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의 무등록 중개업은 위법” 법원, 공승배 변호사에 500만원 벌금형 선고

  • 흐림성산16.3℃
  • 흐림합천12.2℃
  • 흐림밀양17.2℃
  • 흐림영천16.0℃
  • 흐림원주18.5℃
  • 흐림대전18.3℃
  • 구름많음태백16.2℃
  • 흐림남해13.8℃
  • 흐림영월17.3℃
  • 구름많음제주20.3℃
  • 흐림순천13.3℃
  • 흐림서산19.5℃
  • 흐림양평17.6℃
  • 맑음동두천22.3℃
  • 비서귀포16.1℃
  • 흐림강릉15.4℃
  • 구름많음고산16.7℃
  • 흐림의령군14.9℃
  • 흐림양산시19.1℃
  • 흐림해남15.9℃
  • 흐림고창15.1℃
  • 흐림포항17.2℃
  • 흐림남원11.9℃
  • 흐림부여18.8℃
  • 흐림안동15.3℃
  • 맑음파주20.2℃
  • 흐림상주13.6℃
  • 흐림완도15.3℃
  • 흐림장수10.3℃
  • 흐림함양군12.7℃
  • 흐림거제15.8℃
  • 흐림울진15.6℃
  • 흐림서청주18.8℃
  • 흐림광주14.4℃
  • 비목포13.6℃
  • 흐림구미12.7℃
  • 흐림진주13.6℃
  • 흐림경주시17.9℃
  • 흐림순창군12.5℃
  • 흐림장흥16.5℃
  • 구름많음이천19.8℃
  • 흐림산청12.3℃
  • 구름많음철원20.9℃
  • 흐림부안15.1℃
  • 흐림보은15.7℃
  • 흐림금산14.3℃
  • 맑음강화17.1℃
  • 흐림임실11.4℃
  • 흐림제천16.7℃
  • 흐림울릉도16.2℃
  • 구름많음백령도16.4℃
  • 흐림통영16.9℃
  • 흐림홍성20.7℃
  • 흐림청주19.1℃
  • 흐림거창11.3℃
  • 흐림정선군17.1℃
  • 흐림고흥14.3℃
  • 흐림충주18.9℃
  • 흐림광양시15.5℃
  • 흐림청송군15.7℃
  • 흐림추풍령12.0℃
  • 흐림김해시18.1℃
  • 흐림창원17.6℃
  • 흐림보성군15.4℃
  • 흐림봉화13.6℃
  • 흐림진도군14.2℃
  • 흐림영덕18.9℃
  • 흐림전주14.4℃
  • 흐림동해16.3℃
  • 흐림대관령16.6℃
  • 비여수13.8℃
  • 흐림고창군14.5℃
  • 흐림천안18.6℃
  • 흐림부산17.9℃
  • 흐림인제19.5℃
  • 구름많음속초12.6℃
  • 흐림보령19.9℃
  • 흐림군산16.9℃
  • 흐림의성14.0℃
  • 구름많음수원19.7℃
  • 흐림강진군16.4℃
  • 흐림북부산19.2℃
  • 흐림울산18.8℃
  • 흐림춘천20.1℃
  • 흐림대구13.8℃
  • 흐림정읍15.2℃
  • 흐림북창원17.9℃
  • 흐림영광군14.8℃
  • 흐림홍천18.6℃
  • 구름많음인천17.0℃
  • 구름많음세종19.6℃
  • 흐림영주12.2℃
  • 흐림북춘천20.3℃
  • 흐림북강릉13.6℃
  • 흐림흑산도13.5℃
  • 구름많음서울22.2℃
  • 흐림문경11.6℃

“변호사의 무등록 중개업은 위법” 법원, 공승배 변호사에 500만원 벌금형 선고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12-14 13:20:00
  • -
  • +
  • 인쇄

171214_4.jpg
 

 

부동산 중개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필요하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1213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트러스트부동산 공승배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공인중개사협회가 요청한 징역 1년의 실형은 면했다. 공승배 변호사 항소심 제6차 공판이 열리기 전 공인중개사협회는 재판부에 징역 1년을 선고할 것으로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인중개사법에 반해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한 점은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후 그러나 의뢰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은 점을 고려,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 변호사에 대하여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한 것과 상반된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없이 부동산업을 수행하고, 부동산 등 유사명칭을 사용하고,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번 유죄판결로 공승배 변호사는 상고의 뜻을 내비쳤다. 대한변협 김현 협회장도 안타까운 심정을 전하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업무에 대해 대한변협은 국민들은 법률전문지식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 값싸게 부동산을 매매, 임대차할 수 있고 변호사는 부동산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국민들이 변호사들로부터 부동산시장에서 원스톱으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부동산시장이 선진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