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판·검사와 동문?” 변호사 광고 제안키로

  • 맑음안동15.3℃
  • 구름많음동해15.5℃
  • 구름많음강진군20.9℃
  • 맑음영천14.6℃
  • 구름많음인제14.0℃
  • 흐림영주13.2℃
  • 맑음창원20.3℃
  • 맑음보은18.4℃
  • 구름많음춘천18.1℃
  • 비백령도20.2℃
  • 구름많음영덕20.2℃
  • 구름많음보령21.9℃
  • 맑음완도21.0℃
  • 구름많음속초16.1℃
  • 맑음수원20.5℃
  • 맑음서울20.7℃
  • 구름많음제주23.2℃
  • 맑음추풍령16.8℃
  • 구름많음광양시19.5℃
  • 구름많음울산19.4℃
  • 맑음서귀포22.5℃
  • 구름많음대관령12.1℃
  • 맑음청주20.7℃
  • 맑음문경14.9℃
  • 구름많음동두천18.6℃
  • 구름많음정선군12.8℃
  • 구름많음홍성19.2℃
  • 구름많음철원16.2℃
  • 맑음산청16.9℃
  • 구름많음임실19.7℃
  • 맑음합천14.7℃
  • 구름많음목포21.4℃
  • 구름많음남해17.9℃
  • 구름많음순천19.1℃
  • 구름많음진도군21.2℃
  • 맑음제천16.3℃
  • 구름많음순창군20.0℃
  • 구름많음군산20.8℃
  • 맑음구미16.4℃
  • 구름많음이천19.1℃
  • 맑음대전19.9℃
  • 맑음고창21.0℃
  • 구름많음북강릉14.5℃
  • 맑음청송군12.4℃
  • 맑음보성군20.9℃
  • 맑음의령군13.3℃
  • 맑음북창원21.0℃
  • 맑음포항20.8℃
  • 맑음금산19.4℃
  • 구름많음홍천16.3℃
  • 맑음원주19.4℃
  • 맑음북부산20.5℃
  • 맑음고산22.0℃
  • 맑음김해시20.0℃
  • 구름많음경주시14.4℃
  • 구름많음서산21.0℃
  • 맑음거제20.3℃
  • 구름많음북춘천16.7℃
  • 구름많음광주20.8℃
  • 구름많음남원18.3℃
  • 구름많음부안20.6℃
  • 맑음전주20.9℃
  • 맑음양산시21.0℃
  • 맑음부여21.0℃
  • 구름많음파주19.7℃
  • 맑음울릉도18.4℃
  • 구름많음봉화11.5℃
  • 구름많음해남20.5℃
  • 구름많음태백11.0℃
  • 맑음충주19.3℃
  • 맑음성산23.6℃
  • 구름많음영월16.8℃
  • 맑음여수20.7℃
  • 구름많음정읍21.5℃
  • 맑음천안20.2℃
  • 맑음세종19.3℃
  • 구름많음흑산도19.8℃
  • 맑음함양군16.7℃
  • 구름많음장수16.5℃
  • 맑음서청주19.3℃
  • 맑음의성13.8℃
  • 맑음부산20.5℃
  • 구름많음대구17.7℃
  • 구름많음강릉15.8℃
  • 맑음양평19.0℃
  • 맑음고흥20.8℃
  • 구름많음밀양16.1℃
  • 구름많음울진17.6℃
  • 구름많음영광군20.5℃
  • 맑음거창13.9℃
  • 구름많음장흥20.6℃
  • 맑음진주12.6℃
  • 구름많음인천21.2℃
  • 구름많음고창군22.2℃
  • 구름많음강화19.3℃
  • 맑음통영20.2℃
  • 맑음상주17.6℃

“판·검사와 동문?” 변호사 광고 제안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6-30 13:24:00
  • -
  • +
  • 인쇄

하창우.JPG
 
대한변협, 변호사업무광고규정 개정…버스 등 광고 범위 확대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개정했다. 지난 27일 대한변협은 이사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인터넷 환경에 부합하고, 버스와 전동차의 내부광고를 허용하는 등 변호사광고의 범위를 넓히도록 개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에는 전관비리대책도 포함됐다. 전관비리 대책으로는 전관변호사들이 수임제한기간 1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해오던 ‘수임제한해제’ 광고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과의 연고 등을 선전 또는 암시하는 광고를 제한했다. 나아가 광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변호사업무광고에 ‘광고책임변호사’를 표기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이번 광고규정은 변호사법 제23조 제4항에 따른 것으로 전국의 변호사에게 적용된다”며 “새롭게 개정된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은 전관비리를 척결하기 위함임과 동시에 급속도로 늘어나는 변호사 수를 고려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최유정, 홍만표 등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것과 관련하여 지난 20일 대한변협은 전관리비 근절 대책을 내놓았다. 대한변협은 “판사나 검사가 변호사가 되는 길을 봉쇄한다면 전관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전관비리를 방지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하며, 법조인양성제도를 이원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 자격 이원화를 하기 전에는 검사장급 이상의 검사와 고등법원부장급 판사의 변호사 개업 금지를 주장하며, “판사와 검사의 정년을 70세로 연장하여 최대한 공직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이밖에 대한변협은 비리를 저지른 변호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사건수임제한기간을 현행 1년(변호사법 제31조 제3항)에서 3년으로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