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법원, 사시존치론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

  • 흐림태백14.2℃
  • 비제주20.6℃
  • 흐림순천18.5℃
  • 흐림보령20.7℃
  • 흐림통영19.8℃
  • 흐림순창군20.0℃
  • 흐림서귀포21.9℃
  • 구름많음양평16.6℃
  • 흐림금산19.1℃
  • 흐림보성군20.1℃
  • 흐림고흥20.1℃
  • 흐림정읍22.0℃
  • 구름많음홍천14.2℃
  • 흐림밀양20.3℃
  • 흐림거제19.6℃
  • 흐림구미21.7℃
  • 흐림장흥20.2℃
  • 비창원20.0℃
  • 비부산20.5℃
  • 흐림성산20.9℃
  • 흐림대구21.5℃
  • 흐림부여19.2℃
  • 흐림충주18.5℃
  • 흐림산청18.8℃
  • 흐림고창20.7℃
  • 흐림부안21.7℃
  • 구름많음천안17.7℃
  • 흐림정선군13.0℃
  • 흐림합천19.3℃
  • 흐림진도군19.8℃
  • 박무인천18.3℃
  • 흐림서산19.2℃
  • 흐림진주18.8℃
  • 흐림울릉도20.2℃
  • 흐림제천16.4℃
  • 흐림의성18.9℃
  • 흐림김해시19.9℃
  • 흐림고창군
  • 비여수19.7℃
  • 맑음동두천13.1℃
  • 흐림임실19.5℃
  • 흐림청주21.3℃
  • 맑음강화14.0℃
  • 흐림북부산20.7℃
  • 구름많음이천16.5℃
  • 흐림경주시20.1℃
  • 흐림광주20.0℃
  • 흐림울진20.0℃
  • 흐림영덕20.2℃
  • 맑음속초18.6℃
  • 흐림상주19.5℃
  • 흐림청송군17.9℃
  • 흐림북창원20.4℃
  • 구름많음대전20.4℃
  • 흐림거창19.5℃
  • 흐림보은17.7℃
  • 흐림대관령10.6℃
  • 구름많음북강릉19.0℃
  • 흐림의령군19.6℃
  • 흐림남해19.9℃
  • 구름많음강릉21.6℃
  • 흐림봉화15.5℃
  • 구름많음수원17.1℃
  • 흐림안동19.3℃
  • 흐림영주17.5℃
  • 흐림서청주19.1℃
  • 흐림문경17.3℃
  • 흐림전주21.4℃
  • 구름많음군산21.9℃
  • 비흑산도18.4℃
  • 구름많음서울17.9℃
  • 안개백령도15.8℃
  • 흐림영광군20.2℃
  • 흐림영천20.6℃
  • 맑음인제12.6℃
  • 흐림고산22.1℃
  • 흐림영월14.8℃
  • 흐림홍성19.2℃
  • 흐림추풍령18.5℃
  • 비목포19.9℃
  • 흐림세종18.9℃
  • 비포항22.3℃
  • 흐림완도20.0℃
  • 흐림남원19.3℃
  • 흐림장수19.0℃
  • 구름많음북춘천13.9℃
  • 흐림광양시19.7℃
  • 흐림원주17.0℃
  • 흐림양산시20.4℃
  • 흐림함양군19.2℃
  • 맑음철원12.8℃
  • 구름많음춘천14.7℃
  • 비울산20.2℃
  • 흐림해남20.3℃
  • 흐림동해19.5℃
  • 흐림강진군20.2℃
  • 맑음파주13.1℃

“대법원, 사시존치론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8-09 13:40:00
  • -
  • +
  • 인쇄

180809-4-2.jpg▲ 하창우 前 대한변협 협회장
 
대한법조인협회 8일 성명서 발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행위 규탄

 

지난 731일 공개된 사법행정권 남용 파일 중 대한변협회장 관련 대응 방안파일에는 당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 하창우 협회장의 행동을 기행혹은 몽니로 폄하하면서 하창우 대한변협 협회장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진 변호사 세력의 목소리를 활용해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었다. 특히, 사법시험 존치론을 변호사 밥그릇 확보 논쟁으로 접근하라는 내용이 발견되면서 법조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법원 자체 조사단은 지금이라도 변호사 및 변호사협회와 관련한 모든 문건의 내용을 전부 공개해야 하고, 실제로 문건 속의 방안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대한변협 협회장에 대한 개인적인 반감을 이유로 법조인 양성 제도와 관련한 정당한 문제 제기를 밥그릇 논쟁으로 치부하려고 했다는 사실은 절대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법조인협회는 대법원 스스로가 문건의 내용대로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불사한 것일 뿐 아니라 사법부의 그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법조인협회 성명서에 따르면 하창우 전 협회장은 제48대 대한변협 회장 선거 당시 사법시험 존치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된 사실은 있다며 당시 선거에서는 하창우 협회장만 사시존치 공약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해당 선거에 출마했던 다른 후보들 역시 비슷한 공약을 내놨다. , 사법시험 존치 공약은 하창우 협회장만의 고유 공약이 아니라 당시 변호사 회원들의 공통된 의사였고, 많은 후보들이 이 같은 공약을 내세우면서 출마했다.

 

또 대한법조인협회는 법조인 양성 제도에 관한 변호사들의 의견은 보수, 진보가 다르지 않고 연령, 지역이 다르지 않다며 상고법원 도입에 대한 견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협회 측은 실제 사법시험 존치를 주요 공약으로 하여 탄생한 당시 제93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상고법원 도입에 찬성 의견을 표명한 전례도 있음에도 양승태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는 하창우 전 협회장이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법조인 양성제도와 관련한 변호사들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밥그릇 확보 논쟁으로 치부했다고 대법원읜 사법행정권 남용행위를 강도 높게 규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