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교육부, 로스쿨 입학 실태조사 3년마다 진행…불공정성 오명 벗나?

  • 흐림금산5.0℃
  • 비흑산도5.8℃
  • 흐림양산시6.7℃
  • 흐림함양군2.5℃
  • 비백령도2.4℃
  • 흐림동두천0.6℃
  • 흐림영천5.3℃
  • 흐림청송군4.1℃
  • 비인천2.7℃
  • 흐림추풍령2.9℃
  • 비광주5.9℃
  • 흐림보령5.6℃
  • 비수원3.9℃
  • 흐림이천2.4℃
  • 비포항7.3℃
  • 흐림순창군6.1℃
  • 비창원6.6℃
  • 흐림서귀포11.1℃
  • 흐림남해6.1℃
  • 흐림임실5.7℃
  • 흐림순천5.9℃
  • 흐림산청2.4℃
  • 비울산6.2℃
  • 흐림충주3.9℃
  • 흐림인제1.2℃
  • 흐림울릉도6.1℃
  • 흐림의성4.9℃
  • 비대구4.2℃
  • 흐림세종4.5℃
  • 흐림봉화3.7℃
  • 비홍성4.8℃
  • 흐림양평4.2℃
  • 흐림고흥6.1℃
  • 흐림거창2.9℃
  • 흐림제천2.6℃
  • 흐림구미4.7℃
  • 비서울2.8℃
  • 흐림파주0.2℃
  • 흐림장수4.6℃
  • 흐림강릉4.0℃
  • 비제주9.0℃
  • 흐림진도군6.9℃
  • 흐림부여5.1℃
  • 흐림철원0.7℃
  • 흐림고산8.8℃
  • 흐림영덕6.2℃
  • 흐림합천5.3℃
  • 흐림부안5.9℃
  • 흐림홍천2.2℃
  • 흐림서청주3.9℃
  • 흐림통영6.3℃
  • 비북부산6.6℃
  • 흐림군산5.3℃
  • 비부산6.9℃
  • 흐림거제7.0℃
  • 흐림보성군6.7℃
  • 비여수5.9℃
  • 흐림천안4.2℃
  • 비전주6.4℃
  • 흐림의령군4.6℃
  • 흐림영광군6.0℃
  • 흐림영월3.1℃
  • 흐림대관령-1.9℃
  • 흐림서산4.1℃
  • 흐림경주시6.2℃
  • 흐림완도6.8℃
  • 흐림고창6.2℃
  • 흐림춘천1.4℃
  • 비안동3.7℃
  • 흐림장흥6.7℃
  • 흐림강화0.8℃
  • 흐림고창군5.8℃
  • 흐림원주3.3℃
  • 비청주4.2℃
  • 흐림해남7.1℃
  • 흐림남원5.3℃
  • 흐림북창원6.7℃
  • 흐림강진군6.7℃
  • 비북춘천1.6℃
  • 흐림보은4.1℃
  • 비목포6.6℃
  • 흐림상주3.2℃
  • 흐림광양시5.6℃
  • 흐림울진5.8℃
  • 흐림정읍5.9℃
  • 비북강릉3.0℃
  • 흐림동해4.8℃
  • 흐림김해시5.9℃
  • 흐림태백-0.4℃
  • 흐림속초2.9℃
  • 비대전5.0℃
  • 흐림문경3.3℃
  • 흐림밀양7.0℃
  • 흐림성산9.3℃
  • 흐림정선군1.5℃
  • 흐림영주3.2℃
  • 흐림진주5.0℃

교육부, 로스쿨 입학 실태조사 3년마다 진행…불공정성 오명 벗나?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9-07 14:12:00
  • -
  • +
  • 인쇄
170907_2-1.jpg
 
25
개 로스쿨 3그룹으로 나눠 3년에 한 번씩 조사, 올해 9월부터 8개 학교 진행 중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의 공정한 입시를 위해 교육부가 더욱 면밀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에는 세밀한 실태조사를 위해 25개 로스쿨을 3그룹으로 나눠 3년에 한 번씩 입학전형을 점검한다.

 

9월 한 달간 진행되는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25개 로스쿨 중 8개 대학에 대해 2017학년도 입학전형 운영 실태와 2016~2017학년도 장학금 집행 실태를 조사한다. 올해 점검 대상은 인하대와 한양대, 경북대, 동아대, 부산대, 충남대, 전북대, 제주대 8곳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며 이번 조사에서는 해당 로스쿨이 공정한 면접(블라인드 면접)을 제대로 진행하였는지, 자기소개서에 학력이나 집안환경 등 개인 신상을 알 수 있는 사항을 면접에서 묻지는 않았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던 자기소개서 부모 직업 등 신상 기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각 대학이 지원자들에게 고지했는지와 이를 위반한 학생에 대하여 어떤 불이익을 줬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교육부는 자기소개서에 부모·친인척의 성명, 직장명, 직업명 등 신상 관련 정보를 기재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실격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입학요강에 명기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예를 들어 부모·친인척의 실명이나 아버지가 ○○지방법원장, ○○○에서 근무하신 아버지, 검사장을 지내신 큰아버지, 법조인, 교수, 언론인, 정치인, 공직자 등을 기재할 경우가 해당된다. 아울러 자기소개서 양식에 성장배경 기재란을 삭제하고, 응시원서 내 보호자 비상연락처 이외의 보호자 성명, 근무처 등 불필요한 정보 수집도 금지하도록 했다.

 

한편, 사시준비생들은 지난해 53일 교육부의 전국 25개 로스쿨의 자기소개서 전수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기에 이번 불공정성 실태조사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에게 발표한 자료와 외부법적 검토요청서가 다르다는 것이 그 이유다.

 

사시준비생들은 교육부의 외부 법적검토요청서에는 자기소개서 등에서 부모 및 친인척의 직업명을 기재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으며, 일부 사례애서는 부모 및 친인척의 직장명, 직업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26건이 확인되었다기재사례 26건 중에는 개별 대학에서 부모 및 친인척의 신상에 관한 내용을 모집요강을 통해 기재하지 못하도록 사전 고지한 대학(8개 대학, 10)이 있는 반면, 사전 고지하지 않은 대학(8개 대학, 16)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