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사시준비생들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해야”

  • 비청주24.9℃
  • 구름많음여수29.5℃
  • 흐림보은24.5℃
  • 흐림영주27.4℃
  • 구름많음임실29.0℃
  • 구름많음동해28.3℃
  • 구름많음북창원34.1℃
  • 흐림진도군27.2℃
  • 구름많음군산28.8℃
  • 흐림해남27.5℃
  • 구름많음울산30.4℃
  • 흐림보성군28.9℃
  • 구름많음서울29.6℃
  • 구름많음합천31.8℃
  • 흐림순창군31.1℃
  • 흐림춘천27.9℃
  • 흐림보령25.6℃
  • 흐림부여25.6℃
  • 구름많음의령군32.1℃
  • 흐림포항26.8℃
  • 구름많음함양군32.9℃
  • 흐림고흥30.0℃
  • 구름많음양산시33.3℃
  • 흐림영천31.3℃
  • 흐림장흥26.6℃
  • 구름많음통영27.5℃
  • 흐림의성27.9℃
  • 흐림북강릉27.8℃
  • 구름많음성산29.1℃
  • 구름많음창원31.3℃
  • 구름많음대관령25.5℃
  • 흐림세종24.3℃
  • 구름많음경주시32.0℃
  • 비안동26.9℃
  • 구름많음동두천28.7℃
  • 흐림백령도24.5℃
  • 흐림제주30.7℃
  • 구름많음홍천28.3℃
  • 흐림강화27.6℃
  • 흐림태백26.5℃
  • 구름많음북부산32.2℃
  • 구름많음서산29.3℃
  • 흐림철원27.7℃
  • 흐림울릉도28.1℃
  • 흐림서청주24.3℃
  • 구름많음원주29.3℃
  • 흐림인제27.9℃
  • 구름많음밀양32.3℃
  • 구름많음추풍령25.3℃
  • 흐림영광군27.9℃
  • 흐림순천29.7℃
  • 흐림금산27.9℃
  • 박무인천28.7℃
  • 흐림부안29.5℃
  • 구름많음이천28.6℃
  • 흐림고창28.3℃
  • 흐림정읍30.1℃
  • 흐림장수29.3℃
  • 흐림고산28.0℃
  • 흐림광주28.6℃
  • 흐림봉화26.8℃
  • 흐림파주27.8℃
  • 구름많음광양시31.6℃
  • 구름많음양평28.6℃
  • 흐림문경26.9℃
  • 구름많음진주31.4℃
  • 구름많음거제31.1℃
  • 구름많음부산28.0℃
  • 흐림구미29.3℃
  • 박무홍성26.3℃
  • 흐림고창군28.8℃
  • 구름많음대구32.0℃
  • 흐림북춘천27.4℃
  • 구름많음강릉29.7℃
  • 흐림울진29.0℃
  • 흐림청송군30.4℃
  • 구름많음정선군30.4℃
  • 구름많음제천28.3℃
  • 흐림서귀포29.9℃
  • 구름많음거창32.9℃
  • 흐림상주25.3℃
  • 흐림목포26.5℃
  • 구름많음남원30.2℃
  • 구름많음전주30.9℃
  • 흐림강진군25.8℃
  • 흐림천안25.3℃
  • 흐림영덕30.2℃
  • 구름많음남해30.7℃
  • 흐림대전25.2℃
  • 구름많음김해시32.0℃
  • 안개흑산도24.0℃
  • 흐림충주27.0℃
  • 구름많음수원29.4℃
  • 흐림완도28.3℃
  • 흐림속초26.1℃
  • 구름많음영월29.9℃
  • 구름많음산청30.7℃

사시준비생들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해야”

/ 기사승인 : 2017-07-20 13:21:00
  • -
  • +
  • 인쇄

170720_3.jpg
 
법무부에 석차 비공개 내부규정 및 문건 공개 청구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시준비생들)이 지난 17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법무부를 상대로 변호사시험 석차 비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내부규정 및 내부문건의 공개를 청구했다.

 

사시준비생들은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석차를 공개해도 로스쿨의 입학절차의 불투명성과 높은 경제적, 학력적, 연령적 진입장벽은 존재한다“3년 안에 법학이론과 실무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 갈수록 심해지는 변시낭인 양성 문제점, 로스쿨 도입으로 인해 법학학문이 고사하고 있는 문제점 등은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미 지난 20156,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변호사시험 성적의 비공개)’에 대하여 알권리 침해를 이유로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당시 헌법재판소 다수 의견은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로 인해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오히려 대학 서열에 따라 합격자를 평가하게 돼 대학 서열화는 더욱 고착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사시준비생들은 변호사 채용에 있어 학교 성적이 가장 비중있는 요소가 되어 다수의 학생들이 학점 취득이 쉬운 과목을 위주로 수강하기 때문에 학교별 특성화 교육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기존 대학 서열에 따라 학교를 선택, 로스쿨도 학생들이 어떤 과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지 등을 알 수 없게 되어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법조인 양성이라는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한다면 경쟁력 있는 법률가를 양성할 수 있고, 각종 법조직역에 채용과 선발의 객관적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변호사시험 성적의 비공개는 기존 대학의 서열화를 고착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으므로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석차 비공개는 문재인 대통령의 로스쿨 개선 공약 취지에도 배치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공약 중 로스쿨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로스쿨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 입학 시 정량평가 비중 강화와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지방인재 및 계층 선발 비율 확대, 면접시험 자료 등 입학전형자료 보관의무화, 로스쿨 입학 부정과 졸업생의 취업 부정에 대한 처벌 강화,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확대를 내걸었다. 사시준비생들은 현재 변호사시험 점수는 개인에게 열람출력이 가능하므로 변호사시험 성적공개의 확대 방안은 석차 공개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