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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서울중앙법무사회, 부동산등기 제도 개선 심포지엄 개최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8-31 14: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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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이남철)30일 오후 3시부터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강화 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을 공동개최했다.

 

이들 협회는 국민 대다수의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에서 이에 관한 권리변동을 공시하는 부동산등기제도는 국민 생활에 아주 밀접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명의대여, 무자격자 또는 법조브로커의 개입, 불법 리베이트 등 현재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제도를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부동산등기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회원들이 소속된 단체인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는 심포지엄을 통해 현행 부동산등기제도의 문제점과 부실등기의 실태를 살펴보고 부동산등기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자격자대리인에 의한 본인확인제도의 전면 도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좌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인 여운국 변호사(사법연수원 23, 법무법인(유한) 동인)가 맡았으며, 주제발표는 최정민 변호사(사법연수원 36, 법무법인 정세)와 안갑준 법무사(대한법무사협회 등기법학회 회장)가 진행했다. 또 토론자로는 오시영 교수(숭실대, 사법연수원 20), 오봉석 변호사(사법연수원 37, 법률사무소 리), 황정수 법무사(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법제정책위원장), 박성배 서기관(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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