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한국의 ‘자기변호노트’와 일본의 ‘피의자노트’를 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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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자기변호노트’와 일본의 ‘피의자노트’를 논하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6-21 13: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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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수사절차에서의 변호인의 역할과 피의자의 권리’ 토론회 개최
 
한국과 일본의 수사절차, 그리고 변호인의 역할과 피의자의 권리에 대한 강연 및 토론회가 21일 오후 3시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강연은 한·일 양국의 수사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은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의 권리 보호 방안에 대한 주제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현재 시범실시 중인 자기변호인노트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수사단계에서 조사를 받는 피의자 등의 방어권 보장과 인권 친화적 수사 문화 정착을 위하여 피의자의 기록(메모)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피의자가 경찰과 검찰 조사 시 직접 수사 과정을 기록할 수 있도록 ‘자기변호노트’를 제작하고,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서울 시내 5곳 경찰서(서초, 광진, 용산, 은평, 서부)와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시범실시 중이다.
 
자기변호노트는 우리나라와 형사절차가 비슷한 일본에서 피의자들이 조사받는 내용을 스스로 메모할 수 있도록 만든 ‘피의자노트’라는 제도를 참고한 것이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자기변호노트의 확대 실시에 앞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일본에서 피의자노트 제도를 처음 제안하고, 수사절차 가시화 운동을 이끌고 있는 아키타 마사시 변호사를 초청하여 일본 수사 절차에서의 피의자의 권리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또한 한국 수사절차에서의 변호인의 역할에 대해서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정영훈 인권이사가 설명한다. 토론회는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의 권리 보호 방안을 주제로 서울지방변호사회 자기변호노트 제도 입안 TF송상교 위원장, 경찰청 수사제도개편단 이준영 경정,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총괄과 정상영 서기관, 일본 오사카변호사회 스즈키 이치로 변호사가 발표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강연 및 토론회를 통하여 한국은 피의자 방어권에 대하여, 일본은 변호인 조력권에 대하여 실질적 실현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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