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학적성시험 논술 사례형, 논증적 글쓰기 측정에 초점

  • 흐림거제19.0℃
  • 맑음보성군18.5℃
  • 맑음구미19.6℃
  • 구름많음거창18.4℃
  • 구름많음통영21.0℃
  • 맑음산청19.4℃
  • 맑음여수20.6℃
  • 구름많음흑산도18.3℃
  • 맑음정읍21.2℃
  • 맑음수원20.5℃
  • 맑음영광군19.2℃
  • 맑음진도군18.8℃
  • 맑음청주22.7℃
  • 맑음영천21.9℃
  • 구름많음철원20.4℃
  • 구름많음부산21.0℃
  • 맑음순천17.3℃
  • 맑음해남18.5℃
  • 맑음고창군18.6℃
  • 맑음속초20.0℃
  • 맑음완도18.0℃
  • 구름많음창원20.1℃
  • 맑음고창20.6℃
  • 맑음부안20.1℃
  • 맑음태백15.1℃
  • 맑음청송군17.5℃
  • 맑음충주18.1℃
  • 맑음추풍령18.2℃
  • 맑음경주시19.9℃
  • 맑음서귀포22.5℃
  • 맑음홍성20.3℃
  • 맑음북강릉17.7℃
  • 맑음포항21.8℃
  • 흐림북창원21.6℃
  • 맑음봉화15.6℃
  • 맑음백령도18.4℃
  • 구름많음인천20.6℃
  • 맑음천안19.8℃
  • 맑음인제16.6℃
  • 구름많음제주21.9℃
  • 맑음강진군18.0℃
  • 맑음동해18.6℃
  • 맑음울릉도18.7℃
  • 맑음원주19.6℃
  • 맑음고흥19.4℃
  • 맑음장흥19.2℃
  • 맑음세종19.6℃
  • 구름많음북부산20.7℃
  • 맑음대구23.1℃
  • 맑음보은18.8℃
  • 맑음성산21.9℃
  • 맑음서청주18.9℃
  • 구름많음합천20.1℃
  • 맑음전주21.9℃
  • 구름많음김해시20.4℃
  • 구름많음북춘천19.8℃
  • 맑음정선군17.1℃
  • 맑음이천18.7℃
  • 맑음함양군19.6℃
  • 맑음순창군19.1℃
  • 맑음울산19.7℃
  • 맑음금산18.6℃
  • 맑음강화18.9℃
  • 맑음상주19.3℃
  • 구름많음고산22.5℃
  • 맑음안동20.9℃
  • 맑음홍천18.8℃
  • 맑음장수16.4℃
  • 구름많음의령군18.9℃
  • 맑음밀양20.7℃
  • 맑음서울22.0℃
  • 맑음영덕18.7℃
  • 맑음영월18.0℃
  • 맑음보령20.0℃
  • 맑음남원21.2℃
  • 맑음대전20.2℃
  • 맑음춘천20.5℃
  • 구름많음동두천20.2℃
  • 맑음대관령15.0℃
  • 맑음광주20.7℃
  • 맑음영주16.9℃
  • 맑음울진19.4℃
  • 맑음남해18.0℃
  • 맑음강릉19.5℃
  • 맑음서산20.5℃
  • 맑음제천17.2℃
  • 맑음광양시20.4℃
  • 맑음문경17.9℃
  • 맑음파주19.5℃
  • 구름많음양산시20.5℃
  • 맑음군산21.9℃
  • 구름많음진주19.7℃
  • 맑음목포20.4℃
  • 맑음양평19.4℃
  • 맑음의성19.4℃
  • 맑음임실18.9℃
  • 맑음부여20.6℃

법학적성시험 논술 사례형, 논증적 글쓰기 측정에 초점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5-25 13:44:00
  • -
  • +
  • 인쇄

 

170525_1-2.jpg
 

오는 8월 27일 실시되는 2018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이하 LEET)부터 논술 영역의 경우 2문항 중 1문항이 사례형으로 출제되는 것과 관련하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24일 협의회는 LEET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추가적으로 사례형 논술 문항의 정의와 특징을 밝힘과 동시에 2개의 예시문항을 추가로 공개했다. 공개된 예시문은 LEET 원서접수 사이트나 협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논술 영역 사례형과 관련하여 협의회는 “주어진 사례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방안과 그 논거를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이를 설득력 있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 유형”이라고 밝혔다. 또 특징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이 요구되는 상황인 <사례>가 제시되고, 사례는 실제 사건에 기초한 것일 수도 있고 가상의 것일 수도 있다”며 “관련된 원칙이나 자료, 일반적인 이론적 견해 등이 제공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문제 상황을 논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법조 실무에서 흔히 사용되는 특정한 양식의 글쓰기 능력을 측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글쓰기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문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기존에도 문항에 ‘사례’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사례’와 함께 나오는 긴 제시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던 반면, 2018학년도부터 출제되는 사례형 유형에서는 독해 능력보다 사고를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에 초점을 뒀다는 것이 협의회의 설명이다.

 

한편, 협의회는 지난해 12월 1일 법학적성시험 개선계획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논술 2문항 중 1문항을 사례형으로 출제하고 시험시간은 현행대로 120분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2019학년도(2018년 시행) 시험부터는 2문항 모두 사례형으로 출제하고 시험시간을 현행 120분에서 110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