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검사 인사제도 개선…검사장 차관급 예우 폐지

  • 맑음봉화10.1℃
  • 맑음충주7.1℃
  • 맑음남원14.0℃
  • 맑음강진군15.7℃
  • 박무홍성4.6℃
  • 맑음홍천7.3℃
  • 맑음남해13.9℃
  • 맑음거창15.7℃
  • 맑음상주12.1℃
  • 맑음파주4.4℃
  • 맑음순천17.0℃
  • 맑음대구14.9℃
  • 맑음청송군12.7℃
  • 맑음보성군14.3℃
  • 맑음추풍령11.9℃
  • 맑음합천15.9℃
  • 맑음부안9.4℃
  • 맑음영천14.4℃
  • 맑음금산13.7℃
  • 맑음강릉12.0℃
  • 맑음목포9.3℃
  • 맑음문경10.8℃
  • 맑음동해11.7℃
  • 맑음수원9.8℃
  • 맑음의령군15.2℃
  • 맑음보령11.0℃
  • 맑음경주시16.6℃
  • 맑음서산10.6℃
  • 맑음제주16.8℃
  • 연무흑산도7.9℃
  • 맑음철원7.2℃
  • 맑음해남14.6℃
  • 맑음북부산16.6℃
  • 맑음영광군11.8℃
  • 맑음포항16.8℃
  • 맑음광주14.5℃
  • 맑음춘천6.2℃
  • 맑음제천7.5℃
  • 맑음고창군12.1℃
  • 맑음정선군9.4℃
  • 맑음성산17.1℃
  • 연무북춘천5.0℃
  • 맑음정읍11.3℃
  • 연무대전9.6℃
  • 맑음강화6.0℃
  • 맑음임실12.9℃
  • 맑음광양시17.1℃
  • 맑음북창원16.9℃
  • 맑음거제14.7℃
  • 맑음영월7.8℃
  • 맑음통영15.9℃
  • 맑음안동11.5℃
  • 맑음장수13.1℃
  • 맑음여수15.0℃
  • 맑음장흥16.3℃
  • 맑음서청주4.8℃
  • 맑음원주7.7℃
  • 맑음북강릉10.8℃
  • 맑음진도군10.6℃
  • 맑음밀양16.1℃
  • 맑음이천6.0℃
  • 맑음동두천9.2℃
  • 맑음부여8.0℃
  • 맑음대관령6.9℃
  • 맑음김해시16.3℃
  • 맑음천안7.4℃
  • 맑음의성13.2℃
  • 맑음울릉도11.9℃
  • 맑음전주11.9℃
  • 맑음세종5.7℃
  • 맑음고창14.0℃
  • 맑음영덕14.3℃
  • 맑음태백9.1℃
  • 맑음울진12.5℃
  • 맑음함양군15.9℃
  • 맑음양산시16.7℃
  • 맑음속초10.4℃
  • 맑음구미13.1℃
  • 맑음인제7.5℃
  • 맑음서귀포17.1℃
  • 연무청주6.3℃
  • 맑음보은10.4℃
  • 맑음완도13.9℃
  • 맑음울산15.4℃
  • 맑음산청15.8℃
  • 맑음인천9.5℃
  • 맑음영주9.6℃
  • 맑음순창군14.7℃
  • 맑음진주16.5℃
  • 맑음부산16.9℃
  • 맑음양평6.4℃
  • 맑음군산9.5℃
  • 박무백령도3.6℃
  • 맑음고산16.5℃
  • 맑음고흥16.0℃
  • 맑음창원14.8℃
  • 연무서울9.4℃

법무부, 검사 인사제도 개선…검사장 차관급 예우 폐지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5-17 13:28:00
  • -
  • +
  • 인쇄

180517-3-1.jpg
 
5년마다 부적격 심사, 평검사 수도권 근무 최대 4회로 제한

 

16일 법무부는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뒷받침하는 검사 인사제도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개선 방안은 먼저,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인사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고 검사 신규임용부터 발탁 인사를 포함한 전보, 파견 및 직무대리에 이르기까지 그 기준과 절차를 검사인사규정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또 검사 복무평정 결과를 4년 단위로 고지해주고,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여 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사 스스로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인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이번 개선에 포함됐다. 우선, 수도권 3회 연속 근무 제한 등 경향교류 원칙을 강화하여 평검사 기간 중 서울 및 서울 인근 검찰청 근무 횟수를 3회 내지 4회로 제한함으로써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지방청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법무부대검 전출 검사 중 지방청 근무 대상자들을 선호도가 낮은 지역에 배치하는 등 전국 검찰청에 우수 자원을 골고루 배치할 방침이다.

 

또한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예우를 폐지한다. 이에 따라 그간 검사장을 차관급으로 인식되게 했던 전용차량 제공을 중단하고, 검찰 공용차량규정을 제정해 기관장 등 필수 보직자들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검찰인사위 심의도 강화된다. 검찰인사위가 부적정 사건 처리 등으로 인한 인사불이익 조치에 대해 구체적 인사안을 사전에 심의하고, 실제 인사가 원칙과 기준에 따라 시행되었는지 사후 검증,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인사위의 심의를 강화한다.

 

특히, 다소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검사적격심사 제도의 부적격 요건을 구체화하고, 적격심사 주기를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형사부 검사 우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전국청 설치, 검사직무대리 확대 추진, 외부기관 검사 파견 요건 엄격 심사 등이 이번 개선 방안에 포함됐다. 현재 외부기관에 파견 중인 검사는 총 45명이다. 법무부는 이번 하반기 인사에서 국정원 등 일부 기관 파견 감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