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사시폐지 조항, 헌재의 판단은 ‘합헌’...법적 논쟁 ‘종지부’

  • 비대구7.3℃
  • 흐림부안7.3℃
  • 흐림보은5.8℃
  • 흐림합천7.1℃
  • 흐림상주5.0℃
  • 비안동5.6℃
  • 흐림충주4.9℃
  • 흐림천안5.6℃
  • 비북부산8.7℃
  • 흐림정읍7.1℃
  • 흐림남해6.7℃
  • 흐림영덕6.7℃
  • 비북강릉2.6℃
  • 흐림고창7.3℃
  • 흐림동두천3.4℃
  • 비서울4.6℃
  • 흐림원주4.2℃
  • 흐림고산14.2℃
  • 흐림세종5.3℃
  • 흐림속초2.7℃
  • 흐림영천7.4℃
  • 비여수6.9℃
  • 비청주6.4℃
  • 흐림해남7.9℃
  • 비인천4.6℃
  • 흐림성산11.9℃
  • 흐림영월3.6℃
  • 흐림양산시8.5℃
  • 흐림이천4.5℃
  • 흐림봉화4.0℃
  • 흐림강진군7.5℃
  • 흐림진도군7.7℃
  • 흐림완도7.7℃
  • 흐림김해시7.3℃
  • 흐림밀양8.0℃
  • 흐림홍천3.8℃
  • 비포항9.2℃
  • 흐림고흥7.1℃
  • 흐림대관령-1.9℃
  • 흐림순천6.5℃
  • 비서귀포12.4℃
  • 흐림산청5.3℃
  • 흐림울진5.9℃
  • 비홍성5.5℃
  • 흐림순창군6.2℃
  • 흐림정선군2.3℃
  • 흐림양평5.4℃
  • 흐림거제8.1℃
  • 흐림영주4.3℃
  • 흐림울릉도5.7℃
  • 흐림고창군7.3℃
  • 흐림함양군5.6℃
  • 흐림진주6.4℃
  • 흐림영광군7.4℃
  • 흐림서산5.3℃
  • 흐림보성군7.6℃
  • 비창원7.9℃
  • 흐림의령군5.8℃
  • 흐림거창5.4℃
  • 흐림광양시6.2℃
  • 흐림강릉3.8℃
  • 흐림문경4.8℃
  • 흐림북창원8.8℃
  • 흐림강화3.5℃
  • 비백령도2.5℃
  • 비울산7.8℃
  • 흐림군산5.8℃
  • 비수원5.0℃
  • 비전주7.2℃
  • 흐림장수5.1℃
  • 흐림서청주5.7℃
  • 비부산8.1℃
  • 비제주11.6℃
  • 흐림추풍령4.3℃
  • 비흑산도6.3℃
  • 흐림제천3.0℃
  • 흐림임실7.5℃
  • 흐림파주3.2℃
  • 흐림통영7.7℃
  • 흐림장흥7.7℃
  • 비대전5.8℃
  • 흐림인제1.4℃
  • 흐림태백-0.1℃
  • 비목포8.0℃
  • 비광주6.8℃
  • 흐림동해4.1℃
  • 비북춘천3.2℃
  • 흐림춘천3.5℃
  • 흐림청송군5.4℃
  • 흐림남원6.1℃
  • 흐림경주시7.8℃
  • 흐림보령6.5℃
  • 흐림의성6.8℃
  • 흐림금산5.7℃
  • 흐림철원1.9℃
  • 흐림부여6.3℃
  • 흐림구미6.4℃

사시폐지 조항, 헌재의 판단은 ‘합헌’...법적 논쟁 ‘종지부’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9-29 15:45:00
  • -
  • +
  • 인쇄
고시생모임 “헌재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입법부에 기대 걸고 사시존치 운동 전개”
160728_1.jpg
 
 
사법시험 폐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합헌이었다. 헌법재판소는 29일 고시생들이 사법시험 폐지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제기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 2, 4조 제1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이 기각을, 4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오랜 논의를 거쳐 도출해 낸 사법개혁의 결과이고, 사법시험을 병행하여 유지하는 것은 사법개혁의 근본적인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청구인들이 로스쿨에 입학해 석사학위를 취득하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법조인이 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는 만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로써 지난 1963년부터 54년간 법조인 배출 통로였던 사법시험은 예정대로 오는 20171231일 폐지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한편, 이번 헌재 판결에 대해 고시생모임은 사법시험 존치의 명분과 당위성이 국민적 지지와 공감을 얻고 있음에도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일원화를 선택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너무나 아쉽고, 이해하기 힘들다고시생모임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와는 상관없이 입법부에 기대를 걸고 강력하게 사법시험 존치운동을 전개하여 반드시 사법시험을 존치시킬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