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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로스쿨 일원화 합헌 판결...사시존치 모임 ‘반발’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3-02 1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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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헌법재판소는 법과대 재학생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국민모임은 “헌재 결정에 따라 불공정한 제도를 바로잡는 중차대한 계기가 될 수 있었음에도 로스쿨 일원화 합헌 결정은 공정사회를 염원하는 민심을 짓밟은 폭거이자 시대정신을 외면한 탐욕적이고 비겁한 정치 판결”이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 이들은 “로스쿨이 10여년 시행되어 오면서 많은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며 “고액의 학비와 연령제한, 학력차별, 고졸 응시제한 등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있으며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로스쿨의 본질적 문제점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고 앞으로 개선될 여지도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로스쿨 일원화 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위헌적인 제도”라고 목소리 높였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이종배 대표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로스쿨 일원화 합헌 결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법조인을 꿈꾸는 서민, 청년, 약자, 공정사회를 원하는 모든 국민들이 마음껏 법조인에 도전할 수 있는 사법시험을 목숨 걸고 부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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