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 74.3%,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포함된다”

  • 맑음부산16.3℃
  • 맑음천안5.9℃
  • 맑음청송군11.6℃
  • 맑음북부산16.1℃
  • 맑음구미11.5℃
  • 맑음태백9.1℃
  • 맑음울산15.8℃
  • 연무서울7.9℃
  • 맑음광양시17.0℃
  • 연무대전7.1℃
  • 맑음고창11.7℃
  • 맑음해남13.1℃
  • 맑음안동10.2℃
  • 맑음강릉12.6℃
  • 맑음영주8.8℃
  • 맑음강화4.7℃
  • 맑음수원8.9℃
  • 맑음부안7.5℃
  • 맑음거제13.7℃
  • 맑음군산9.2℃
  • 맑음속초11.1℃
  • 맑음금산12.7℃
  • 맑음양평5.8℃
  • 맑음서산9.2℃
  • 맑음파주3.5℃
  • 맑음양산시16.3℃
  • 맑음상주9.9℃
  • 맑음진주16.2℃
  • 맑음영천13.2℃
  • 맑음창원14.9℃
  • 맑음김해시16.6℃
  • 맑음대구13.5℃
  • 맑음성산17.3℃
  • 맑음밀양15.6℃
  • 맑음임실13.3℃
  • 맑음고산16.6℃
  • 맑음산청14.1℃
  • 연무흑산도9.2℃
  • 맑음남원12.3℃
  • 맑음여수13.9℃
  • 맑음장수12.9℃
  • 구름조금완도13.3℃
  • 맑음부여6.7℃
  • 맑음영덕13.5℃
  • 맑음서귀포17.3℃
  • 맑음동해12.1℃
  • 맑음고창군10.6℃
  • 맑음봉화9.6℃
  • 맑음제주17.1℃
  • 맑음정읍8.7℃
  • 맑음홍천6.1℃
  • 맑음정선군8.6℃
  • 맑음보은9.6℃
  • 맑음함양군15.1℃
  • 박무북춘천3.4℃
  • 맑음광주13.5℃
  • 맑음합천14.8℃
  • 맑음고흥16.4℃
  • 맑음강진군15.8℃
  • 맑음장흥15.4℃
  • 맑음포항15.6℃
  • 맑음대관령6.1℃
  • 맑음서청주3.3℃
  • 맑음의령군13.9℃
  • 맑음추풍령11.1℃
  • 연무인천7.9℃
  • 맑음진도군11.0℃
  • 맑음제천6.2℃
  • 맑음보령8.6℃
  • 맑음철원4.4℃
  • 박무백령도3.6℃
  • 맑음보성군14.6℃
  • 연무전주8.9℃
  • 맑음순창군13.0℃
  • 맑음의성12.1℃
  • 맑음영월6.5℃
  • 맑음순천16.0℃
  • 맑음통영16.0℃
  • 맑음울진12.6℃
  • 맑음세종3.6℃
  • 맑음춘천5.1℃
  • 맑음남해13.2℃
  • 맑음이천5.0℃
  • 맑음동두천7.1℃
  • 맑음북창원16.0℃
  • 맑음영광군10.6℃
  • 맑음원주6.6℃
  • 맑음경주시14.9℃
  • 박무청주3.8℃
  • 맑음울릉도10.8℃
  • 맑음거창14.7℃
  • 구름많음홍성3.0℃
  • 맑음인제7.0℃
  • 맑음문경9.5℃
  • 맑음북강릉11.2℃
  • 맑음목포7.9℃
  • 맑음충주5.3℃

변호사 74.3%,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포함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7-07 13:21:00
  • -
  • +
  • 인쇄

 

160707_4-1.jpg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는 병역을 거부할 권리가 포함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항상 논쟁이 되고 있다. 또 양심적 병역 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놓고도 각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에 걸쳐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바 있다. 이런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 변호사들의 생각은 어떨까?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지난 617일부터 72일까지 회원 1,29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4.3%(964)가 양심적 병역거부의 자유가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답했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가 권리로 인정되어야 하냐는 질문에는 66.2%(859)그렇다고 밝혔다.

 

특히 대체복무제를 허용하지 않는 채 병역 의무만을 요구하는 것이 위헌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3.4%(822)선택 가능한 다른 방안을 허용하지 않은 채 병역의 의무만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위배되어 위헌이다고 답했다. 더욱이 대체복무제를 법률로 도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80.5%(1,044)가 찬성한다고 전했다.

 

대체복무제 운영에 대해서는 그 기간, 방식 등을 현행 병역의무와 동일하게 운영한다면 소수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현행 병역제도와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할 경우 자칫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대체복무 적용대상자 판단에 있어 심사위원회 등을 도입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그 외에도 대체복무제를 법률로 도입하는 것을 찬성한다면 그 형태는 어떤 방식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합숙 방식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54.4%(569)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출퇴근 방식이 45%(470)였다.

 

합숙방식으로 도입하는 경우에 그 기간에 대해서는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 초과 ~2배 이하로 해야 한다’ 37.8%(215) 현역병 복무기간과 동일 20%(114) 현역병 복무기간의 2배 초과 ~3배 이하 17.9%(102) 순이었다. 또 출퇴근 방식의 경우에는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 초과 ~ 2배 이하46.6%(219)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 이하’ 23.2%(109), ‘현역병 복무기간의 2배 초과 ~ 3배 이하’ 19.1%(90), ‘현역병 복무기간과 동일’ 9.6%(45) 등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