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부 5개 관계부처, 반문명적 불법촬영 범죄 엄단키로

  • 맑음홍성-0.1℃
  • 맑음전주4.8℃
  • 맑음부여3.8℃
  • 맑음금산4.5℃
  • 맑음인천-0.6℃
  • 맑음제주8.7℃
  • 맑음장수3.8℃
  • 맑음추풍령4.5℃
  • 맑음청송군3.4℃
  • 맑음상주6.7℃
  • 맑음북부산9.2℃
  • 맑음의령군6.2℃
  • 맑음부안2.4℃
  • 맑음원주2.4℃
  • 맑음파주-1.0℃
  • 맑음청주4.1℃
  • 맑음해남4.4℃
  • 맑음영덕5.8℃
  • 맑음산청8.1℃
  • 맑음강화-1.4℃
  • 맑음백령도-3.3℃
  • 맑음수원0.2℃
  • 맑음군산2.4℃
  • 맑음완도6.3℃
  • 맑음인제0.4℃
  • 맑음거창5.7℃
  • 맑음광양시9.9℃
  • 맑음구미4.6℃
  • 맑음의성3.8℃
  • 맑음영광군2.2℃
  • 맑음대전4.3℃
  • 맑음천안2.3℃
  • 맑음대관령-2.8℃
  • 맑음포항9.4℃
  • 맑음정선군1.4℃
  • 맑음강릉4.2℃
  • 맑음철원-1.0℃
  • 맑음영월3.6℃
  • 맑음춘천3.8℃
  • 맑음창원9.4℃
  • 맑음영천5.9℃
  • 맑음고흥6.2℃
  • 맑음서청주1.9℃
  • 맑음고창군3.3℃
  • 맑음동두천-0.2℃
  • 맑음광주7.4℃
  • 맑음보령1.6℃
  • 맑음김해시9.1℃
  • 맑음합천8.2℃
  • 맑음고산8.2℃
  • 구름조금울진5.1℃
  • 맑음보성군5.8℃
  • 맑음문경4.1℃
  • 맑음제천1.1℃
  • 맑음흑산도3.2℃
  • 연무울산8.3℃
  • 맑음진주9.4℃
  • 맑음진도군3.7℃
  • 맑음경주시6.6℃
  • 맑음장흥7.0℃
  • 맑음홍천2.4℃
  • 맑음부산10.2℃
  • 맑음충주2.0℃
  • 구름조금서귀포12.4℃
  • 맑음성산8.3℃
  • 맑음속초1.8℃
  • 맑음보은2.9℃
  • 맑음북창원10.0℃
  • 맑음고창2.7℃
  • 맑음북강릉1.0℃
  • 맑음함양군8.0℃
  • 맑음양평3.2℃
  • 맑음이천3.4℃
  • 맑음동해4.0℃
  • 맑음남해8.2℃
  • 맑음서울1.4℃
  • 맑음태백-0.3℃
  • 맑음정읍2.7℃
  • 맑음목포2.9℃
  • 맑음안동6.5℃
  • 맑음서산-0.2℃
  • 맑음대구9.3℃
  • 맑음북춘천1.0℃
  • 맑음순창군6.6℃
  • 맑음양산시10.6℃
  • 맑음영주3.8℃
  • 맑음봉화0.6℃
  • 맑음세종3.2℃
  • 맑음임실5.6℃
  • 맑음밀양8.9℃
  • 맑음여수9.4℃
  • 구름조금울릉도4.2℃
  • 맑음남원7.6℃
  • 맑음순천5.4℃
  • 맑음강진군7.5℃
  • 맑음통영9.0℃

정부 5개 관계부처, 반문명적 불법촬영 범죄 엄단키로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6-19 13:33: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63-14-1.jpg
 
 

정부 5개 관계부처(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경찰청)는 장차관과 차장이 공동으로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특별 메시지를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불법촬영과 성차별로 고통 받는 여성들의 공포와 분노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우리 사회에서 불법 촬영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모든 기관이 나서서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발표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 피해자 보호와 지원 등 대응체계가 가동되고 있으며 앞으로 법과 제도가 마련되고 일상 속에서 제대로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책임지고 점검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또 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부터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특별재원 50억을 지자체에 지원하여 몰카탐지기를 대량 확보하는 한편, 범죄우려가 높은 지역의 공중화장실부터 상시 점검하고 민간건물의 화장실까지도 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불법촬영 및 유포와 같은 범죄행위를 신속하게 수사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범죄자를 단호하게 처리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불법촬영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신속히 증거를 확보하고, 불법촬영물이 확산되지 않도록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영상물이 신속히 삭제차단되도록 방심위여가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