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내년도 공인회계사시험, 14일부터 서류접수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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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공인회계사시험, 14일부터 서류접수 ‘돌입’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8-10 13: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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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53회 공인회계사 시험의 서류 접수가 오는 14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1차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올 하반기 시험서류 접수 기간 중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서류는 홈페이지에 해당 신청내용 입력을 완료하고, 당해 신청서와 시험서류가 접수 마감시각까지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에 도달해야만 접수된 것으로 처리하므로 주의한다.

 

시험서류는 ▲학점이수소명 신청서 ▲영어시험성적확인 신청서 ▲학점이수과목인정 신청서로 1차 시험 면제 신청의 경우 내년 3월 26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학점이수소명은 응시자가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의 ‘학점이수인정과목 검색’란에서 사전에 학점이수과목에 해당하는지 검색한 후 해당과목이 확인되면 학점이수소명 신청내용을 입력하여 해당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학점이수인정과목 검색’란에서 해당과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학점이수과목인정 신청을 먼저하여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다음 학점이수소명 신청을 해야한다.

 

또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학점이수 사실을 소명하고자 할 때는 성적증명서 또는 학점취득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이수하여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또는 학점취득증명서 원본을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이미 학점이수소명 신청을 하여 확인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

 

영어시험성적확인 신청 서류는 토플 IBT 71점‧PBT 530점‧CBT 197점 이상, 토익 700점 이상 및 텝스 625점 이상을 취득했음을 소명하는 것으로 영어시험성적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국내외 공인영어시험 기관의 정규시험 성적표만 인정된다. 그러나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시험에서 취득한 영어시험성적표를 이미 확인받았다면 재차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학점이수과목인정은 학점이수인정과목에 해당되지 않는 과목을 학점이수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 신청하는 것으로 홈페이지에 학점이수과목인정 신청내용을 입력하고 해당 신청서를 인쇄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번 서류 접수와 관련해 시험관계자는 “학점이수과목인정신청 마감일은 오는 11월 17일까지이며, 학점이수소명신청과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보다 먼저 마감되므로 일정을 정확히 숙지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학점이수소명 신청 서류를 제출한 후 특정과목 또는 특정 학기에 이수한 전 과목에 대해 학점을 포기하여 응시자격이 소명되지 않을 경우, 원서를 접수하고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학점이수소명신청과 영어시험 성적확인 신청 마감은 내년 1월 12일까지이며 학점이수과목 인정 신청은 오는 11월 17일 마감한다. 회계업무 경력으로 제1차 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수험생은 2018년 3월 26일부터 4월 3일까지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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