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정비…“공무상 재해, 국가가 책임진다”

  • 맑음속초1.8℃
  • 맑음순창군6.6℃
  • 맑음여수9.4℃
  • 맑음합천8.2℃
  • 맑음영광군2.2℃
  • 맑음부안2.4℃
  • 맑음흑산도3.2℃
  • 맑음청주4.1℃
  • 맑음군산2.4℃
  • 맑음서청주1.9℃
  • 맑음정읍2.7℃
  • 맑음장흥7.0℃
  • 맑음임실5.6℃
  • 맑음남원7.6℃
  • 맑음대전4.3℃
  • 맑음안동6.5℃
  • 맑음동해4.0℃
  • 맑음원주2.4℃
  • 맑음정선군1.4℃
  • 맑음목포2.9℃
  • 맑음대구9.3℃
  • 맑음금산4.5℃
  • 맑음추풍령4.5℃
  • 맑음광양시9.9℃
  • 맑음서울1.4℃
  • 맑음고흥6.2℃
  • 맑음고산8.2℃
  • 맑음북강릉1.0℃
  • 맑음창원9.4℃
  • 맑음강화-1.4℃
  • 맑음진도군3.7℃
  • 맑음함양군8.0℃
  • 맑음산청8.1℃
  • 연무울산8.3℃
  • 맑음강진군7.5℃
  • 맑음충주2.0℃
  • 맑음파주-1.0℃
  • 맑음북창원10.0℃
  • 맑음영주3.8℃
  • 맑음제천1.1℃
  • 맑음전주4.8℃
  • 맑음제주8.7℃
  • 맑음장수3.8℃
  • 맑음밀양8.9℃
  • 맑음강릉4.2℃
  • 맑음영월3.6℃
  • 맑음청송군3.4℃
  • 맑음세종3.2℃
  • 맑음김해시9.1℃
  • 맑음보령1.6℃
  • 맑음의령군6.2℃
  • 맑음부산10.2℃
  • 맑음양산시10.6℃
  • 맑음백령도-3.3℃
  • 맑음이천3.4℃
  • 맑음광주7.4℃
  • 맑음북부산9.2℃
  • 맑음남해8.2℃
  • 맑음영천5.9℃
  • 맑음해남4.4℃
  • 맑음천안2.3℃
  • 맑음포항9.4℃
  • 맑음양평3.2℃
  • 맑음수원0.2℃
  • 맑음홍성-0.1℃
  • 맑음경주시6.6℃
  • 맑음의성3.8℃
  • 맑음인천-0.6℃
  • 맑음영덕5.8℃
  • 맑음인제0.4℃
  • 맑음서산-0.2℃
  • 맑음문경4.1℃
  • 맑음태백-0.3℃
  • 맑음고창2.7℃
  • 구름조금서귀포12.4℃
  • 맑음상주6.7℃
  • 맑음구미4.6℃
  • 맑음철원-1.0℃
  • 맑음완도6.3℃
  • 구름조금울릉도4.2℃
  • 맑음보은2.9℃
  • 맑음성산8.3℃
  • 맑음부여3.8℃
  • 맑음북춘천1.0℃
  • 맑음진주9.4℃
  • 맑음동두천-0.2℃
  • 맑음순천5.4℃
  • 구름조금울진5.1℃
  • 맑음고창군3.3℃
  • 맑음봉화0.6℃
  • 맑음거창5.7℃
  • 맑음대관령-2.8℃
  • 맑음홍천2.4℃
  • 맑음보성군5.8℃
  • 맑음통영9.0℃
  • 맑음춘천3.8℃

공무원 재해보상법 정비…“공무상 재해, 국가가 책임진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6-12 13:49: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62-5.jpg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안,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안입법 예고921일부터 시행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된다. 정부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안공무원 연금법 시행령안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방·경찰 등 현장공무원들이 직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320일 제정한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전면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의 후속조치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되면서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심의 기능이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 옮겨졌고, 급여청구와 결정, 지급 절차의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졌다.

 

현재 요양급여와 장해급여, 순직유족급여의 경우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에서 결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심사체계 개편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의 확인·조사 등을 거쳐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결정함으로써 심도 있는 급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장해급여와 관련해서는 산업재해보상제도와 같이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호전 가능성이 있는 장해연금 수급권자에 대해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 공상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재활을 돕고 중증 장해 공무원과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신설된 재활급여와 간병급여의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재활운동비는 공무상 요양 중이거나 공무상 요양을 마친 후 3개월 이내인 공무원 중 특정장해가 남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된다간병급여는 공무상 요양을 마친 공무원이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하여 간병을 받은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 심사 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공무수행사망자에 대한 순직 인정의 경우 국가·지자체에서 공무수행 중 사망한비정규직 등(공무수행 사망자)이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무수행사망자 요건 및 순직 인정 청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놨다.

 

이밖에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안공무원연금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기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포함되어 있던 공무원 재해보상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기존의 조문체계를 재정비하였다.

 

인사혁신처는 퇴직급여 분할·선청구, 공무원 후생복지·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시책 수립 등 개정법률에서 새로 도입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 기준·방법·절차 등을 규정하고, 기타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였다고 전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정안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전부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921일 시행될 예정이다.

김판석 인사혁신 처장은 소방·경찰 등 현장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해나가는 한편,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에 대한 순직 인정,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연금 적용 등 공직 내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