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에 헌신‧봉사한 재해 공무원, 국가가 확실하게 보상한다

  • 비흑산도3.5℃
  • 흐림상주7.8℃
  • 비광주5.5℃
  • 흐림임실4.1℃
  • 흐림밀양9.6℃
  • 비포항9.6℃
  • 흐림강릉4.9℃
  • 흐림창원9.3℃
  • 비대전4.0℃
  • 흐림영천7.8℃
  • 맑음백령도2.3℃
  • 흐림영주6.1℃
  • 흐림고흥9.2℃
  • 비안동6.7℃
  • 비북강릉3.7℃
  • 흐림부안1.8℃
  • 흐림동두천0.3℃
  • 흐림보령0.5℃
  • 흐림김해시9.2℃
  • 비목포4.3℃
  • 흐림합천8.5℃
  • 흐림부산10.0℃
  • 흐림울산9.0℃
  • 흐림속초2.5℃
  • 흐림고산9.5℃
  • 비서귀포12.4℃
  • 흐림제천5.7℃
  • 비북춘천1.9℃
  • 흐림진주7.5℃
  • 흐림영월6.1℃
  • 흐림추풍령6.2℃
  • 흐림의령군7.1℃
  • 흐림남원5.4℃
  • 흐림고창군3.9℃
  • 흐림북창원10.3℃
  • 흐림장수4.0℃
  • 흐림강진군7.0℃
  • 비대구9.0℃
  • 흐림서청주1.2℃
  • 흐림정읍3.3℃
  • 흐림부여1.2℃
  • 흐림춘천3.3℃
  • 비전주3.6℃
  • 눈수원0.5℃
  • 흐림울릉도6.6℃
  • 비여수9.8℃
  • 흐림영광군3.4℃
  • 흐림고창3.5℃
  • 흐림군산1.6℃
  • 흐림진도군5.1℃
  • 흐림천안0.8℃
  • 흐림청송군6.0℃
  • 흐림인제2.7℃
  • 흐림정선군5.4℃
  • 흐림순천7.4℃
  • 흐림함양군8.1℃
  • 흐림거창7.6℃
  • 흐림경주시8.3℃
  • 흐림인천1.2℃
  • 흐림해남5.7℃
  • 흐림남해9.1℃
  • 흐림양평
  • 흐림영덕7.3℃
  • 흐림거제9.2℃
  • 흐림금산5.6℃
  • 흐림대관령0.2℃
  • 흐림원주4.9℃
  • 구름많음태백3.2℃
  • 흐림산청8.3℃
  • 흐림양산시9.6℃
  • 흐림봉화4.9℃
  • 흐림순창군5.1℃
  • 흐림통영9.2℃
  • 흐림철원0.2℃
  • 흐림세종2.3℃
  • 흐림이천1.4℃
  • 흐림구미9.8℃
  • 흐림완도8.4℃
  • 흐림의성8.6℃
  • 흐림문경7.2℃
  • 흐림북부산9.2℃
  • 흐림보성군8.9℃
  • 흐림성산11.0℃
  • 흐림강화2.1℃
  • 흐림파주0.0℃
  • 흐림광양시9.6℃
  • 눈서울1.4℃
  • 흐림보은5.6℃
  • 흐림동해6.0℃
  • 흐림울진8.0℃
  • 비제주11.4℃
  • 흐림서산0.3℃
  • 비청주1.7℃
  • 흐림홍천4.4℃
  • 흐림충주5.4℃
  • 흐림장흥7.9℃
  • 비 또는 눈홍성0.4℃

국민에 헌신‧봉사한 재해 공무원, 국가가 확실하게 보상한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12-27 13:16: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188-10-1.JPG
 
「공무원재해보상법제정안 입법예고실질적인 복지 향상 기대

 

1960년부터 공무원연금법과 통합운영되어 왔던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가 공무원재해보상법제정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통해, 공무원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과 그 유족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927재해보상제도 개선계획발표 이후에 연구용역과 공직사회,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제정안에는 우선, 현장공무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험직무순직의 요건을 확대재정비하고 순직에 대한 심사를 전문화체계화하였다.

 

현재 공무원연금법에는 위험직무순직 요건에 해당하는 위해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어 다양한 유형의 위험직무로 발생한 사망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 곤란하였다. 이에 따라 위해의 종류를 직종별기능별로 유형화하여 합리적으로 통합재정비하고 현장공무원의 의견수렴을 통해 위험직무순직 요건을 대폭 확대하였다. 또 순직위험직무순직을 원스톱으로 심사하여 청구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심사를 2심제로 개편함으로써 보다 심도있는 심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제정안에는 순직 보상체계를 유족 중심으로 전환하고 보상수준을 현실화하여, 유족에 대한 합당한 생활보장과 국가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순직유족급여가 민간의 산재보상 대비 53~75% 수준에 불과해 처우가 열악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유족 급여의 설계를 순직공무원에서 유족중심으로 전환하고 산재 유족급여와 유사한 수준으로 순직유족급여의 지급률을 높이고, 유족의 수에 따라 급여를 가산할 예정이다.

 

재해에 대한 예방-보상-직무복귀(재활)’의 선순환체계 구축을 비롯하여 중증장해에 대한 간병급여를 신설, 종합적인 재해보상 서비스 실시기반도 마련된다. 현재 공무상 질병부상을 당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재해보상제도는 공무상 요양비, 장해급여 지급 등 금전적 보상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를 지급하여 신체적정신적 재활 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과 연계하여 의료 재활과 직무복귀 지원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재해보상의 전 과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고 심사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하여 심사결과에 대한 수용도 제고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편,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17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고, 동 제정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정 등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제정안은 공무원연금법 제정 이후 56년만에 재해보상을 분리하여 전문적인 재해보상제도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며 현장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공직여건을 조성하고,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