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특집] 노무사 2차, 채점위원은 이렇게 평가한다 ③ 행정쟁송법

  • 맑음대전8.0℃
  • 맑음이천8.4℃
  • 맑음홍천6.6℃
  • 맑음수원5.6℃
  • 맑음세종7.9℃
  • 맑음강진군9.6℃
  • 구름많음장흥9.8℃
  • 맑음춘천8.4℃
  • 맑음양산시9.4℃
  • 맑음의성7.6℃
  • 맑음부여8.1℃
  • 맑음대관령-0.8℃
  • 맑음충주6.2℃
  • 맑음흑산도5.1℃
  • 맑음서청주7.2℃
  • 맑음안동9.3℃
  • 맑음임실8.0℃
  • 맑음서귀포11.6℃
  • 맑음남원9.3℃
  • 맑음북춘천6.2℃
  • 맑음인제4.7℃
  • 맑음김해시8.5℃
  • 맑음보은7.2℃
  • 맑음의령군7.9℃
  • 맑음청송군4.9℃
  • 맑음영월8.1℃
  • 맑음장수5.7℃
  • 맑음창원9.5℃
  • 맑음부산9.0℃
  • 맑음목포5.9℃
  • 맑음봉화5.4℃
  • 맑음강릉6.2℃
  • 맑음여수9.6℃
  • 맑음산청9.1℃
  • 맑음청주8.9℃
  • 맑음통영9.1℃
  • 맑음전주7.7℃
  • 맑음포항8.1℃
  • 맑음대구10.8℃
  • 맑음북창원9.9℃
  • 맑음제천6.2℃
  • 맑음백령도2.2℃
  • 맑음합천9.3℃
  • 맑음고창5.8℃
  • 맑음영천6.9℃
  • 맑음문경6.1℃
  • 맑음진주9.6℃
  • 구름많음해남7.1℃
  • 맑음순천8.2℃
  • 맑음고창군6.9℃
  • 맑음순창군8.3℃
  • 맑음광주10.2℃
  • 맑음북부산8.8℃
  • 맑음양평
  • 맑음북강릉4.4℃
  • 맑음속초6.0℃
  • 맑음인천5.5℃
  • 맑음밀양10.6℃
  • 맑음함양군8.3℃
  • 맑음구미8.5℃
  • 맑음고산9.9℃
  • 맑음영주7.1℃
  • 구름많음철원6.0℃
  • 맑음금산7.1℃
  • 맑음울산7.2℃
  • 맑음상주9.5℃
  • 맑음추풍령6.0℃
  • 맑음부안6.0℃
  • 맑음거창7.1℃
  • 흐림태백1.4℃
  • 맑음거제8.6℃
  • 맑음완도8.7℃
  • 맑음군산
  • 맑음서울7.9℃
  • 맑음남해9.2℃
  • 맑음고흥8.1℃
  • 맑음보령5.9℃
  • 맑음정읍6.0℃
  • 맑음성산8.9℃
  • 맑음동두천6.6℃
  • 맑음광양시9.7℃
  • 흐림영덕6.6℃
  • 맑음정선군5.7℃
  • 맑음서산5.5℃
  • 맑음진도군6.5℃
  • 맑음영광군5.2℃
  • 맑음경주시7.7℃
  • 맑음제주10.7℃
  • 맑음강화4.5℃
  • 흐림울진6.9℃
  • 맑음보성군8.7℃
  • 맑음원주8.6℃
  • 맑음천안7.1℃
  • 맑음파주6.1℃
  • 맑음울릉도3.1℃
  • 맑음홍성7.0℃
  • 구름많음동해5.9℃

[특집] 노무사 2차, 채점위원은 이렇게 평가한다 ③ 행정쟁송법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8-11 14:37:00
  • -
  • +
  • 인쇄

160811_6.jpg
 
행정쟁송법 전반에 대한 이해와 숙지로 정확히 기술해야

채점위원 지난해 응시생, 수준 높은 답안 작성 많았다

금년도 노무사 2차 시험 813~14일까지 양일간 실시

 

2016년도 제25회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이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실시된다. 사법시험 존폐 유무가 불확실한 가운데 그 대안으로 떠오른 공인노무사 시험이 매년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노무사 1차 지원자는 물론 합격자도 역대 최다를 나타냈다.

 

최소합격인원(250)을 감안하면 2차 시험의 경쟁률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노무사 2차 시험은 노동법, 인사노무관리론, 행정쟁송법 등 필수 3과목과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등 선택과목 중 1과목을 택하여 논문형으로 치러지며 절대평가제로 시행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지난해 노무사 2차 시험에 대한 채점위원들의 각 과목별 채점평을 분석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호는 행정쟁송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지난해 제24회 공인노무사 2차 시험 행정쟁송법은 상당수의 응시생이 과목에 대해 이해와 숙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점위원은 케이스 문제인 제1문 행정심판의 청구기간과 취소소송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문제에 대하여도 잘 작성했고, 약술형 문제인 제2문 행정심판법상의 잠정적 권리구제수단에 관하여 설명하는 문제와 제3문 항고소송에 있어서의 사정판결에 관하여 설명하는 문제에서도 수준높은 답안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응시생의 경우 행정쟁송법의 공부량 부족에 기인하는지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거나 부실하게 답안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행정쟁송법에 대한 채점위원들의 구체적인 의견을 들어보면, 우선 제1문의 설문(1)은 케이스 문제 중에서 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심판법상의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취소심판의 청구기간에 관한 법적 쟁점을 묻고 있는 문제였다.

 

설문(1)의 핵심적 쟁점은 1)취소심판의 청구기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는지 여부 2)취소심판의 고지제도와 불고지시의 취소심판 청구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이다. 이와 관련해 1)2)의 쟁점을 모두 기술한 답안이 많았지만 행정심판의 불고지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답안도 있었다.

 

1문의 설문(2)는 취소소송에서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대한 문제였다. 그 핵심적 쟁점은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있는지와 그 허용범위 및 허용요건에 대한 이해, 그리고 포섭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였다.

 

채점위원은 대부분의 답안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허용여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만,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범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술한 답안이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제2문의 경우 행정심판법상의 잠정적 권리구제 수단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서술형 문제로서 행정심판의 집행정지와 임시처분의 의의요건절차각 결정의 취소를 각각 간단히 기술한 다음 양자의 관계에 대해 결론을 맺으면 되는 비교적 평이한 문제였다.

 

한편, 3문에 대해 채점위원은 “3문은 항고소송에서의 사정판결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문제로 행정소송법상의 항고소송에서의 사정 판결의 의의요건효과적용범위에 대해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무효등확인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 그 적용 여부 등에 대하여도 기술하면 만족스러운 답안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