐림춘천27.9℃
  • 구름많음서산29.3℃
  • 구름많음전주30.9℃
  • 구름많음여수29.5℃
  • 흐림울릉도28.1℃
  • 흐림광주28.6℃
  • 구름많음추풍령25.3℃
  • 흐림문경26.9℃
  • 구름많음성산29.1℃
  • 흐림해남27.5℃
  • 구름많음동해28.3℃
  • 흐림영천31.3℃
  • 흐림태백26.5℃
  • 구름많음북창원34.1℃
  • 흐림북강릉27.8℃
  • 흐림장흥26.6℃
  • 구름많음밀양32.3℃
  • 흐림세종24.3℃
  • 흐림고흥30.0℃
  • 구름많음김해시32.0℃
  • 흐림의성27.9℃
  • 흐림철원27.7℃
  • 흐림보성군28.9℃
  • 흐림인제27.9℃
  • 흐림진도군27.2℃
  • 흐림목포26.5℃
  • 구름많음양평28.6℃
  • 흐림천안25.3℃
  • 구름많음통영27.5℃
  • 흐림부여25.6℃
  • 흐림완도28.3℃
  • 구름많음임실29.0℃
  • 흐림포항26.8℃
  • 흐림고산28.0℃
  • 흐림북춘천27.4℃
  • 구름많음산청30.7℃
  • 흐림순창군31.1℃
  • 박무홍성26.3℃
  • 구름많음북부산32.2℃
  • 구름많음창원31.3℃
  • 흐림속초26.1℃
  • 박무인천28.7℃
  • 구름많음원주29.3℃
  • 구름많음의령군32.1℃

서울변회 ‘장애인의 진술권 보장 방안’ 심포지엄 개최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10-25 13:34:00
  • -
  • +
  • 인쇄

181025-5-1.jpg
 
“장애인 진술권,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해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022일 오후 2시부터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사법절차에 있어서 장애인의 진술권 보장 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장애인 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사회는 여전히 발달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임금착취 등의 반인권적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발달장애인 등이 피의자로 입건되는 사건 수도 연간 6천 건이 넘는다고 말했다.

 

장애인이 수사, 공판 등 사법절차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비장애인에 비하여 진술권 행사가 쉽지 않다. 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장애인 진술권 보장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실상 개선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관련 제도와 사례를 중심으로 사법절차에 있어 장애인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이번 심포지엄 개최 취지를 밝혔다.

 

심포지엄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장애인인권소위원회 이정훈 변호사가 사례발표를 맡았으며, 명노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장애인인권소위원회), 김태경 교수(우석대 상담심리학과), 박은혜 교수(이화여대 특수교육과)가 발제를 했다.

 

또 김영호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장애인인권소위원회), 김강원 실장(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차성안 판사(사법정책연구원), 이승혜 검찰연구과(대검찰청)이 토론자로 참여하고 사회는 조장곤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장애인인권소위원회 위원장), 좌장은 박종운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장)가 맡았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