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내년도 공인회계사시험, 14일부터 서류접수 ‘돌입’

  • 안개안동8.8℃
  • 비여수13.7℃
  • 맑음장수11.1℃
  • 맑음봉화5.2℃
  • 맑음경주시13.2℃
  • 흐림김해시14.3℃
  • 맑음춘천7.9℃
  • 맑음금산10.9℃
  • 구름많음서귀포17.5℃
  • 맑음동해13.9℃
  • 맑음부안12.6℃
  • 흐림순창군13.6℃
  • 맑음서울11.2℃
  • 맑음고산15.0℃
  • 맑음제천6.5℃
  • 구름많음산청11.8℃
  • 맑음강화9.0℃
  • 맑음고창12.7℃
  • 흐림구미11.4℃
  • 맑음영덕12.9℃
  • 맑음인제7.5℃
  • 맑음영월6.6℃
  • 맑음대관령3.8℃
  • 박무대전10.0℃
  • 흐림통영14.1℃
  • 흐림흑산도12.1℃
  • 구름많음의령군12.2℃
  • 맑음청주11.0℃
  • 박무인천11.3℃
  • 맑음정읍12.8℃
  • 맑음부여10.3℃
  • 맑음북강릉14.8℃
  • 맑음수원8.9℃
  • 흐림북창원14.3℃
  • 맑음원주8.9℃
  • 맑음보은8.6℃
  • 구름많음대구12.9℃
  • 구름많음보성군15.4℃
  • 구름많음고흥14.9℃
  • 흐림광주14.4℃
  • 맑음밀양14.2℃
  • 맑음속초14.0℃
  • 맑음보령11.9℃
  • 맑음강릉15.5℃
  • 구름많음성산16.8℃
  • 박무울산13.5℃
  • 흐림청송군10.5℃
  • 맑음군산12.7℃
  • 맑음전주13.6℃
  • 흐림남원13.2℃
  • 안개백령도10.4℃
  • 구름많음양산시15.1℃
  • 흐림영주7.1℃
  • 맑음추풍령9.0℃
  • 흐림광양시14.5℃
  • 맑음강진군15.2℃
  • 흐림문경8.4℃
  • 맑음파주7.2℃
  • 맑음철원7.1℃
  • 맑음북춘천7.8℃
  • 맑음동두천8.6℃
  • 맑음고창군12.6℃
  • 박무홍성8.3℃
  • 구름많음거창11.9℃
  • 비부산15.4℃
  • 맑음충주8.1℃
  • 맑음세종9.5℃
  • 맑음양평8.7℃
  • 맑음천안7.4℃
  • 맑음이천8.4℃
  • 흐림상주9.9℃
  • 맑음홍천7.4℃
  • 맑음정선군3.9℃
  • 맑음서청주7.8℃
  • 구름많음진주12.9℃
  • 흐림북부산15.1℃
  • 구름많음완도14.9℃
  • 맑음포항13.8℃
  • 구름많음합천12.7℃
  • 흐림장흥15.7℃
  • 흐림목포14.6℃
  • 맑음영광군12.8℃
  • 맑음울진12.8℃
  • 맑음임실12.4℃
  • 맑음영천12.6℃
  • 박무제주16.0℃
  • 흐림순천13.4℃
  • 흐림의성11.4℃
  • 맑음해남16.0℃
  • 흐림거제14.8℃
  • 맑음서산10.6℃
  • 비창원13.7℃
  • 흐림함양군12.4℃
  • 흐림남해13.6℃
  • 맑음태백6.1℃
  • 맑음진도군15.1℃
  • 맑음울릉도15.6℃

내년도 공인회계사시험, 14일부터 서류접수 ‘돌입’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8-10 13:24:00
  • -
  • +
  • 인쇄

170810_2.jpg
 
 

2018년도 제53회 공인회계사 시험의 서류 접수가 오는 14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1차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올 하반기 시험서류 접수 기간 중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서류는 홈페이지에 해당 신청내용 입력을 완료하고, 당해 신청서와 시험서류가 접수 마감시각까지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에 도달해야만 접수된 것으로 처리하므로 주의한다.

 

시험서류는 학점이수소명 신청서 영어시험성적확인 신청서 학점이수과목인정 신청서로 1차 시험 면제 신청의 경우 내년 326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학점이수소명은 응시자가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의 학점이수인정과목 검색란에서 사전에 학점이수과목에 해당하는지 검색한 후 해당과목이 확인되면 학점이수소명 신청내용을 입력하여 해당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학점이수인정과목 검색란에서 해당과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학점이수과목인정 신청을 먼저하여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다음 학점이수소명 신청을 해야한다.

 

또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학점이수 사실을 소명하고자 할 때는 성적증명서 또는 학점취득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이수하여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또는 학점취득증명서 원본을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이미 학점이수소명 신청을 하여 확인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

 

영어시험성적확인 신청 서류는 토플 IBT 71PBT 530CBT 197점 이상, 토익 700점 이상 및 텝스 625점 이상을 취득했음을 소명하는 것으로 영어시험성적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국내외 공인영어시험 기관의 정규시험 성적표만 인정된다. 그러나 20161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시험에서 취득한 영어시험성적표를 이미 확인받았다면 재차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학점이수과목인정은 학점이수인정과목에 해당되지 않는 과목을 학점이수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 신청하는 것으로 홈페이지에 학점이수과목인정 신청내용을 입력하고 해당 신청서를 인쇄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번 서류 접수와 관련해 시험관계자는 학점이수과목인정신청 마감일은 오는 1117일까지이며, 학점이수소명신청과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보다 먼저 마감되므로 일정을 정확히 숙지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학점이수소명 신청 서류를 제출한 후 특정과목 또는 특정 학기에 이수한 전 과목에 대해 학점을 포기하여 응시자격이 소명되지 않을 경우, 원서를 접수하고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학점이수소명신청과 영어시험 성적확인 신청 마감은 내년 112일까지이며 학점이수과목 인정 신청은 오는 1117일 마감한다. 회계업무 경력으로 제1차 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수험생은 2018326일부터 43일까지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