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특허청은 변리사회 길들이기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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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변리사회 길들이기 즉각 중단하라”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6-09 13: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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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09_4.jpg▲ 지난달 30일 대한변리사회는 대전 정부청사 앞 광장에서 회원 1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변리사법 시행령 개악 저지를 위한 제1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참석 변리사들은 최근 특허청인 입법예고한 변리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예고안의 전면 철회를 주장하였다.
 
대한변리사회, 특허청의 보복성 회계자료 요구에 강력 반발

 

특허청이 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 이하 변리사회)에 최근 5년치 회무 회계자료 일체를 1주일 내에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고강도 감사에 들어가자 변리사회가 강력 반발에 나섰다. 7일 변리사회는 ‘특허청은 변리사회 길들이기를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행령안 및 회계자료 요구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다.

 

변리사회는 “특허청이 회비지출관련 각종 증빙은 물론 카드사에 의뢰하여 법인카드 사용일시 및 사용처, 사용처 주소까지 내라고 하는 것은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강행하기 위한 탄압”이라면서 “특허청이 감독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 회는 변리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 전문직 단체이지만 특허청의 예산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산하단체가 아니고 회비로 운영되고 있는 자치조직으로서, 특허청이 간여할 수 있는 업무는 변리사 등록 위탁업무로 지원액인 연간 9천만원의 범위에 한한다”고 지적했다. 또 “관련자료는 해마다 제출되고 있으며 작년 것도 올해 초 이미 제출했음에도 불구, 특허청이 이 시점에서 무슨 이유로 우리 회의 회비집행 관련 자료 모두를 요구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변리사회는 “특허청이 제시한 변리사법상 감독권은 정당한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시행령의 입법예고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틀어막기 위해 감독권이 남용된다면 이는 정책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며 권위주의의 부활이요, 정책비판자에 대한 탄압”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한편, 변리사회는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과학기술 문외한인 변호사가 단지 80시간의 자연과학개론 교육을 받으면 과학기술에 대한 전문가인 양 포장할 수 있게 된다”며 “통상 변리사시험 출신들은 과학기술 과목을 6년 이상 공부하여 과학 마인드를 형성하는 반면 변호사라면 80시간 수업 듣고 과학마인드를 형성할 수 있다는 입법예고안은 명백히 과학기술의 무시요 모독이다”면서 시행령 철회와 함께 특허청의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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