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부 5개 관계부처, 반문명적 불법촬영 범죄 엄단키로

  • 맑음순천10.1℃
  • 맑음임실7.7℃
  • 맑음태백1.6℃
  • 맑음강화-0.4℃
  • 맑음구미7.3℃
  • 맑음울산9.9℃
  • 맑음목포3.9℃
  • 맑음북강릉3.5℃
  • 맑음상주8.1℃
  • 맑음홍천5.0℃
  • 맑음흑산도3.7℃
  • 맑음여수11.2℃
  • 맑음정선군5.3℃
  • 맑음청송군6.7℃
  • 맑음진도군5.0℃
  • 맑음포항10.2℃
  • 맑음안동8.2℃
  • 맑음보은5.9℃
  • 맑음천안4.4℃
  • 맑음전주6.8℃
  • 맑음진주11.1℃
  • 맑음문경6.2℃
  • 맑음북창원12.4℃
  • 연무부산11.6℃
  • 맑음보령3.7℃
  • 맑음북춘천4.6℃
  • 맑음고창4.7℃
  • 맑음군산4.1℃
  • 맑음양평4.6℃
  • 맑음강진군10.0℃
  • 맑음속초3.4℃
  • 맑음광주9.6℃
  • 맑음광양시12.8℃
  • 맑음백령도-2.6℃
  • 맑음동두천1.3℃
  • 맑음원주4.4℃
  • 맑음해남6.9℃
  • 맑음제천4.5℃
  • 맑음철원0.6℃
  • 맑음고창군5.9℃
  • 맑음경주시10.5℃
  • 맑음영주5.8℃
  • 맑음서산1.4℃
  • 맑음금산7.3℃
  • 맑음김해시11.8℃
  • 맑음동해4.9℃
  • 맑음고산8.7℃
  • 맑음인천0.4℃
  • 맑음수원2.5℃
  • 맑음제주9.6℃
  • 맑음장흥10.5℃
  • 맑음추풍령7.1℃
  • 맑음세종5.0℃
  • 맑음성산9.7℃
  • 맑음의성8.2℃
  • 맑음통영11.7℃
  • 맑음서울3.1℃
  • 맑음보성군10.2℃
  • 맑음대전5.6℃
  • 맑음영천9.7℃
  • 맑음강릉4.8℃
  • 맑음영월5.8℃
  • 맑음산청11.8℃
  • 맑음이천5.0℃
  • 맑음울릉도4.8℃
  • 맑음함양군12.3℃
  • 맑음합천11.5℃
  • 맑음부안4.1℃
  • 맑음순창군8.8℃
  • 맑음장수8.0℃
  • 맑음영덕7.3℃
  • 맑음충주5.5℃
  • 맑음춘천5.2℃
  • 맑음대구11.3℃
  • 맑음정읍4.9℃
  • 맑음거창10.9℃
  • 맑음창원11.1℃
  • 맑음남원10.5℃
  • 맑음의령군11.3℃
  • 구름많음울진6.7℃
  • 맑음대관령-1.7℃
  • 맑음파주1.3℃
  • 맑음서귀포14.2℃
  • 맑음청주6.0℃
  • 맑음양산시13.1℃
  • 맑음밀양12.8℃
  • 맑음봉화4.3℃
  • 맑음부여6.6℃
  • 맑음고흥10.9℃
  • 맑음완도9.5℃
  • 맑음영광군3.7℃
  • 맑음홍성2.8℃
  • 맑음북부산12.2℃
  • 맑음서청주4.3℃
  • 맑음인제4.7℃
  • 맑음남해9.4℃

정부 5개 관계부처, 반문명적 불법촬영 범죄 엄단키로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6-19 13:33: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63-14-1.jpg
 
 

정부 5개 관계부처(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경찰청)는 장차관과 차장이 공동으로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특별 메시지를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불법촬영과 성차별로 고통 받는 여성들의 공포와 분노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우리 사회에서 불법 촬영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모든 기관이 나서서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발표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 피해자 보호와 지원 등 대응체계가 가동되고 있으며 앞으로 법과 제도가 마련되고 일상 속에서 제대로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책임지고 점검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또 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부터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특별재원 50억을 지자체에 지원하여 몰카탐지기를 대량 확보하는 한편, 범죄우려가 높은 지역의 공중화장실부터 상시 점검하고 민간건물의 화장실까지도 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불법촬영 및 유포와 같은 범죄행위를 신속하게 수사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범죄자를 단호하게 처리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불법촬영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신속히 증거를 확보하고, 불법촬영물이 확산되지 않도록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영상물이 신속히 삭제차단되도록 방심위여가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