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검사 인사제도 개선…검사장 차관급 예우 폐지

  • 흐림상주26.5℃
  • 흐림영덕29.8℃
  • 흐림울릉도28.8℃
  • 흐림울진28.2℃
  • 흐림광양시29.6℃
  • 흐림영천31.7℃
  • 흐림포항26.7℃
  • 흐림강화28.1℃
  • 구름많음북부산31.9℃
  • 구름많음봉화28.2℃
  • 흐림보성군27.8℃
  • 구름많음추풍령29.1℃
  • 흐림청주26.8℃
  • 흐림대전27.6℃
  • 흐림장수29.2℃
  • 흐림서귀포29.4℃
  • 흐림거창32.9℃
  • 흐림제주31.3℃
  • 흐림진주32.0℃
  • 흐림백령도25.7℃
  • 흐림서청주25.7℃
  • 흐림인제31.2℃
  • 구름많음속초26.7℃
  • 흐림서울29.9℃
  • 흐림청송군28.8℃
  • 흐림태백26.9℃
  • 흐림순천29.8℃
  • 구름많음울산30.1℃
  • 흐림흑산도25.6℃
  • 흐림천안27.4℃
  • 구름많음대구33.8℃
  • 흐림세종25.7℃
  • 흐림보령26.8℃
  • 비안동26.2℃
  • 구름많음동해27.0℃
  • 흐림영월29.7℃
  • 흐림수원30.0℃
  • 구름많음의령군33.6℃
  • 흐림인천29.4℃
  • 구름많음순창군31.1℃
  • 흐림양평30.2℃
  • 구름많음함양군33.0℃
  • 구름많음강릉28.1℃
  • 구름많음부산30.7℃
  • 구름많음원주31.2℃
  • 구름많음성산29.7℃
  • 흐림영광군29.2℃
  • 흐림부여27.1℃
  • 흐림서산28.3℃
  • 구름많음통영28.2℃
  • 구름많음북창원33.8℃
  • 구름많음정읍31.7℃
  • 구름많음구미31.9℃
  • 흐림파주28.0℃
  • 구름많음금산29.9℃
  • 구름많음양산시34.0℃
  • 흐림이천30.5℃
  • 구름많음남해30.8℃
  • 구름많음고산27.7℃
  • 흐림완도29.6℃
  • 구름많음정선군33.6℃
  • 흐림철원28.6℃
  • 구름많음거제29.4℃
  • 흐림진도군28.1℃
  • 흐림홍성27.6℃
  • 구름많음밀양34.4℃
  • 흐림문경25.8℃
  • 흐림군산29.1℃
  • 흐림제천28.8℃
  • 흐림산청31.3℃
  • 흐림해남29.2℃
  • 흐림전주31.7℃
  • 흐림고창30.3℃
  • 흐림여수29.9℃
  • 흐림장흥28.1℃
  • 흐림임실30.2℃
  • 구름많음대관령26.1℃
  • 흐림보은26.2℃
  • 구름많음북강릉28.1℃
  • 흐림춘천30.1℃
  • 구름많음김해시32.1℃
  • 비목포27.4℃
  • 흐림고창군30.5℃
  • 흐림광주30.6℃
  • 흐림경주시32.6℃
  • 흐림동두천28.7℃
  • 흐림영주26.5℃
  • 흐림합천34.0℃
  • 흐림충주26.5℃
  • 흐림남원31.2℃
  • 흐림고흥30.2℃
  • 흐림홍천30.6℃
  • 흐림부안31.1℃
  • 구름많음창원31.3℃
  • 흐림의성28.3℃
  • 흐림강진군27.7℃
  • 흐림북춘천29.7℃

법무부, 검사 인사제도 개선…검사장 차관급 예우 폐지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5-17 13:28:00
  • -
  • +
  • 인쇄

180517-3-1.jpg
 
5년마다 부적격 심사, 평검사 수도권 근무 최대 4회로 제한

 

16일 법무부는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뒷받침하는 검사 인사제도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개선 방안은 먼저,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인사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고 검사 신규임용부터 발탁 인사를 포함한 전보, 파견 및 직무대리에 이르기까지 그 기준과 절차를 검사인사규정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또 검사 복무평정 결과를 4년 단위로 고지해주고,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여 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사 스스로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인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이번 개선에 포함됐다. 우선, 수도권 3회 연속 근무 제한 등 경향교류 원칙을 강화하여 평검사 기간 중 서울 및 서울 인근 검찰청 근무 횟수를 3회 내지 4회로 제한함으로써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지방청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법무부대검 전출 검사 중 지방청 근무 대상자들을 선호도가 낮은 지역에 배치하는 등 전국 검찰청에 우수 자원을 골고루 배치할 방침이다.

 

또한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예우를 폐지한다. 이에 따라 그간 검사장을 차관급으로 인식되게 했던 전용차량 제공을 중단하고, 검찰 공용차량규정을 제정해 기관장 등 필수 보직자들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검찰인사위 심의도 강화된다. 검찰인사위가 부적정 사건 처리 등으로 인한 인사불이익 조치에 대해 구체적 인사안을 사전에 심의하고, 실제 인사가 원칙과 기준에 따라 시행되었는지 사후 검증,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인사위의 심의를 강화한다.

 

특히, 다소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검사적격심사 제도의 부적격 요건을 구체화하고, 적격심사 주기를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형사부 검사 우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전국청 설치, 검사직무대리 확대 추진, 외부기관 검사 파견 요건 엄격 심사 등이 이번 개선 방안에 포함됐다. 현재 외부기관에 파견 중인 검사는 총 45명이다. 법무부는 이번 하반기 인사에서 국정원 등 일부 기관 파견 감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