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스쿨에 재정적 지원 의무는 평등권 침해”

  • 흐림의성21.8℃
  • 흐림전주23.6℃
  • 흐림상주21.2℃
  • 흐림통영20.7℃
  • 맑음속초22.4℃
  • 흐림장수20.1℃
  • 흐림합천19.8℃
  • 흐림김해시20.6℃
  • 흐림고창22.4℃
  • 비울산20.5℃
  • 흐림백령도17.8℃
  • 흐림청주23.0℃
  • 흐림거제20.6℃
  • 비서귀포21.2℃
  • 흐림영덕22.2℃
  • 흐림구미22.2℃
  • 흐림정읍23.1℃
  • 맑음철원21.2℃
  • 흐림고산21.0℃
  • 흐림영광군22.1℃
  • 흐림보령22.7℃
  • 맑음서울24.6℃
  • 맑음인제19.1℃
  • 비창원20.6℃
  • 흐림경주시20.5℃
  • 흐림남해19.9℃
  • 흐림성산21.1℃
  • 구름많음대관령21.8℃
  • 맑음인천22.7℃
  • 흐림해남20.5℃
  • 흐림밀양20.3℃
  • 맑음수원25.0℃
  • 흐림완도20.4℃
  • 흐림함양군19.7℃
  • 흐림울진22.9℃
  • 비목포20.2℃
  • 구름많음이천23.0℃
  • 흐림고흥20.7℃
  • 흐림진도군20.2℃
  • 맑음파주21.2℃
  • 흐림영주21.6℃
  • 비제주20.8℃
  • 비대구20.7℃
  • 흐림제천20.3℃
  • 흐림금산21.3℃
  • 흐림대전22.0℃
  • 흐림보은20.3℃
  • 비여수20.1℃
  • 흐림문경20.8℃
  • 비북부산21.9℃
  • 맑음동두천23.0℃
  • 흐림산청19.5℃
  • 흐림세종21.5℃
  • 맑음춘천20.7℃
  • 흐림동해26.5℃
  • 흐림봉화20.5℃
  • 구름많음원주22.4℃
  • 흐림거창19.6℃
  • 비포항21.9℃
  • 흐림고창군
  • 흐림순창군20.0℃
  • 흐림안동21.1℃
  • 흐림추풍령20.8℃
  • 맑음양평21.8℃
  • 흐림광양시20.4℃
  • 구름많음서산23.7℃
  • 비광주20.7℃
  • 맑음강화22.9℃
  • 흐림천안22.0℃
  • 흐림영천20.4℃
  • 흐림청송군21.1℃
  • 구름많음북강릉26.2℃
  • 흐림홍성23.1℃
  • 흐림장흥20.9℃
  • 맑음북춘천20.7℃
  • 흐림보성군20.6℃
  • 흐림태백19.9℃
  • 흐림군산22.7℃
  • 흐림충주22.1℃
  • 비흑산도18.0℃
  • 맑음홍천19.5℃
  • 비부산20.5℃
  • 흐림의령군20.1℃
  • 흐림영월19.3℃
  • 흐림정선군19.2℃
  • 흐림양산시21.7℃
  • 구름많음강릉26.8℃
  • 흐림부여21.6℃
  • 흐림임실20.4℃
  • 흐림부안23.4℃
  • 흐림순천19.2℃
  • 흐림강진군20.4℃
  • 흐림남원20.0℃
  • 흐림진주19.3℃
  • 흐림북창원21.6℃
  • 흐림울릉도20.9℃
  • 흐림서청주21.5℃

“로스쿨에 재정적 지원 의무는 평등권 침해”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2-09 14:40:00
  • -
  • +
  • 인쇄

 

170209_3.jpg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하여 국가기관 및 교육기관에게 재정적 교육적 지원 등을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이 위헌임을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8일 사법시험 준비생은 이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헌법 제11조 평등권, 헌법 제341항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이들은 법학적문대학원법 제3조는 의무조항으로서, 국가기관 및 교육기관 등은 로스쿨에게 많은 재정적교육적 지원을 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로스쿨을 유치한 대학의 재학생 및 로스쿨 이외의 대학원생, 로스쿨을 유치하지 않은 대학의 학부생 및 대학원생 등은 균등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헌법소원 제기의 취지를 밝혔다.

 

또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넣었다. 사법시험 준비생은 국가기관 및 교육기관 등의 로스쿨에 대한 재정적 교육적 지원 행위 및 인력채용 특혜는 로스쿨을 유치한 대학의 학부생 및 로스쿨 이외의 대학원생, 로스쿨을 유치하지 않은 대학의 학부생 및 대학원생 등을 차별하는 인권침해라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진정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은 로스쿨 입시 비리와 음서제 시비 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이러한 문제점은 로스쿨 개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임은 사법시험을 존치하여 우회로를 두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법시험은 지난해 929일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올해 말 폐지를 앞두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