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 중개제도 도입, 국민의 선택권 확대키로

  • 맑음김해시10.0℃
  • 맑음춘천0.5℃
  • 맑음해남4.6℃
  • 맑음성산10.3℃
  • 맑음울산9.9℃
  • 맑음이천2.2℃
  • 맑음전주7.7℃
  • 맑음청송군2.5℃
  • 맑음태백4.9℃
  • 맑음정선군0.5℃
  • 맑음북춘천-0.7℃
  • 맑음서울4.0℃
  • 맑음청주4.8℃
  • 맑음충주1.1℃
  • 맑음남해7.8℃
  • 맑음북부산7.7℃
  • 맑음여수10.3℃
  • 맑음구미4.7℃
  • 맑음창원10.8℃
  • 맑음고창7.0℃
  • 맑음산청6.6℃
  • 맑음봉화-0.8℃
  • 맑음홍천1.6℃
  • 맑음대구9.4℃
  • 맑음부산10.7℃
  • 맑음금산3.8℃
  • 맑음통영9.0℃
  • 맑음군산4.8℃
  • 맑음영주1.0℃
  • 맑음울진10.3℃
  • 맑음고창군5.4℃
  • 맑음순창군7.2℃
  • 맑음광양시9.4℃
  • 맑음의령군4.9℃
  • 맑음인천2.5℃
  • 맑음원주2.7℃
  • 맑음천안2.0℃
  • 맑음의성2.7℃
  • 맑음장흥5.3℃
  • 맑음파주-0.6℃
  • 맑음보령3.4℃
  • 맑음보은2.0℃
  • 맑음고산13.1℃
  • 맑음영광군6.5℃
  • 맑음동해10.0℃
  • 맑음추풍령3.9℃
  • 맑음거제9.2℃
  • 맑음부여2.5℃
  • 맑음수원3.9℃
  • 맑음흑산도6.1℃
  • 맑음포항10.9℃
  • 맑음북창원11.0℃
  • 맑음강화-1.1℃
  • 맑음강릉9.6℃
  • 맑음임실4.1℃
  • 맑음제천-0.6℃
  • 맑음함양군4.9℃
  • 맑음세종3.3℃
  • 맑음북강릉7.3℃
  • 맑음대관령2.4℃
  • 맑음서산3.4℃
  • 맑음강진군6.1℃
  • 맑음목포8.5℃
  • 맑음영천7.8℃
  • 흐림백령도1.8℃
  • 맑음경주시6.2℃
  • 맑음합천8.1℃
  • 맑음양산시9.1℃
  • 맑음완도8.8℃
  • 맑음부안4.0℃
  • 맑음보성군5.8℃
  • 맑음영덕8.9℃
  • 맑음속초8.5℃
  • 맑음동두천1.7℃
  • 맑음상주6.2℃
  • 맑음장수1.8℃
  • 맑음진주5.3℃
  • 맑음영월1.8℃
  • 맑음인제0.8℃
  • 맑음안동4.7℃
  • 맑음거창6.8℃
  • 맑음서귀포12.5℃
  • 맑음진도군4.0℃
  • 맑음서청주1.3℃
  • 맑음양평2.4℃
  • 맑음제주13.0℃
  • 맑음울릉도8.0℃
  • 맑음순천5.4℃
  • 맑음밀양5.7℃
  • 맑음문경5.2℃
  • 맑음정읍6.8℃
  • 맑음홍성2.0℃
  • 맑음남원5.7℃
  • 맑음광주10.7℃
  • 맑음고흥5.5℃
  • 맑음대전4.7℃
  • 구름조금철원1.4℃

변호사 중개제도 도입, 국민의 선택권 확대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5-11 13:43:00
  • -
  • +
  • 인쇄

 

대한변협.JPG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의 도입으로 변호사 수가 급증하면서 일반 국민이 적절하게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 중개 사이트 난립으로 법률시장이 혼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마케팅 업체 등에 의해 과장된 정보이거나 해당 변호사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변호사 2만 명 시대를 맞아 변호사들 간 생존경쟁이 더욱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각 지방회에서 변호사를 안내해 오던 제도를 업그레이드 한 변호사 중개제도를 도입하여 일반 국민이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변호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고 고액의 수수료를 챙기는 법조브로커의 근절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은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모집하되 주요취업 분야를 기재 가능하도록 하고, 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신청을 받은 후 해당 사건에 적합한 1인 또는 2인의 변호사를 추천하려고 한다이를 담당할 변호사 중개센터는 센터장(이은경 부협회장), 부센터장(박종흔 재무이사), 사무총장, 1기획이사, 1교육이사, 사업이사, 회원이사 등 7인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전하며 512일 대한변협 18층에서 현판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또한 각 관공서, 경찰서, 구치소에 변호사 중개제도를 널리 알려, 법률 조력이 긴급한 국민들이 빠른 시간 내에 유능하고 정직한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