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의 무등록 중개업은 위법” 법원, 공승배 변호사에 500만원 벌금형 선고

  • 맑음양평5.8℃
  • 맑음남해13.2℃
  • 맑음부안7.5℃
  • 맑음서청주3.3℃
  • 맑음안동10.2℃
  • 맑음강화4.7℃
  • 맑음광주13.5℃
  • 박무백령도3.6℃
  • 맑음포항15.6℃
  • 맑음충주5.3℃
  • 맑음태백9.1℃
  • 맑음임실13.3℃
  • 맑음상주9.9℃
  • 맑음영덕13.5℃
  • 박무북춘천3.4℃
  • 맑음남원12.3℃
  • 맑음북창원16.0℃
  • 맑음장수12.9℃
  • 맑음진도군11.0℃
  • 연무전주8.9℃
  • 맑음거제13.7℃
  • 맑음강진군15.8℃
  • 맑음영광군10.6℃
  • 맑음정선군8.6℃
  • 맑음청송군11.6℃
  • 맑음광양시17.0℃
  • 맑음파주3.5℃
  • 맑음성산17.3℃
  • 맑음군산9.2℃
  • 구름많음홍성3.0℃
  • 맑음세종3.6℃
  • 맑음영천13.2℃
  • 맑음동두천7.1℃
  • 맑음함양군15.1℃
  • 맑음김해시16.6℃
  • 맑음순천16.0℃
  • 맑음북강릉11.2℃
  • 맑음산청14.1℃
  • 맑음고창군10.6℃
  • 연무인천7.9℃
  • 맑음보은9.6℃
  • 맑음정읍8.7℃
  • 맑음거창14.7℃
  • 맑음합천14.8℃
  • 맑음제천6.2℃
  • 맑음인제7.0℃
  • 맑음금산12.7℃
  • 맑음제주17.1℃
  • 맑음통영16.0℃
  • 연무흑산도9.2℃
  • 연무서울7.9℃
  • 맑음대관령6.1℃
  • 맑음경주시14.9℃
  • 맑음밀양15.6℃
  • 맑음속초11.1℃
  • 맑음부여6.7℃
  • 맑음순창군13.0℃
  • 맑음홍천6.1℃
  • 맑음영월6.5℃
  • 맑음여수13.9℃
  • 맑음보성군14.6℃
  • 맑음의령군13.9℃
  • 맑음춘천5.1℃
  • 맑음수원8.9℃
  • 맑음추풍령11.1℃
  • 박무청주3.8℃
  • 맑음원주6.6℃
  • 맑음고산16.6℃
  • 맑음고흥16.4℃
  • 연무대전7.1℃
  • 맑음구미11.5℃
  • 맑음봉화9.6℃
  • 맑음서귀포17.3℃
  • 맑음고창11.7℃
  • 맑음부산16.3℃
  • 맑음보령8.6℃
  • 맑음양산시16.3℃
  • 맑음장흥15.4℃
  • 맑음북부산16.1℃
  • 맑음천안5.9℃
  • 맑음울산15.8℃
  • 맑음목포7.9℃
  • 맑음이천5.0℃
  • 맑음강릉12.6℃
  • 맑음문경9.5℃
  • 맑음해남13.1℃
  • 맑음울진12.6℃
  • 맑음동해12.1℃
  • 맑음진주16.2℃
  • 맑음철원4.4℃
  • 맑음울릉도10.8℃
  • 맑음영주8.8℃
  • 맑음의성12.1℃
  • 구름조금완도13.3℃
  • 맑음서산9.2℃
  • 맑음대구13.5℃
  • 맑음창원14.9℃

“변호사의 무등록 중개업은 위법” 법원, 공승배 변호사에 500만원 벌금형 선고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12-14 13:20:00
  • -
  • +
  • 인쇄

171214_4.jpg
 

 

부동산 중개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필요하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1213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트러스트부동산 공승배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공인중개사협회가 요청한 징역 1년의 실형은 면했다. 공승배 변호사 항소심 제6차 공판이 열리기 전 공인중개사협회는 재판부에 징역 1년을 선고할 것으로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인중개사법에 반해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한 점은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후 그러나 의뢰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은 점을 고려,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 변호사에 대하여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한 것과 상반된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없이 부동산업을 수행하고, 부동산 등 유사명칭을 사용하고,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번 유죄판결로 공승배 변호사는 상고의 뜻을 내비쳤다. 대한변협 김현 협회장도 안타까운 심정을 전하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업무에 대해 대한변협은 국민들은 법률전문지식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 값싸게 부동산을 매매, 임대차할 수 있고 변호사는 부동산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국민들이 변호사들로부터 부동산시장에서 원스톱으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부동산시장이 선진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