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판·검사와 동문?” 변호사 광고 제안키로

  • 흐림거제8.4℃
  • 흐림보령6.6℃
  • 흐림함양군5.8℃
  • 흐림남원6.2℃
  • 비목포8.3℃
  • 흐림완도8.1℃
  • 흐림보은5.7℃
  • 흐림경주시7.7℃
  • 흐림영광군8.0℃
  • 흐림정선군2.7℃
  • 흐림춘천3.9℃
  • 흐림영월4.3℃
  • 비수원5.4℃
  • 비광주7.2℃
  • 흐림천안5.6℃
  • 비청주6.0℃
  • 흐림영덕6.6℃
  • 흐림서산5.4℃
  • 흐림부안7.8℃
  • 비북강릉3.1℃
  • 흐림부여6.5℃
  • 흐림고창군7.6℃
  • 흐림금산5.8℃
  • 흐림영천7.8℃
  • 흐림해남8.1℃
  • 흐림청송군5.8℃
  • 비북부산8.7℃
  • 흐림봉화4.4℃
  • 흐림강진군7.6℃
  • 비포항9.0℃
  • 흐림고흥7.0℃
  • 흐림군산6.0℃
  • 흐림북창원8.4℃
  • 비안동5.5℃
  • 흐림상주5.1℃
  • 흐림양산시8.6℃
  • 비흑산도6.6℃
  • 흐림홍천4.1℃
  • 비부산8.1℃
  • 비울산7.5℃
  • 흐림산청5.5℃
  • 흐림인제2.0℃
  • 흐림속초2.6℃
  • 흐림추풍령4.4℃
  • 흐림태백0.3℃
  • 흐림정읍7.6℃
  • 비전주7.5℃
  • 흐림밀양8.5℃
  • 흐림순창군6.4℃
  • 비북춘천3.8℃
  • 흐림동해4.6℃
  • 흐림강화3.7℃
  • 흐림광양시6.3℃
  • 비인천4.6℃
  • 흐림구미6.5℃
  • 흐림거창5.7℃
  • 흐림충주4.8℃
  • 흐림의성7.1℃
  • 흐림장수5.1℃
  • 비서울5.0℃
  • 비백령도3.0℃
  • 흐림양평5.5℃
  • 흐림고산15.1℃
  • 비홍성5.7℃
  • 비여수6.8℃
  • 흐림세종5.3℃
  • 흐림철원2.4℃
  • 비창원8.2℃
  • 흐림서청주5.5℃
  • 흐림동두천3.7℃
  • 흐림김해시7.7℃
  • 흐림파주3.5℃
  • 흐림이천5.0℃
  • 흐림통영8.0℃
  • 흐림합천7.4℃
  • 비대구7.5℃
  • 흐림의령군6.2℃
  • 흐림장흥7.7℃
  • 비대전5.5℃
  • 비서귀포12.3℃
  • 흐림순천6.9℃
  • 비제주11.7℃
  • 흐림성산12.1℃
  • 흐림임실7.3℃
  • 흐림보성군7.4℃
  • 흐림남해6.8℃
  • 흐림문경4.7℃
  • 흐림울릉도5.6℃
  • 흐림고창7.8℃
  • 흐림제천3.4℃
  • 흐림대관령-1.8℃
  • 흐림진도군8.6℃
  • 흐림진주6.5℃
  • 흐림울진6.0℃
  • 흐림영주4.7℃
  • 흐림강릉4.1℃
  • 흐림원주5.0℃

“판·검사와 동문?” 변호사 광고 제안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6-30 13:24:00
  • -
  • +
  • 인쇄

하창우.JPG
 
대한변협, 변호사업무광고규정 개정버스 등 광고 범위 확대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개정했다. 지난 27일 대한변협은 이사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인터넷 환경에 부합하고, 버스와 전동차의 내부광고를 허용하는 등 변호사광고의 범위를 넓히도록 개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에는 전관비리대책도 포함됐다. 전관비리 대책으로는 전관변호사들이 수임제한기간 1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해오던 수임제한해제광고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과의 연고 등을 선전 또는 암시하는 광고를 제한했다. 나아가 광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변호사업무광고에 광고책임변호사를 표기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이번 광고규정은 변호사법 제23조 제4항에 따른 것으로 전국의 변호사에게 적용된다새롭게 개정된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은 전관비리를 척결하기 위함임과 동시에 급속도로 늘어나는 변호사 수를 고려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최유정, 홍만표 등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것과 관련하여 지난 20일 대한변협은 전관리비 근절 대책을 내놓았다. 대한변협은 판사나 검사가 변호사가 되는 길을 봉쇄한다면 전관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전관비리를 방지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하며, 법조인양성제도를 이원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 자격 이원화를 하기 전에는 검사장급 이상의 검사와 고등법원부장급 판사의 변호사 개업 금지를 주장하며, “판사와 검사의 정년을 70세로 연장하여 최대한 공직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이밖에 대한변협은 비리를 저지른 변호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사건수임제한기간을 현행 1(변호사법 제31조 제3)에서 3년으로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