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판·검사와 동문?” 변호사 광고 제안키로

  • 흐림진도군14.2℃
  • 흐림청주19.1℃
  • 흐림통영16.9℃
  • 구름많음태백16.2℃
  • 흐림의성14.0℃
  • 흐림순천13.3℃
  • 흐림고창15.1℃
  • 맑음동두천22.3℃
  • 흐림울진15.6℃
  • 흐림양평17.6℃
  • 흐림고창군14.5℃
  • 흐림서청주18.8℃
  • 흐림천안18.6℃
  • 흐림강진군16.4℃
  • 흐림영주12.2℃
  • 흐림군산16.9℃
  • 흐림진주13.6℃
  • 흐림부안15.1℃
  • 흐림서산19.5℃
  • 흐림대구13.8℃
  • 흐림원주18.5℃
  • 구름많음이천19.8℃
  • 흐림대전18.3℃
  • 흐림울릉도16.2℃
  • 구름많음속초12.6℃
  • 흐림문경11.6℃
  • 흐림순창군12.5℃
  • 흐림영천16.0℃
  • 흐림임실11.4℃
  • 흐림북강릉13.6℃
  • 흐림남해13.8℃
  • 흐림인제19.5℃
  • 구름많음고산16.7℃
  • 흐림광주14.4℃
  • 흐림거제15.8℃
  • 흐림정선군17.1℃
  • 비여수13.8℃
  • 흐림보령19.9℃
  • 흐림흑산도13.5℃
  • 흐림대관령16.6℃
  • 흐림보은15.7℃
  • 맑음파주20.2℃
  • 흐림함양군12.7℃
  • 흐림추풍령12.0℃
  • 구름많음인천17.0℃
  • 흐림장수10.3℃
  • 흐림홍천18.6℃
  • 흐림청송군15.7℃
  • 흐림보성군15.4℃
  • 흐림북창원17.9℃
  • 흐림해남15.9℃
  • 흐림합천12.2℃
  • 흐림구미12.7℃
  • 구름많음제주20.3℃
  • 흐림상주13.6℃
  • 흐림강릉15.4℃
  • 흐림의령군14.9℃
  • 흐림동해16.3℃
  • 맑음강화17.1℃
  • 흐림거창11.3℃
  • 흐림성산16.3℃
  • 구름많음서울22.2℃
  • 흐림완도15.3℃
  • 흐림홍성20.7℃
  • 흐림충주18.9℃
  • 흐림정읍15.2℃
  • 흐림제천16.7℃
  • 흐림울산18.8℃
  • 흐림김해시18.1℃
  • 비목포13.6℃
  • 흐림밀양17.2℃
  • 흐림양산시19.1℃
  • 흐림영덕18.9℃
  • 흐림전주14.4℃
  • 흐림금산14.3℃
  • 흐림포항17.2℃
  • 흐림부산17.9℃
  • 흐림고흥14.3℃
  • 구름많음백령도16.4℃
  • 흐림장흥16.5℃
  • 흐림광양시15.5℃
  • 흐림북춘천20.3℃
  • 흐림산청12.3℃
  • 구름많음수원19.7℃
  • 흐림부여18.8℃
  • 흐림안동15.3℃
  • 흐림남원11.9℃
  • 흐림영월17.3℃
  • 흐림춘천20.1℃
  • 흐림창원17.6℃
  • 비서귀포16.1℃
  • 구름많음철원20.9℃
  • 구름많음세종19.6℃
  • 흐림영광군14.8℃
  • 흐림경주시17.9℃
  • 흐림봉화13.6℃
  • 흐림북부산19.2℃

“판·검사와 동문?” 변호사 광고 제안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6-30 13:24:00
  • -
  • +
  • 인쇄

하창우.JPG
 
대한변협, 변호사업무광고규정 개정버스 등 광고 범위 확대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개정했다. 지난 27일 대한변협은 이사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인터넷 환경에 부합하고, 버스와 전동차의 내부광고를 허용하는 등 변호사광고의 범위를 넓히도록 개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에는 전관비리대책도 포함됐다. 전관비리 대책으로는 전관변호사들이 수임제한기간 1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해오던 수임제한해제광고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과의 연고 등을 선전 또는 암시하는 광고를 제한했다. 나아가 광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변호사업무광고에 광고책임변호사를 표기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이번 광고규정은 변호사법 제23조 제4항에 따른 것으로 전국의 변호사에게 적용된다새롭게 개정된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은 전관비리를 척결하기 위함임과 동시에 급속도로 늘어나는 변호사 수를 고려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최유정, 홍만표 등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것과 관련하여 지난 20일 대한변협은 전관리비 근절 대책을 내놓았다. 대한변협은 판사나 검사가 변호사가 되는 길을 봉쇄한다면 전관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전관비리를 방지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하며, 법조인양성제도를 이원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 자격 이원화를 하기 전에는 검사장급 이상의 검사와 고등법원부장급 판사의 변호사 개업 금지를 주장하며, “판사와 검사의 정년을 70세로 연장하여 최대한 공직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이밖에 대한변협은 비리를 저지른 변호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사건수임제한기간을 현행 1(변호사법 제31조 제3)에서 3년으로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