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내년도 공인회계사시험, 14일부터 서류접수 ‘돌입’

  • 흐림인제23.0℃
  • 구름많음금산24.2℃
  • 맑음제주27.1℃
  • 흐림거창24.6℃
  • 구름많음해남25.5℃
  • 맑음진도군26.1℃
  • 흐림충주24.8℃
  • 구름많음이천23.9℃
  • 흐림서청주23.1℃
  • 흐림부안25.8℃
  • 비대전24.0℃
  • 구름많음여수25.7℃
  • 흐림북강릉26.1℃
  • 흐림산청24.5℃
  • 흐림보령23.9℃
  • 흐림함양군24.7℃
  • 흐림북부산26.6℃
  • 구름많음속초25.9℃
  • 흐림통영24.6℃
  • 흐림봉화23.4℃
  • 흐림청송군25.1℃
  • 흐림광주26.5℃
  • 박무북춘천23.3℃
  • 구름많음홍천23.2℃
  • 흐림양산시27.2℃
  • 구름많음부산25.9℃
  • 구름많음철원23.1℃
  • 박무백령도22.3℃
  • 구름많음완도25.3℃
  • 흐림세종23.6℃
  • 구름많음군산24.9℃
  • 구름많음태백22.3℃
  • 흐림장수23.3℃
  • 구름많음원주24.9℃
  • 흐림추풍령23.3℃
  • 흐림강릉26.4℃
  • 구름많음수원23.2℃
  • 비포항27.8℃
  • 구름많음거제26.9℃
  • 박무서귀포26.0℃
  • 흐림합천24.9℃
  • 박무서울24.5℃
  • 흐림천안23.1℃
  • 흐림대구27.1℃
  • 흐림진주25.7℃
  • 맑음장흥25.8℃
  • 안개흑산도24.0℃
  • 비홍성23.5℃
  • 흐림전주26.4℃
  • 흐림창원26.3℃
  • 구름많음춘천22.9℃
  • 구름많음목포26.1℃
  • 흐림남원24.8℃
  • 흐림부여23.9℃
  • 흐림동해26.2℃
  • 흐림임실25.0℃
  • 흐림영천26.7℃
  • 박무인천24.6℃
  • 흐림문경25.5℃
  • 구름많음양평23.5℃
  • 구름많음순천23.2℃
  • 흐림의성25.0℃
  • 흐림정선군22.6℃
  • 흐림밀양26.0℃
  • 흐림강화24.3℃
  • 구름많음영광군25.7℃
  • 흐림영덕26.3℃
  • 흐림상주24.5℃
  • 구름많음강진군26.1℃
  • 구름많음울릉도24.8℃
  • 비울산26.5℃
  • 흐림구미24.7℃
  • 구름많음파주23.6℃
  • 흐림김해시27.1℃
  • 흐림영주24.7℃
  • 맑음성산26.9℃
  • 구름많음보성군25.6℃
  • 흐림의령군25.4℃
  • 구름많음서산23.7℃
  • 구름많음울진26.1℃
  • 흐림보은23.3℃
  • 흐림제천23.2℃
  • 흐림경주시26.3℃
  • 흐림대관령18.8℃
  • 구름많음동두천24.0℃
  • 구름많음정읍26.1℃
  • 흐림고창군25.9℃
  • 흐림영월23.4℃
  • 흐림순창군24.8℃
  • 비청주24.8℃
  • 흐림북창원27.4℃
  • 구름많음고창25.7℃
  • 맑음고산25.6℃
  • 구름많음남해25.9℃
  • 구름많음고흥24.9℃
  • 흐림안동25.7℃
  • 구름많음광양시25.9℃

내년도 공인회계사시험, 14일부터 서류접수 ‘돌입’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8-10 13:24:00
  • -
  • +
  • 인쇄

170810_2.jpg
 
 

2018년도 제53회 공인회계사 시험의 서류 접수가 오는 14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1차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올 하반기 시험서류 접수 기간 중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서류는 홈페이지에 해당 신청내용 입력을 완료하고, 당해 신청서와 시험서류가 접수 마감시각까지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에 도달해야만 접수된 것으로 처리하므로 주의한다.

 

시험서류는 학점이수소명 신청서 영어시험성적확인 신청서 학점이수과목인정 신청서로 1차 시험 면제 신청의 경우 내년 326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학점이수소명은 응시자가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의 학점이수인정과목 검색란에서 사전에 학점이수과목에 해당하는지 검색한 후 해당과목이 확인되면 학점이수소명 신청내용을 입력하여 해당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학점이수인정과목 검색란에서 해당과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학점이수과목인정 신청을 먼저하여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다음 학점이수소명 신청을 해야한다.

 

또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학점이수 사실을 소명하고자 할 때는 성적증명서 또는 학점취득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이수하여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또는 학점취득증명서 원본을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이미 학점이수소명 신청을 하여 확인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

 

영어시험성적확인 신청 서류는 토플 IBT 71PBT 530CBT 197점 이상, 토익 700점 이상 및 텝스 625점 이상을 취득했음을 소명하는 것으로 영어시험성적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국내외 공인영어시험 기관의 정규시험 성적표만 인정된다. 그러나 20161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시험에서 취득한 영어시험성적표를 이미 확인받았다면 재차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학점이수과목인정은 학점이수인정과목에 해당되지 않는 과목을 학점이수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 신청하는 것으로 홈페이지에 학점이수과목인정 신청내용을 입력하고 해당 신청서를 인쇄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번 서류 접수와 관련해 시험관계자는 학점이수과목인정신청 마감일은 오는 1117일까지이며, 학점이수소명신청과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보다 먼저 마감되므로 일정을 정확히 숙지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학점이수소명 신청 서류를 제출한 후 특정과목 또는 특정 학기에 이수한 전 과목에 대해 학점을 포기하여 응시자격이 소명되지 않을 경우, 원서를 접수하고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학점이수소명신청과 영어시험 성적확인 신청 마감은 내년 112일까지이며 학점이수과목 인정 신청은 오는 1117일 마감한다. 회계업무 경력으로 제1차 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수험생은 2018326일부터 43일까지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