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사혁신처, 세월호 기간제 교원 ‘순직’ 인정 절차 착수

  • 맑음광양시5.1℃
  • 맑음산청0.2℃
  • 맑음태백-4.8℃
  • 맑음영월-3.3℃
  • 맑음군산-2.4℃
  • 맑음강진군-1.0℃
  • 맑음동두천-3.7℃
  • 맑음거제4.6℃
  • 맑음금산-2.5℃
  • 맑음동해0.6℃
  • 맑음대전-1.1℃
  • 맑음서청주-3.4℃
  • 맑음완도1.5℃
  • 맑음인천-2.9℃
  • 맑음전주-0.2℃
  • 맑음영주-2.4℃
  • 맑음상주-1.0℃
  • 맑음성산5.4℃
  • 맑음목포1.0℃
  • 맑음철원-5.9℃
  • 맑음통영5.4℃
  • 맑음고산7.8℃
  • 맑음인제-4.2℃
  • 맑음파주-5.0℃
  • 구름많음울릉도4.6℃
  • 맑음창원5.7℃
  • 맑음진주-0.9℃
  • 맑음북강릉0.1℃
  • 맑음이천-2.7℃
  • 맑음제주6.2℃
  • 맑음양산시4.4℃
  • 맑음순천-2.2℃
  • 맑음여수6.1℃
  • 맑음남원-1.7℃
  • 맑음북창원4.9℃
  • 맑음구미-1.5℃
  • 맑음장수-3.8℃
  • 맑음장흥-2.3℃
  • 맑음북춘천-4.6℃
  • 맑음충주-3.5℃
  • 맑음세종-1.8℃
  • 맑음영천-1.5℃
  • 맑음고흥-1.5℃
  • 맑음북부산4.4℃
  • 맑음부안-1.1℃
  • 맑음울진-0.1℃
  • 맑음흑산도3.2℃
  • 맑음양평-2.1℃
  • 맑음대구1.5℃
  • 맑음문경-1.2℃
  • 맑음임실-2.8℃
  • 맑음서귀포10.4℃
  • 맑음안동-2.3℃
  • 맑음고창군-2.4℃
  • 맑음경주시-0.8℃
  • 맑음정읍-2.2℃
  • 맑음광주1.8℃
  • 맑음보성군-0.4℃
  • 맑음고창-2.6℃
  • 맑음포항5.1℃
  • 맑음속초-0.5℃
  • 맑음진도군-1.6℃
  • 맑음남해4.7℃
  • 맑음순창군-1.5℃
  • 맑음청송군-4.5℃
  • 맑음울산4.5℃
  • 맑음춘천-4.3℃
  • 맑음홍천-3.0℃
  • 맑음합천-0.2℃
  • 맑음제천-4.7℃
  • 맑음대관령-7.1℃
  • 맑음수원-3.3℃
  • 맑음부여-2.4℃
  • 맑음강화-5.7℃
  • 맑음부산7.5℃
  • 맑음강릉-0.3℃
  • 맑음봉화-4.6℃
  • 맑음추풍령-3.5℃
  • 맑음천안-3.7℃
  • 맑음함양군-1.9℃
  • 맑음영광군-1.3℃
  • 맑음서산-3.4℃
  • 맑음홍성-3.9℃
  • 맑음보령-2.7℃
  • 맑음의성-4.2℃
  • 맑음보은-3.6℃
  • 맑음해남-3.3℃
  • 맑음영덕1.3℃
  • 맑음청주-0.7℃
  • 맑음정선군-4.0℃
  • 맑음의령군-2.2℃
  • 맑음백령도-3.2℃
  • 맑음원주-2.7℃
  • 맑음거창-1.9℃
  • 맑음밀양0.7℃
  • 맑음김해시5.3℃
  • 맑음서울-2.2℃

인사혁신처, 세월호 기간제 교원 ‘순직’ 인정 절차 착수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6-13 14:14: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11-16-1.jpg
 
7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세월호에서 학생 구조 활동을 하다가 사망한 김초원, 이지혜 교사를 정규 교원과 동일하게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된다. 인사혁신처는 세월호 기간제 교원의 위험직무순직 인정 근거 마련을 위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무원연금법적용대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따른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순직이 인정된 교사와 동일하게 위험을 무릅쓰고 학생을 구조한 데에 따른 순직 인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세월호 기간제 교원의 순직을 인정하고 제도 개선을 하라는 인권위 권고가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인사혁신처는 순직 인정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해왔다.

 

그 결과, 관계부처 협의와 법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세월호 기간제 교원을 공무원연금(순직) 대상으로 포함하고, 입법예고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순직을 인정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앞으로 인사혁신처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다른 정규 교원과 동일하게 기간제 교원에 대한 위험직문순직 인정을 위한 심사 등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공무원에 대한 순직 인정에 대해서도 현재 국회에 제출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