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의 무등록 중개업은 위법” 법원, 공승배 변호사에 500만원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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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무등록 중개업은 위법” 법원, 공승배 변호사에 500만원 벌금형 선고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12-14 1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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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필요하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12월 13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트러스트부동산 공승배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공인중개사협회가 요청한 징역 1년의 실형은 면했다. 공승배 변호사 항소심 제6차 공판이 열리기 전 공인중개사협회는 재판부에 징역 1년을 선고할 것으로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인중개사법에 반해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한 점은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후 “그러나 의뢰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은 점을 고려,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 변호사에 대하여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한 것과 상반된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없이 부동산업을 수행하고, 부동산 등 유사명칭을 사용하고,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번 유죄판결로 공승배 변호사는 상고의 뜻을 내비쳤다. 대한변협 김현 협회장도 안타까운 심정을 전하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업무에 대해 대한변협은 “국민들은 법률전문지식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 값싸게 부동산을 매매, 임대차할 수 있고 변호사는 부동산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며 “국민들이 변호사들로부터 부동산시장에서 원스톱으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부동산시장이 선진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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