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9년 공인회계사시험, 서류접수 일정은?

  • 흐림서산19.1℃
  • 흐림고산16.5℃
  • 흐림백령도15.6℃
  • 흐림순천11.8℃
  • 흐림영주15.1℃
  • 흐림순창군12.3℃
  • 흐림양산시17.4℃
  • 구름많음인제20.0℃
  • 비목포14.4℃
  • 구름많음북강릉13.9℃
  • 흐림울산16.1℃
  • 흐림의성14.7℃
  • 흐림흑산도13.0℃
  • 흐림의령군13.0℃
  • 흐림부여16.2℃
  • 구름많음제주19.8℃
  • 흐림천안17.4℃
  • 흐림완도13.9℃
  • 흐림청주18.0℃
  • 흐림고흥14.8℃
  • 흐림영천15.1℃
  • 흐림부산17.9℃
  • 흐림장흥14.5℃
  • 흐림북부산17.3℃
  • 흐림강릉14.8℃
  • 흐림영광군14.6℃
  • 흐림전주16.5℃
  • 흐림고창군15.6℃
  • 흐림통영15.9℃
  • 흐림서울19.1℃
  • 흐림서청주17.5℃
  • 흐림진주12.1℃
  • 흐림해남13.3℃
  • 구름많음강화15.8℃
  • 구름많음정선군19.1℃
  • 흐림봉화16.6℃
  • 흐림포항16.3℃
  • 흐림임실11.1℃
  • 흐림장수9.6℃
  • 흐림영월18.4℃
  • 흐림금산15.3℃
  • 흐림원주17.9℃
  • 구름많음동두천20.4℃
  • 흐림김해시16.4℃
  • 흐림남원11.1℃
  • 비대구13.8℃
  • 흐림남해12.7℃
  • 흐림군산15.8℃
  • 흐림함양군11.5℃
  • 구름많음인천16.3℃
  • 흐림보령17.4℃
  • 흐림부안16.1℃
  • 흐림밀양15.5℃
  • 비광주13.5℃
  • 구름많음북춘천19.7℃
  • 흐림세종17.7℃
  • 비서귀포16.5℃
  • 흐림양평17.1℃
  • 흐림홍천19.6℃
  • 흐림홍성20.0℃
  • 흐림강진군13.6℃
  • 흐림수원17.6℃
  • 흐림산청11.3℃
  • 흐림진도군15.1℃
  • 구름많음철원19.9℃
  • 흐림경주시15.9℃
  • 비여수12.8℃
  • 흐림충주16.7℃
  • 흐림보성군14.0℃
  • 흐림거제14.8℃
  • 흐림거창10.7℃
  • 흐림광양시14.3℃
  • 흐림영덕18.3℃
  • 흐림태백18.4℃
  • 흐림북창원16.0℃
  • 흐림추풍령12.2℃
  • 흐림구미13.7℃
  • 흐림이천17.0℃
  • 구름많음파주18.6℃
  • 구름많음동해16.5℃
  • 구름많음대관령18.6℃
  • 흐림성산16.4℃
  • 흐림창원14.8℃
  • 흐림청송군16.7℃
  • 흐림대전17.6℃
  • 구름많음울릉도15.6℃
  • 흐림문경14.1℃
  • 흐림제천16.3℃
  • 흐림고창15.8℃
  • 흐림속초11.8℃
  • 흐림보은15.2℃
  • 흐림정읍16.4℃
  • 흐림울진15.0℃
  • 흐림합천11.3℃
  • 비안동15.1℃
  • 흐림상주13.5℃
  • 구름많음춘천19.8℃

2019년 공인회계사시험, 서류접수 일정은?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8-09 13:39:00
  • -
  • +
  • 인쇄

180809-4-1.jpg
 
학점 및 영어성적인정 등 813일부터 시작, 제출서류 일정 마감일 달라

 

2019년도 제54회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관련 서류를 기간 내 접수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학점인정과 영어성적인정, 과목인정 신청서류를 기간 내 제출해야 한다특히 2019년 제1차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2018년 하반기 시험서류 접수기간 중에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출서류는 홈페이지에 해당 신청내용 입력을 완료하고, 당해 신청서와 시험서류가 접수 마감시각까지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에 도달해야만 접수된 것으로 처리된다. 시험서류는 학점이수소명 신청서 영어시험성적확인 신청서 학점이수과목인정 신청서로 1차 시험 면제 신청의 경우 내년 32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학점인정 신청서류는 응시자가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의 학점이수인정과목 검색란에서 사전에 학점이수과목에 해당하는지 검색한 후 해당과목이 확인되면 학점이수소명 신청내용을 입력하여 해당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학점이수인정과목 검색란에서 해당과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학점이수과목인정 신청을 먼저 하여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다음 학점이수소명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학점이수 사실을 소명하고자 할 때는 성적증명서 또는 학점취득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이수하여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또는 학점취득증명서 원본을 제출하면 된다.

 

영어성적인정 신청서류는 제1차 시험 응시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토플 PBT 530·CBT 197IBT 71점 이상, 토익 700점 이상 및 뉴텝스 340점 이상, 지텔프 Level 2 65점 이상, 플렉스 625점 이상을 취득했음을 소명하는 것으로 영어시험성적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201851일 전에 실시된 텝스 시험의 경우 625점 이상 취득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토익이나 텝스, 지텔프 시험의 경우 응시자가 영어시험기관 홈페이지에서 성적을 조회하고 온라인으로 전송하여 입력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수수료가 없다영어성적인정 신청의 경우 성적표와 신청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응시자가 학점인정과목에 해당되지 않는 과목을 학점인정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목인정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시험위원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회계업무 경력으로 제1차 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1차 시험 면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시험서류 제출 시기는 2018년 하반기의 경우 학점인정신청 2018813~2019111영어성적인정신청 2018813~1231과목인정신청 2018813~1116일까지이다.

 

2019년 상반기의 경우 학점인정신청 2019418~426과목인정신청 2019325~421차 시험 면제신청 2019325~42일이다.

 

이번 시험서류 제출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2019년도 제1차 시험을 위한 과목인정신청, 영어성적인정신청, 학점인정신청 접수마감일이 각각 상이하므로, 시험서류 제출일정 등을 정확히 숙지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시험에 관한 확정 일정은 올해 11월에 공고하는 2019년도 제54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참조하면 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