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사시존치 고시생 모임, 로스쿨 출신 변호사단체 김정욱 회장 규탄

  • 맑음영덕13.5℃
  • 구름많음홍성3.0℃
  • 맑음울산15.8℃
  • 맑음부산16.3℃
  • 맑음동해12.1℃
  • 맑음장수12.9℃
  • 연무인천7.9℃
  • 맑음여수13.9℃
  • 맑음울진12.6℃
  • 맑음진주16.2℃
  • 맑음제주17.1℃
  • 맑음북창원16.0℃
  • 맑음보은9.6℃
  • 맑음인제7.0℃
  • 맑음고산16.6℃
  • 맑음속초11.1℃
  • 맑음밀양15.6℃
  • 맑음양평5.8℃
  • 맑음원주6.6℃
  • 맑음영천13.2℃
  • 맑음고창11.7℃
  • 맑음경주시14.9℃
  • 맑음파주3.5℃
  • 맑음광주13.5℃
  • 맑음정읍8.7℃
  • 맑음제천6.2℃
  • 맑음청송군11.6℃
  • 맑음고흥16.4℃
  • 연무흑산도9.2℃
  • 맑음서귀포17.3℃
  • 맑음태백9.1℃
  • 맑음충주5.3℃
  • 맑음천안5.9℃
  • 맑음광양시17.0℃
  • 맑음철원4.4℃
  • 박무북춘천3.4℃
  • 맑음창원14.9℃
  • 맑음군산9.2℃
  • 맑음거제13.7℃
  • 맑음거창14.7℃
  • 맑음금산12.7℃
  • 맑음양산시16.3℃
  • 맑음서청주3.3℃
  • 맑음성산17.3℃
  • 맑음남원12.3℃
  • 맑음서산9.2℃
  • 맑음구미11.5℃
  • 맑음춘천5.1℃
  • 박무청주3.8℃
  • 맑음영광군10.6℃
  • 맑음부여6.7℃
  • 맑음수원8.9℃
  • 맑음장흥15.4℃
  • 맑음부안7.5℃
  • 맑음순천16.0℃
  • 맑음의령군13.9℃
  • 맑음정선군8.6℃
  • 맑음강화4.7℃
  • 맑음대관령6.1℃
  • 맑음울릉도10.8℃
  • 맑음해남13.1℃
  • 맑음보성군14.6℃
  • 맑음북부산16.1℃
  • 맑음문경9.5℃
  • 맑음홍천6.1℃
  • 연무서울7.9℃
  • 맑음추풍령11.1℃
  • 맑음안동10.2℃
  • 맑음함양군15.1℃
  • 맑음세종3.6℃
  • 박무백령도3.6℃
  • 맑음고창군10.6℃
  • 맑음순창군13.0℃
  • 맑음봉화9.6℃
  • 맑음이천5.0℃
  • 맑음진도군11.0℃
  • 맑음합천14.8℃
  • 맑음산청14.1℃
  • 맑음통영16.0℃
  • 맑음목포7.9℃
  • 맑음북강릉11.2℃
  • 연무대전7.1℃
  • 연무전주8.9℃
  • 맑음동두천7.1℃
  • 맑음강진군15.8℃
  • 맑음영주8.8℃
  • 맑음대구13.5℃
  • 맑음임실13.3℃
  • 구름조금완도13.3℃
  • 맑음의성12.1℃
  • 맑음영월6.5℃
  • 맑음상주9.9℃
  • 맑음보령8.6℃
  • 맑음강릉12.6℃
  • 맑음김해시16.6℃
  • 맑음남해13.2℃
  • 맑음포항15.6℃

사시존치 고시생 모임, 로스쿨 출신 변호사단체 김정욱 회장 규탄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7-21 15:34:00
  • -
  • +
  • 인쇄
160721_2-1.jpg
 
20일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 진행,
김 회장의 고소고발 남발, 징계 필요
 
한국법조인협회는 악의적이고 습관적인 고발남용행태를 탈피해 과연 책임있는 법조인의 자세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고심하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지금의 사회적 책무일 것이다
 
20일 사시존치 고시생 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고시생 모임)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 이하 한법협)는 고시생 모임 회원(남상섭, 한정훈, 안진섭, 양홍석, 김현진)을 서영교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고시생 모임은 한법협은 지난해 9월 전해철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사시 존치 집회를 진행한 고시생 모임 임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했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한법협 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로스쿨에 비판적인 댓글을 단 네티즌에 모욕죄로 무더기 고소를 했던 전례가 있는 인물이라며 반박했다.
 
또 이번 고발에 대해서 고시생 모임측은 서영교 의원의 지역구에서 집회를 진행한 것이 명예훼손이나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시생 모임은 중앙대학교 측에 서 의원 딸의 로스쿨 입학과정에서의 인턴경력 활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책임 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고, 로스쿨 입학 과정에서의 비리의혹은 사회집단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진실성에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공익적 필요성을 위해 행동했다고 설명했다. , 진실한 사실을 공익을 위해 적시한다는 동기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고시생 모임의 입장.
 
공무집행방해 역시 문제시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고시생 모임은 공무집행방해는 단순히 직무집행이 예상되는 것만으로는 직무집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직무집행의 적법성과 폭행협박이라는 행위도 구성요건의 요소로, 서영교 의원 지역구에서 본 모임의 집회가 구체적인 직무를 집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의 어느 부분에 방해하기 위한 행위였는지 폭행과 협박 중 어느 것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더욱이 헌법에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약자인 수험생들이 국회의원을 상대로 집회를 통해 자기의견을 표출한 것을 두고 명예훼손이나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법적인 문제점을 삼는 것은 법 이전에 인간적인 소양의 부족이라고 본다며 한법협 김정욱 회장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한편, 지난 18일 고시생 모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김정욱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