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사 1차 대비 스토리텔링 부동산등기법 문제풀이 특강 ③ 등기신청인_이민주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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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1차 대비 스토리텔링 부동산등기법 문제풀이 특강 ③ 등기신청인_이민주 법무사

명미숙 / 기사승인 : 2018-04-12 13: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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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1차 대비 스토리텔링 부동산등기법 문제풀이 특강 ③ 등기신청인_이민주 법무사
이민주 법무사.jpg▲ 스토리텔링 부동산등기법 이민주
 
     
1.다음 중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은?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포괄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
 
[×] 소유권보존등기(所有權保存登記)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抹消登記)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법 제23조 제2).
[×]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제2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법 제99조 제1).
[]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이나 특정유증을 불문하고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수증자가 유언집행자로 지정되거나 상속인인 경우에도 같다(등기예규 제1512).
[×]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법 제23조 제3).
정답
 
2. 다음 중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법인분할로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를 하는데 분할 전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
 
[×] 규칙 제42(포괄승계에 따른 등기) 법 제23조 제3(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에서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분할 전 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
[]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제23조 제1(공동신청주의)에도 불구하고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법 제99조 제1).
[]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법 제87조 제3).
[] 소유권보존등기(所有權保存登記)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抹消登記)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법 제23조 제2).
[] 가등기의무자 또는 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제2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법 제93조 제2).
정답
 
 
3. 다음 중 공동신청주의 원칙의 예외로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만을 열거한 것은?소유권보존등기,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포괄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신탁등기,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부동산표시변경등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포괄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이나 특정유증을 불문하고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수증자가 유언집행자로 지정되거나 상속인인 경우에도 같다(등기예규 제1512).
[×] 공익사업을 위한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와 등기명의인간의 협의가 성립되어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하고, 다만 사업시행자가 관공서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촉탁할 수 있으며, 위 어느 경우에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등기선례 제3-890).
[]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更正)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법 제23조 제5).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법 제23조 제6).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법 제87조 제3). 소유권보존등기(所有權保存登記)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抹消登記)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법 제23조 제2).
[×] 1.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사인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와 등기권리자인 수증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게 되는바,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과반수이상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 위와 같이 유언집행자의 과반수이상의 등기신청 예컨대 상속인 7인 중 4명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비록 등기의무자가 7인이라 하더라도 신청서에 첨부할 인감증명은 위 등기신청인 4명의 것으로 충분하다. 이는 위 4인이 모두 등기권리자인 수증자인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 다만, 유언집행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 7인이 상속인 전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등기선례 제200907-1).
정답
 
 ※ 문제 4번부터는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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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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