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첫 3개월은 2배 인상키로

  • 맑음서울1.3℃
  • 구름많음완도5.5℃
  • 맑음파주-4.5℃
  • 흐림산청3.8℃
  • 구름조금북강릉2.0℃
  • 흐림북창원6.0℃
  • 흐림군산2.8℃
  • 흐림경주시5.0℃
  • 구름많음고산9.6℃
  • 흐림장수0.0℃
  • 흐림해남5.1℃
  • 흐림청송군-3.8℃
  • 맑음철원-4.0℃
  • 흐림밀양1.6℃
  • 흐림울릉도8.7℃
  • 구름많음여수6.1℃
  • 구름많음서산2.7℃
  • 구름조금강화0.1℃
  • 구름조금제주9.3℃
  • 흐림제천-1.8℃
  • 흐림김해시4.2℃
  • 구름많음대전1.3℃
  • 흐림금산0.0℃
  • 흐림목포4.7℃
  • 흐림세종1.9℃
  • 흐림상주2.2℃
  • 흐림부여1.0℃
  • 흐림영월-2.3℃
  • 맑음동두천-1.5℃
  • 흐림영천4.0℃
  • 흐림임실1.9℃
  • 흐림추풍령1.1℃
  • 구름많음홍성1.4℃
  • 구름많음창원6.1℃
  • 흐림북부산2.1℃
  • 흐림의성-2.5℃
  • 흐림합천-0.1℃
  • 흐림부안3.6℃
  • 흐림천안1.2℃
  • 흐림봉화-2.8℃
  • 구름많음청주2.9℃
  • 흐림충주-0.7℃
  • 흐림구미3.7℃
  • 구름많음흑산도7.5℃
  • 구름많음양평2.6℃
  • 구름많음성산8.7℃
  • 구름많음울진5.0℃
  • 구름많음통영6.9℃
  • 구름많음대관령-2.7℃
  • 구름많음이천1.3℃
  • 흐림순천2.8℃
  • 흐림의령군-2.1℃
  • 구름많음영주2.6℃
  • 구름많음홍천-1.6℃
  • 구름많음광양시4.1℃
  • 흐림영덕3.8℃
  • 구름많음진도군5.7℃
  • 흐림부산7.7℃
  • 구름많음진주0.2℃
  • 맑음인천0.8℃
  • 구름조금속초4.1℃
  • 흐림고창3.0℃
  • 흐림거창-1.2℃
  • 흐림강진군4.8℃
  • 흐림동해5.8℃
  • 구름조금고흥2.9℃
  • 흐림양산시6.1℃
  • 흐림순창군1.6℃
  • 구름많음서귀포12.0℃
  • 흐림태백0.3℃
  • 흐림정읍2.6℃
  • 구름많음안동0.1℃
  • 구름조금춘천-2.1℃
  • 구름많음거제6.9℃
  • 맑음수원2.1℃
  • 구름많음남해5.3℃
  • 흐림영광군3.2℃
  • 흐림장흥4.4℃
  • 구름많음전주2.1℃
  • 흐림포항5.2℃
  • 흐림남원-0.5℃
  • 흐림함양군3.8℃
  • 흐림울산4.9℃
  • 흐림대구4.8℃
  • 맑음북춘천-2.2℃
  • 흐림서청주0.3℃
  • 흐림문경2.3℃
  • 흐림정선군1.2℃
  • 구름많음강릉5.3℃
  • 구름조금백령도1.4℃
  • 구름많음원주0.3℃
  • 흐림보령3.3℃
  • 흐림보은0.9℃
  • 구름조금인제1.1℃
  • 구름조금광주3.7℃
  • 흐림고창군3.9℃
  • 구름많음보성군4.8℃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첫 3개월은 2배 인상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8-08 13:59: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19-14-1.jpg
 
인사혁신처, 1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공무원의 육아휴직 수당을 현행보다 2배 이상 인상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지난 1일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육아휴직 수당의 인상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확정된 것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간의 소득대체율을 80%로 올리고, 수당의 상·하한액을 종전보다 인상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월봉급액의 40%(상한액 100만원~하한액 50만원)1년간 지급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석 달간은 월봉급액의 80%(상한액 150~하한액 70만원)를 지급하고 이후 기간은 종전과 동일하다.

 

육아휴직 수당 인상은 민간 분야에서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절차가 완료되는 다음달 1일부터 공무원,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된다. 이번 육아휴직 수당 인상 추진은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부 노력의 하나로, 육아휴직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공공과 민간에서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충분히 사용하게 하자는 취지다.

 

금번 수당규정 개정령()에서는 일부 직종(전문임기제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을 일반직 공무원의 기준과 같게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판석 처장은 저출산 극복은 모든 국가적 노력이 필요한 사항이다이번 육아휴직수당 인상으로 육아휴직 시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육아휴직이 활성화되고, 출산장려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에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은 2001년 처음 도입돼, 200750만 원, 2011년부터 기본급의 40%(상한액 100만원)로 인상됐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19)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