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사시생들, ‘사법시험 존치 반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규탄

  • 비포항18.7℃
  • 흐림고흥21.6℃
  • 흐림함양군19.9℃
  • 흐림영월17.2℃
  • 흐림장수17.3℃
  • 흐림서귀포27.3℃
  • 흐림창원21.3℃
  • 흐림정읍17.5℃
  • 흐림완도20.9℃
  • 비북강릉15.2℃
  • 흐림남원17.9℃
  • 흐림서울15.8℃
  • 흐림대관령12.5℃
  • 구름많음성산23.9℃
  • 흐림밀양21.1℃
  • 흐림보성군22.2℃
  • 흐림김해시21.0℃
  • 흐림울산19.1℃
  • 흐림순창군17.6℃
  • 흐림파주15.3℃
  • 구름많음통영23.4℃
  • 흐림춘천18.6℃
  • 흐림광양시21.8℃
  • 흐림보령17.2℃
  • 흐림천안17.1℃
  • 흐림제주22.1℃
  • 흐림영광군17.8℃
  • 흐림추풍령17.3℃
  • 흐림거제21.3℃
  • 흐림영천18.6℃
  • 흐림양산시22.0℃
  • 흐림고산21.7℃
  • 흐림부안18.1℃
  • 흐림세종17.1℃
  • 흐림진주20.4℃
  • 비대구19.3℃
  • 흐림군산17.9℃
  • 흐림안동18.0℃
  • 흐림강릉16.3℃
  • 흐림산청19.9℃
  • 흐림수원16.2℃
  • 흐림서청주16.4℃
  • 흐림양평18.5℃
  • 흐림홍성16.8℃
  • 흐림북부산22.9℃
  • 흐림북창원21.4℃
  • 흐림북춘천18.6℃
  • 흐림청송군18.4℃
  • 흐림구미19.7℃
  • 흐림인천14.6℃
  • 흐림문경18.7℃
  • 흐림부여18.0℃
  • 흐림강화14.4℃
  • 흐림임실16.6℃
  • 흐림금산17.2℃
  • 비울릉도15.9℃
  • 흐림목포19.2℃
  • 흐림장흥20.7℃
  • 흐림상주19.4℃
  • 흐림홍천18.3℃
  • 흐림봉화17.6℃
  • 흐림경주시18.9℃
  • 흐림보은17.0℃
  • 흐림이천18.2℃
  • 흐림정선군17.8℃
  • 흐림남해22.8℃
  • 비광주18.1℃
  • 흐림울진17.1℃
  • 흐림태백13.9℃
  • 흐림동두천15.1℃
  • 흐림의령군19.3℃
  • 흐림영주19.0℃
  • 흐림영덕18.1℃
  • 흐림흑산도17.9℃
  • 흐림강진군20.2℃
  • 흐림제천17.9℃
  • 흐림청주17.3℃
  • 흐림인제17.1℃
  • 흐림고창18.4℃
  • 흐림여수22.2℃
  • 흐림속초14.3℃
  • 흐림부산22.7℃
  • 흐림서산16.4℃
  • 흐림고창군17.6℃
  • 흐림충주18.1℃
  • 흐림동해17.3℃
  • 흐림전주17.1℃
  • 흐림순천18.9℃
  • 흐림대전17.1℃
  • 구름많음철원17.5℃
  • 흐림해남20.1℃
  • 구름많음백령도12.1℃
  • 흐림진도군19.6℃
  • 흐림합천19.8℃
  • 흐림거창19.6℃
  • 흐림원주18.2℃
  • 흐림의성18.6℃

사시생들, ‘사법시험 존치 반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규탄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6-15 13:20:00
  • -
  • +
  • 인쇄

170615_3.jpg
 
9일 국회 앞에서 성명서 발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고시생모임)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규탄하고 나섰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지난 6일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사법시험 존치와 관련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오랜 기간 검토 끝에 이뤄진 입법적 결단이라며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는 입학전형 다양화, 입학 과정 투명성 제고, 교육 내실화 등 자체 개선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법시험 존치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바있다. 아울러 오신환 의원의 서면질의 답변에 사법시험 존치를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알려졌다.

고시생모임은 김이수 후보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지난 6일 국회 앞에서 사법시험 폐지 입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민 기본권의 최후 보루라는 헌법재판소의 수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공정한 사법시험 존치를 반대하고,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로스쿨을 옹호하는 것은 균형잡힌 시각으로 헌법재판소를 이끌어야 할 수장으로서 자질이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들게 한다김이수 후보자의 입법적 결단때문이라는 사법시험 폐지 이유는 궁색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로스쿨 일원화는 입법적 결단이므로 사법시험은 예정대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명분도 없고 설득력도 없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고시생모임은 국가정책이나 제도가 입법적 결단에 의해 만들어 지기만 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대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인가? 그러하다면 의학전문대학원의 폐지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반문하기도 했다.

 

특히 불투명, 불공정, 고액학비, 나이제한, 학벌차별 등 수 많은 로스쿨의 폐단을 입학전형 다양화, 입학 과정 투명성 제고, 교육 내실화 등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김이수 후보자의 의견에 동의 할 수 없다며, 많은 폐단이 있는 로스쿨을 국민을 위한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사법시험이 존치되어 서로 경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사법시험을 폐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으며 당시 김이수 후보자는 합헌 의견을 냈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사법시험 제도를 폐지하고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입법부와 사법부 및 행정부는 물론 법조계와 법학계 및 시민단체 등 거의 모든 이해관계인이 참여하여 오랜 논의를 거쳐 도출해 낸 사법개혁의 결과물이라며 사법시험제도를 병행하여 유지하는 것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사법개혁의 근본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학교육의 정상화와 국가인력의 효율적 배치라는 입법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