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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소원 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12-29 14: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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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로스쿨 정원의 75% 이상이 변호사로 선발되는 것이 문제

 

변호사 생활하기 힘들다는 푸념과 한탄이 흘러나오는 것이 요즘 법조계의 현실이다. 하지만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로스쿨 도입으로 연간 1,500명의 변호사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면서 변호사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변호사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변호사가 있다. 바로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을 지낸 황용환 변호사다.

 

황용환 변호사는 “현재와 같이 해매다 로스쿨 정원의 75% 이상의 숫자를 변호사로 선발할 경우 변호사들의 생존권은 지켜질 수 없다”며 “변호사도 국민의 한 사람인 만큼 기본권인 생존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가 이렇게 아무런 대책 없이 무책임하게 신규변호사를 배출하는 것은 헌법 제34조 제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서 도출되는 변호사들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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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마다 신규변호사들이 쏟아져 나고오 있는데 변호사들의 일거리는 제자리걸음”이라며 “가령,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의 1인당 월평균 수임건수는 올해 1.69건까지 떨어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형로펌들이 사건을 독식하는 현상을 생각하면 대형로펌에 속해 있지 않은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1달에 1건을 수임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황 변호사는 “법무부는 변호사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로서 변호사 숫자 증가에 상응하는 만큼 변호사의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나 몰라라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법무부의 책임을 묻고 실질적인 대책의 마련을 요구해야 할 때다”고 힘주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황 변호사는 “쉽지 않은 싸움이 되겠지만 시작한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며 많은 관심과 응원을 당부했다.

 

한편, 황용환 변호사가 자신의 SNS에 변호사들의 생존권을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는 글을 올리자 많은 변호사들이 지지와 응원의 글을 남겼다. 변호사들은 “무작정 수만 늘리는 게 답은 아니다”, “누구하나 움직이지 않는 요즘, 혼자 싸워주는 황 변호사에 감사하고 죄송하다” 등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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