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사시준비생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우회로 마련돼야”

  • 흐림거제20.0℃
  • 흐림문경18.0℃
  • 흐림대전20.0℃
  • 흐림양평16.9℃
  • 흐림고창20.5℃
  • 맑음속초18.2℃
  • 흐림장수19.2℃
  • 흐림영천20.1℃
  • 흐림광주20.2℃
  • 구름많음청주21.1℃
  • 흐림안동19.5℃
  • 흐림고산22.4℃
  • 비울산20.0℃
  • 흐림해남20.3℃
  • 흐림원주17.3℃
  • 흐림산청19.0℃
  • 구름많음수원17.6℃
  • 흐림북부산20.9℃
  • 구름많음군산21.4℃
  • 흐림울진19.6℃
  • 흐림보은18.0℃
  • 흐림홍성19.2℃
  • 흐림고흥20.5℃
  • 흐림북창원20.6℃
  • 맑음인제12.4℃
  • 흐림영월14.9℃
  • 흐림부안21.8℃
  • 흐림밀양20.1℃
  • 흐림남원19.3℃
  • 흐림울릉도20.6℃
  • 흐림거창19.9℃
  • 비부산20.5℃
  • 흐림의성18.8℃
  • 구름많음북강릉19.5℃
  • 흐림강진군20.3℃
  • 흐림광양시19.7℃
  • 흐림정읍21.7℃
  • 흐림전주22.2℃
  • 흐림임실19.8℃
  • 구름많음부여19.3℃
  • 흐림영덕20.2℃
  • 흐림남해20.0℃
  • 흐림경주시19.6℃
  • 구름많음천안17.8℃
  • 맑음동두천13.5℃
  • 흐림김해시20.2℃
  • 흐림추풍령19.3℃
  • 비서귀포21.6℃
  • 흐림양산시20.6℃
  • 흐림고창군
  • 흐림통영19.9℃
  • 맑음서울17.7℃
  • 맑음강화14.3℃
  • 비목포19.8℃
  • 구름많음서청주19.2℃
  • 흐림태백14.5℃
  • 흐림청송군17.9℃
  • 흐림제천16.0℃
  • 구름많음홍천14.4℃
  • 맑음파주13.5℃
  • 흐림영광군20.1℃
  • 비흑산도18.2℃
  • 흐림진주19.0℃
  • 흐림이천17.0℃
  • 흐림의령군19.6℃
  • 흐림순창군19.7℃
  • 비제주21.0℃
  • 흐림함양군19.2℃
  • 흐림성산21.0℃
  • 흐림보령19.9℃
  • 흐림진도군20.4℃
  • 흐림봉화15.6℃
  • 맑음춘천14.8℃
  • 흐림상주19.2℃
  • 비여수19.9℃
  • 흐림대구20.8℃
  • 흐림순천18.8℃
  • 흐림합천19.7℃
  • 흐림충주18.3℃
  • 흐림구미21.1℃
  • 흐림영주17.8℃
  • 흐림장흥20.4℃
  • 흐림백령도15.4℃
  • 흐림금산18.8℃
  • 흐림보성군20.3℃
  • 맑음북춘천14.1℃
  • 구름많음강릉21.7℃
  • 구름많음동해20.1℃
  • 맑음철원13.1℃
  • 흐림정선군13.3℃
  • 구름많음대관령11.0℃
  • 맑음인천18.2℃
  • 비창원20.4℃
  • 구름많음서산19.0℃
  • 흐림포항21.5℃
  • 흐림완도20.1℃
  • 흐림세종19.4℃

사시준비생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우회로 마련돼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2-22 13:40:00
  • -
  • +
  • 인쇄

180222-3-2.jpg
 
로스쿨 가야만 변시 응시...평등권직업선택의자유 등 침해 주장

헌법재판소, 222일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위헌 여부 결정

 

222일 헌법재판소가 과거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제기한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소원 외 병합된 1건에 대해 선고예정인 가운데, 헌재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2012329일 헌법재판소는 동일한 침해원인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사법시험준비생이 제기한 헌법소원은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해야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 직업선택의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었다.

 

사법시험준비생들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앞두고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한다는 본래의 사명대로 이번 침해의 원인에 대해 위헌 판단을 하여 정치권으로 하여금 로스쿨을 나오지 않더라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우회로를 마련할 계기를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1231일자로 사법시험법이 폐지되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조인이 되는 유일한 통로는 로스쿨을 통한 변호사시험 응시이다. 사법시험준비생은 현행 로스쿨제도의 입학절차는 높은 학력적, 연령적, 경제적 진입장벽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불투명하다더욱이 로스쿨은 실무교육을 법무부 등에 떠넘겼으며 로스쿨 도입으로 인해 법학학문은 고사상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변호사시험의 석차를 비공개함으로써 로스쿨 간 대학서열이 고착화됐고, 취업에 있어서도 현대판 음서제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