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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직자 징계처분 절차‧기준에 대한 ‘공유의 장’ 마련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11-15 13: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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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182-12.jpg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공직자에 대한 징계처분 절차, 기준에 대한 공유의 장이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부정청탁 및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별도의 비위 유형으로 명시하고,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에 맞춰, 2016년 복무징계담당자 워크숍11일 대전 서구 KT인재개발원에서 열었다.

 

정부 부처와 주요 공공기관의 복무징계담당자 약 1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징계절차와 징계기준 등에 대한 안내, 금품 및 향응 수수 위반에 대한 징계 사례 등을 공유했다. 또 이날 워크숍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전 심의관이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특강하는 등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각 기관의 징계 절차 적용에 도움을 주는 자리도 마련됐다.

 

한편 워크숍을 통해 인사처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 사항에 대한 설명과 인사혁신처가 실시하는 인사감사 중점사항,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 사례에 대한 업무연찬회를 통해 각 기관 담당자의 전문성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정만석 윤지복무국장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징계담당자들의 소통공유의 장이라며, “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는데 노력하고, 국가 이익과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징계를 면제하고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징계 감경을 제외하는 등 징계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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