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몰카 공무원, 관용은 없다”…최고 파면 등 중징계 처벌

  • 흐림전주2.2℃
  • 구름많음제주10.1℃
  • 흐림서산3.3℃
  • 구름많음철원-1.5℃
  • 맑음서귀포13.1℃
  • 흐림강릉5.9℃
  • 구름많음합천-0.9℃
  • 흐림북강릉3.1℃
  • 맑음창원7.2℃
  • 구름많음울진5.0℃
  • 흐림춘천-0.7℃
  • 흐림순천2.9℃
  • 맑음백령도2.9℃
  • 구름많음봉화-4.3℃
  • 구름많음인천2.1℃
  • 구름많음문경3.0℃
  • 흐림구미4.3℃
  • 흐림홍천-0.7℃
  • 구름많음여수6.5℃
  • 구름많음서울2.3℃
  • 흐림제천-1.6℃
  • 구름많음울릉도9.7℃
  • 구름조금영천3.8℃
  • 흐림대관령-1.9℃
  • 구름많음남해5.2℃
  • 구름많음안동-0.6℃
  • 흐림동해6.4℃
  • 흐림금산0.6℃
  • 흐림거창-2.8℃
  • 흐림북춘천-0.4℃
  • 구름많음함양군-0.7℃
  • 맑음거제8.2℃
  • 흐림인제1.6℃
  • 구름많음속초4.9℃
  • 구름많음태백0.6℃
  • 흐림수원2.2℃
  • 맑음포항5.7℃
  • 흐림충주-0.6℃
  • 구름조금경주시4.9℃
  • 흐림원주0.6℃
  • 흐림서청주0.4℃
  • 맑음고산9.5℃
  • 구름많음고흥2.7℃
  • 흐림임실1.5℃
  • 흐림정읍2.2℃
  • 흐림강진군5.2℃
  • 맑음북창원5.6℃
  • 흐림해남6.1℃
  • 구름많음목포5.1℃
  • 구름조금광주3.9℃
  • 구름조금밀양-1.0℃
  • 흐림군산3.0℃
  • 흐림부여2.2℃
  • 구름조금진주-1.0℃
  • 구름많음대구5.1℃
  • 구름많음완도4.6℃
  • 구름많음고창3.1℃
  • 흐림남원-0.8℃
  • 구름많음청주3.0℃
  • 구름많음흑산도7.9℃
  • 흐림고창군3.0℃
  • 구름많음상주2.7℃
  • 구름많음장흥4.4℃
  • 구름많음대전1.5℃
  • 흐림청송군-4.6℃
  • 흐림순창군0.1℃
  • 흐림진도군6.5℃
  • 흐림천안0.7℃
  • 구름많음강화0.3℃
  • 구름많음광양시4.6℃
  • 흐림보은0.2℃
  • 흐림이천1.2℃
  • 구름많음영덕4.8℃
  • 구름많음산청0.0℃
  • 구름조금북부산1.9℃
  • 흐림양평3.2℃
  • 흐림정선군-0.6℃
  • 구름조금의령군-3.2℃
  • 맑음울산5.1℃
  • 구름조금양산시3.6℃
  • 흐림보령3.5℃
  • 구름많음보성군5.0℃
  • 맑음통영5.7℃
  • 흐림영주3.3℃
  • 흐림부안3.2℃
  • 흐림장수-2.0℃
  • 구름많음추풍령1.5℃
  • 구름많음의성-3.3℃
  • 구름많음파주-2.3℃
  • 흐림홍성1.8℃
  • 구름많음영광군2.7℃
  • 구름조금김해시5.1℃
  • 맑음부산7.9℃
  • 흐림영월-2.2℃
  • 구름조금성산8.9℃
  • 흐림세종1.9℃
  • 구름많음동두천-1.0℃

“몰카 공무원, 관용은 없다”…최고 파면 등 중징계 처벌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10-31 13:38: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웹용_230-18-1.jpg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관련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 25일부터 시행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관련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성폭력 범죄로 간주돼 최고 파면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이러한 내용의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관련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2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최근 불법촬영,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증가와 피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른 것으로, 전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지침에 따르면, ‘불법촬영등 디지털 성범죄는 성폭력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비위 발생시 지체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고의적 비위 행위는 그 경중과 관계없이 반드시 중징계 의결을 요구, 관련 기준에 따라 파면해임 등 공직배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 등 성폭력 관련 비위는 피해자와 합의로 공소권 없음또는 불기소처분을 받더라도 예외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였다. 특히, 소속 공무원의 몰래카메라 등 성폭력 범죄를 묵인, 비호한 감독자, 감사업무 종사자도 비위의 경중을 고려해 징계 등 문책하도록 했다.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인사처는 이번 지침을 전 공무원에게 전파하고, 각급 징계위의 위원에게 공유, 징계담당자 교육 등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병행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공무원 성관련 비위는 공직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회적 파장이 큰 일탈행위로서 성폭력범죄 공무원이 공직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겠다고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