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법원, 사시존치론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

  • 맑음광주13.5℃
  • 맑음울산15.8℃
  • 연무서울7.9℃
  • 맑음해남13.1℃
  • 맑음통영16.0℃
  • 맑음성산17.3℃
  • 맑음경주시14.9℃
  • 맑음거제13.7℃
  • 맑음봉화9.6℃
  • 맑음군산9.2℃
  • 맑음강릉12.6℃
  • 맑음임실13.3℃
  • 맑음의성12.1℃
  • 맑음산청14.1℃
  • 맑음북부산16.1℃
  • 맑음안동10.2℃
  • 맑음순천16.0℃
  • 맑음밀양15.6℃
  • 맑음여수13.9℃
  • 맑음청송군11.6℃
  • 맑음순창군13.0℃
  • 맑음제주17.1℃
  • 맑음의령군13.9℃
  • 맑음영덕13.5℃
  • 맑음양평5.8℃
  • 맑음남해13.2℃
  • 맑음진주16.2℃
  • 맑음진도군11.0℃
  • 연무흑산도9.2℃
  • 구름조금완도13.3℃
  • 맑음광양시17.0℃
  • 맑음보령8.6℃
  • 구름많음홍성3.0℃
  • 맑음강화4.7℃
  • 박무백령도3.6℃
  • 맑음부산16.3℃
  • 맑음수원8.9℃
  • 맑음영천13.2℃
  • 연무인천7.9℃
  • 맑음고흥16.4℃
  • 맑음대관령6.1℃
  • 맑음창원14.9℃
  • 맑음홍천6.1℃
  • 연무대전7.1℃
  • 맑음서청주3.3℃
  • 맑음보은9.6℃
  • 맑음철원4.4℃
  • 맑음추풍령11.1℃
  • 박무청주3.8℃
  • 맑음제천6.2℃
  • 맑음울진12.6℃
  • 맑음보성군14.6℃
  • 맑음울릉도10.8℃
  • 맑음고창군10.6℃
  • 박무북춘천3.4℃
  • 맑음합천14.8℃
  • 맑음장흥15.4℃
  • 맑음영월6.5℃
  • 맑음장수12.9℃
  • 맑음속초11.1℃
  • 맑음강진군15.8℃
  • 맑음목포7.9℃
  • 맑음상주9.9℃
  • 맑음정선군8.6℃
  • 맑음고창11.7℃
  • 맑음김해시16.6℃
  • 맑음고산16.6℃
  • 맑음대구13.5℃
  • 맑음원주6.6℃
  • 맑음세종3.6℃
  • 맑음함양군15.1℃
  • 맑음북강릉11.2℃
  • 맑음태백9.1℃
  • 맑음천안5.9℃
  • 맑음거창14.7℃
  • 맑음춘천5.1℃
  • 맑음남원12.3℃
  • 맑음이천5.0℃
  • 연무전주8.9℃
  • 맑음동해12.1℃
  • 맑음부안7.5℃
  • 맑음문경9.5℃
  • 맑음서귀포17.3℃
  • 맑음부여6.7℃
  • 맑음포항15.6℃
  • 맑음구미11.5℃
  • 맑음파주3.5℃
  • 맑음충주5.3℃
  • 맑음북창원16.0℃
  • 맑음서산9.2℃
  • 맑음동두천7.1℃
  • 맑음정읍8.7℃
  • 맑음영광군10.6℃
  • 맑음영주8.8℃
  • 맑음인제7.0℃
  • 맑음양산시16.3℃
  • 맑음금산12.7℃

“대법원, 사시존치론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8-09 13:40:00
  • -
  • +
  • 인쇄

180809-4-2.jpg▲ 하창우 前 대한변협 협회장
 
대한법조인협회 8일 성명서 발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행위 규탄

 

지난 731일 공개된 사법행정권 남용 파일 중 대한변협회장 관련 대응 방안파일에는 당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 하창우 협회장의 행동을 기행혹은 몽니로 폄하하면서 하창우 대한변협 협회장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진 변호사 세력의 목소리를 활용해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었다. 특히, 사법시험 존치론을 변호사 밥그릇 확보 논쟁으로 접근하라는 내용이 발견되면서 법조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법원 자체 조사단은 지금이라도 변호사 및 변호사협회와 관련한 모든 문건의 내용을 전부 공개해야 하고, 실제로 문건 속의 방안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대한변협 협회장에 대한 개인적인 반감을 이유로 법조인 양성 제도와 관련한 정당한 문제 제기를 밥그릇 논쟁으로 치부하려고 했다는 사실은 절대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법조인협회는 대법원 스스로가 문건의 내용대로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불사한 것일 뿐 아니라 사법부의 그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법조인협회 성명서에 따르면 하창우 전 협회장은 제48대 대한변협 회장 선거 당시 사법시험 존치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된 사실은 있다며 당시 선거에서는 하창우 협회장만 사시존치 공약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해당 선거에 출마했던 다른 후보들 역시 비슷한 공약을 내놨다. , 사법시험 존치 공약은 하창우 협회장만의 고유 공약이 아니라 당시 변호사 회원들의 공통된 의사였고, 많은 후보들이 이 같은 공약을 내세우면서 출마했다.

 

또 대한법조인협회는 법조인 양성 제도에 관한 변호사들의 의견은 보수, 진보가 다르지 않고 연령, 지역이 다르지 않다며 상고법원 도입에 대한 견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협회 측은 실제 사법시험 존치를 주요 공약으로 하여 탄생한 당시 제93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상고법원 도입에 찬성 의견을 표명한 전례도 있음에도 양승태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는 하창우 전 협회장이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법조인 양성제도와 관련한 변호사들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밥그릇 확보 논쟁으로 치부했다고 대법원읜 사법행정권 남용행위를 강도 높게 규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